한글맞춤법체제를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비교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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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글맞춤법체제를 한글맞춤법 통일안과 비교하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제정

Ⅲ.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개정절차

Ⅳ. <한글맞춤법>과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비교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9 항: \'ㄹ\'→0
\'ㄹ\'→\'ㄷ\'
제 29 항: \'ㄹ\'→\'ㄷ\'
*
사이시옷
제 30 항: 순 우리말 합성어, 순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 두 음절로 된 한자어(6개만)
ㄱ.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된 것
ㄴ. \'ㄴ\'소리가 덧나는 것
제 30 항: 윗말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에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 사용
\'ㅂ\', \'ㅎ\'
제 31 항: \'ㅂ\'이나 \'ㅎ\'소리가 덧나는 것
제 31 항
모음 탈락
제 5 절 준말
제 32 항: 단어 끝 모음 탈락→앞 음절의 받침
제 5 장 준말
제 52 항
체언과 조사
제 33 항: 체언과 조사의 축약→준대로 적음
제 53 항
모음 축약
제 34 항: \'ㅏ,ㅓ\' + \'-아/어;-았/었-\'
cf. (붙임1): \'애,에\' + \'- 어,-었-\'
(붙임2): \'하여\'→\'해\'
제 55 항 2.
*
*
모음 축약
제 35 항: \'ㅗ,ㅜ\' + \'-아/어:-았/었-\'
cf. (붙임1):\'놓아\'→\'놔\'
(붙임2):\'외\' + \'-어, 었-\'
제 36 항: \'ㅣ\' + \'-어\'→\'ㅕ\'
제 37 항: \'ㅏ,ㅕ,ㅗ,ㅜ, ㅡ\' + \'-이-\'
제 38 항: \'ㅏ,ㅗ,ㅜ,ㅣ\' + \'-이어\'
제 39 항: \'잖\', \'찮\'
제 40 항: \'하\'의 \'ㅏ\'탈락→거센 소리로
cf.(붙임1): \'ㅎ\'을 어간 끝소리로
(붙임2): \'하\'의 탈락
(붙임3): 부사의 경우
제 55 항 2.
*
*
제 55 항 4.
제 55 항 1. \'ㅡ\' + \'-이-\'
제 55 항 3. \'ㅗ,ㅡ\' + \'-이어,-이었\'
*
제 56 항: \'ㅎ\'을 그 자리에 두거나 윗 음절의 받침으로
*
*
제 57 항
띄어쓰기
제 5 장 띄어쓰기
제 7 장 띄어쓰기
조사
제 1 절 조사
제 41 항: \'명사, 부사\'+\'조사\'
제 61 항:용언의 어간과 어미 포함.
cf. \'다만\': 의존명사 붙여쓰기 허용
의존 명사
제 2 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 42 항: 띄어 쓴다
*
단위
제 43 항: 띄어 쓴다
cf.\'다만\': 붙여쓰기 허용
제 61 항:\'다만\'
제 61 항 \'다만\': 띄어쓰기 허용

제 44 항:만(萬)단위로
제 62 항: 십진법에 따라
연결어
제 45 항:띄어 쓴다
*
단음절 단어
제 46 항:붙여쓰기 허용
제 61 항:\'다만\'
보조 용언
제 3 절 보조용언
제 47 항: 붙여 쓰기 허용
*
성명, 호칭어
제 4 절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제 48 항: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쓴다.
호칭어, 관직명: 띄어 쓴다
제 63 항: 띄어 쓴다
성명 이외
제 49 항: 붙여 쓰기 허용
제 63 항: 띄어 쓴다
전문 용어
제 50 항: 붙여 쓰기 허용
*
\'이\'와 \'-히\'
제 6 장 그 밖의 것
제 51 항: \'이\'로 발음되는 것만 \'-이\'로
*
cf. 제 12 항 2. 제 14 항 1. 제 21항 7. 부록 5 참조
본음ㆍ속음
제 52 항: 소리에 따라
제 47,48,49,40,51항
어미
제 53 항: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경우와 된소리로 표기하는 경우
보유 첫째: 구분은 따로 하지 않음
접미사
제 54 항: 된소리 표기 접미사
*
어휘
제 55 항: \'맞추다, 뻗치다\'
제 56 항:\'-더라, -던, -든지\'
*
보유 둘째: \'-든\'으로 통일
동음 이의어
제 57 항
*
부록
부록: 문장 부호
규정 보완, 불필요한 부호 삭제
부록: 문장 부호
39개 항의 나열
1. *표는 <한글맞춤법 통일안>에는 없는 조항임.
2. <한글맞춤법 통일안> 총론 2의 표준어에 관한 규정은 따로 <표준어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삭제됨.
3.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있던 제 33,34,37,38,40,41,45,46,47,48,50,51항 등은 <한글맞춤법>에서는 제외됨.
4.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항 표시만 한 것은 <한글맞춤법>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Ⅴ. 결론
<한글맞춤법>은 표준어의 재사정 및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일련의 어문 관계 규범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망에 따라 문교부가 국어 심의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 추진하도록 위촉했다. 그리하여 국어연구단체가 참여한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여기에서 작성한 안을 국어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1979년 12월 문교부 안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안은 근 10년간의 연구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반세기 동안 써 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표기법을 크게 바꾸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여론을 참작하여, 문교부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학술원에 의뢰하였다. 학술원에서 이 안을 연구 검토하고, 개정의 폭을 문교부 안보다 훨씬 축소한 안을 작성한 것이, 1984년 12월 학술원 안으로 발표되었다.
학술원 안을 접수한 문교부는 어문 관계 규정은 국민 전체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1985년 2월 국어연구소에 연구 검토를 의뢰하였다. 국어연구소에서는 2년 반 동안에 걸친 연구 검토 끝에 1987년 9월 최종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접수한 문교부는 10~11월에 국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1988년 1월 19일 <한글맞춤법>을 고시하고, 그 부칙에 따라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약 20년에 걸친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개정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한글맞춤법>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개정이라 하기보다는 부분적인 보완으로 이루어졌다.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문자생활의 변혁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손질한 결과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글맞춤법>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적절한 개정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맞춤법> 표기 규정에 맞게 한글을 정서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국어순화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ㆍ이희승, 안병희,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1989.
_ \"고친판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1994.
ㆍ연규동, \"통일시대의 한글맞춤법\", 박이정, 1998.
ㆍ이은정, \"국어학ㆍ언어학 용어사전\", 국어문화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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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2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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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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