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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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국가기록물관리의 현실

3. 국가기록물관리
1) 국가기록물 지정
2) 국가기록물 수집
3) 국가기록물 보존

4. 효율적인 국가기록물관리

5. 맺음말

본문내용

구축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기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이에 관련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법개정 및 관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그대로만 유지되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고 야기되고 있다.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면 초기단계이므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그 전에 초기단계부터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제시하여 더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록보존소는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되어있다. 보존소장의 직급도 국장급에 머물고 있다. 기록보존은 기록보존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모든 기록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지우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는 곧 참여민주주의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기록보존소의 위상이 이렇게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다른 행정기구에 어떠한 강제력을 갖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기록보존소의 승격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투명성에 대한 자신이 없기에 국회나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이기에 기록관리 관련 단체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기록보존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이를 양성할 완벽한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기록보존전문요원의 책임과 사명의 투철함이 요구된다. 기록보존전문요원은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선시대 왕조실록을 편찬하던 사관과 같은 투철한 역사관 역시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행 기록보존 요원의 양성 및 채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법이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라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된다. 기록보존 요원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양성된 사람이어야 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래야 한다. 그러나 현행 채용 방법은 기존 관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격을 주어 채용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결여된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기록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관청에서 하던 습성대로 기록물 사장(私藏) 및 폐기에 더 전문적인 요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인 혹은 민간 단체소유의 기록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훼손하기 쉬운 기록을 잘 보존하여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해야할 법은 짧고 간단하다. 때문에 지정에서 공개에 이르는 과정은 더욱 면밀히 사려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률도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기록관리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제 생활과 업무에서 진행해 오던 기록관리를 체계화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법을 형성해 낸 것이 아니라, 당위에 입각하여 어렴풋한 원칙만을 제시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법은 곳곳에 수정과 보완의 여지를 남겨둔 채 당위만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불완전한 법이 말하는 당위는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소리로만 들리는 실정이며, 법이 다루지 못한 영역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저마다 갈 길을 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법이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우리사회의 전반의 기록관리는 어떠할 것인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종이로 된 전통적 기록물보다 전자 공간상의 기록물을 더 많이 활용하는 전자 문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전자 문화 시대에서 수많은 가상 공간상의 기록물과 자료를 무시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보 강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사이버 세미터리를 구축, 귀중한 전자 기록물이 매장됨이 없이 언제나 접근 가능하도록 새로운 국가 기록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을 제대로 생산, 보존, 활용하는 것은 투명행정과 책임행정 구현의 첫걸음이며 지식정보 축적의 기초작업이다. 장래의 국가사회 발전은 온전한 기록물 관리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1000년 전보다도 엉성한 기록을 후대에 넘겨줄 수야 없지 않은가. 권력에 의한 기록물 폐기를 막으며, 사기록물에 대한 재산권 및 관련권한 보호 등 실제적인 국가기록물 현실에 맞는 명확하고 세세한 규정 내지는 규칙의 성문화가 절실하다. 지금의 기록관리법만으로는 국가기록물을 통제하기는 힘들다. 국가기록물 지정에 있어 국가와 개인 또는 단체간의 대립이 첨예해질 것은 자명하고, 기록물 공개에 있어 원본 훼손의 문제점 등 기록물 관리 업무 전반에 따른 갖가지 문제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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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4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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