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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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개요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1.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
(2). 물적 관할
1) 임의적관할권
2) 강제관할권
(1)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2) 선택조항의 수락
(가) 선택조항의 수락의 의의
(나) 선택조항의 성립요건
(다) 선택조항의 법적 구조
(라) 수락선언과 유보의 문제
3) 확대관할권
2. 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

Ⅳ. 국내재판과의 관계

Ⅴ. 結

본문내용

않고서 재판을 위하여 출연하던가 또는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타방의 당사자의 이러한 행위는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사후에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Forum prorogatum이라고 하는데 보통 확대관할권 또는 응소관할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확대관할권의 원칙은 본래부탁된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없는 재판소에게 소송당사자가 소송수속의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재판소의 권능에 복종함으로서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형식으로 성립되어 온 개념이다.
2. 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
ICJ는 국가간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뿐만 아니라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UN기관 및 UN전문기구가 부탁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국가는 ICJ에 법률문제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수 없다.
UN헌장 제96조 제1항은 UN총회 및 안전보장 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96조 제2항은 UN의 기타 기관 및 전문기구도 총회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따. 기타 UN의기관으로서 권고적 의견요청을 위하여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관은 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중간의원회, UN행정재판소판결심사신청위원회뿐이다.
ICJ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만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수 있으며 법률문제여부의 판단은 1차적으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기관에 있지만 법률문제여부의 최종적인 판단권은 ICJ에 있다.
이러한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못한다. 따라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기관이나 법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는 권고적 의견을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고적 의견이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ICJ의 법률적 견해는 국제사회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미치며 국제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Ⅳ. 국내재판과의 관계
ICJ는 국내법원에 대해 상위기관으로서 역할하지 않는다. 이는 ICJ판례가 규정 59조에서 보듯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판결은 구속력이 있지만 이는 애초 ICJ판결에 구속받기로 합의한 분쟁당사국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국 이외의 국가는 ICJ결정에 구속받지 않고 자국법원의 독자적 결정이 가능하다.
Ⅴ. 結
국제사회에 있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또 국제법의 발달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다하는 역할의 중요함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제 분쟁들이 재판소에 부탁된 일은 드물며 이것은 주로 정치적 해결에 의거하였다. 그의 주된 이유는 분쟁이 국가의 중대이익, 독립 또는 명예에 깊이 관계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고, 또 그 외의 이유로는 국가의 현발전단계에 있어서의 국제법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성격에 대한 불신 또는 재판소의 재판관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의구심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학자들로은 국제재판소에 의한 <법의 지배>의 성취가 현실적으로 점점 실현되기 어렵게 되고, 결국은 분쟁당사국이 법의 문명을 무시하는 일이 생기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소의 판결은 분명이 분쟁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기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거듭되는 판례에 의하여 현재까지 불확실하게 보이는 국제법을 확립시켜가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국가는 분쟁을 일방적으로 재판소에 부탁하여 자국의 국제법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는 정치적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현단계에서는 국제분쟁의 실효적인 재판은 국가의 동의에 입각한 유보를 붙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재판소의 실효적인 재판을 위하여서는 무시될수 없는 장해를 형성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장해를 제거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생각할수 있다.
즉, 비록 국제조약체결에서는 유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의 수락에 있어서는 어떠한 유보도 허락하지 않도록 규정 제36조를 개정하면 될 것이다. 지금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것은 거의 무의미 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유보없이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정도로 재판소를 신뢰하며 모든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법의 지배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퍼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 없이는 현재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당사국의 일방이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재판소의 위신에 관계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던 것이다.
재판소에서 적용하는 국제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크게 논란될만 하다. 국제법은 서구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발달하여 왔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는 과거의 그것과는 다르고 공산국가와 신생후진국이 그 구성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동의와 공동의사에 입각하는 국제법의 성격변화는 필연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소의 판결의 실효성에 대하여서도 소박하고도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단계의 국제사회에 비추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경찰력이 실효적으로 조직하게 할수 있는 것이 법의 힘 그것인 것이다. 고도로 문명화된 국가에 있어서는 법의 명령성은 매우 강하게 느껴지며 또 법을 지키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것들이 나아가서는 강제기구를 발달시키고 단호한 국제재판제도가 용이하게 수반되어 생기게 될 것이다.
< 目 次 >
Ⅰ 序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개요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1.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
(2). 물적 관할
1) 임의적관할권
2) 강제관할권
(1)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2) 선택조항의 수락
(가) 선택조항의 수락의 의의
(나) 선택조항의 성립요건
(다) 선택조항의 법적 구조
(라) 수락선언과 유보의 문제
3) 확대관할권
2. 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
Ⅳ. 국내재판과의 관계
Ⅴ. 結
< 참 고 문 헌 >
國際法練習 권계현,강구열 박영사 1997
國際法學 이한기 박영사 2002
國際法論 김대순 三英社 2002
國際法 나인균 法文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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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6.15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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