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치료 - 문제청소년사례(구조, 의사소통가족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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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치료 - 문제청소년사례(구조, 의사소통가족치료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사례
◇ 가족사정
1. 가계도
2. 생태도
3. 문제상황
4. 문제특성
◇ 치료계획 및 전략
1. 개입목표
2. 치료계획
3. 개입전략
◇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사회제도
1. 서비스
2. 관련 정책

본문내용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족은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며, 특히 원가족과의 관계에 개입하여 원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돕는다.
④ 가정, 학교, 사회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회복지사는 학교의 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가족이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 이용하도록 돕는다. 때로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족을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기능과 욕구를, 다른 기관에 직접 제시함으로써 연결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작업에 관여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의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기업, 자원봉사인력 등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2. 관련 정책
청소년 복지 정책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사업"이 다소 활발히 전개되고, 이 법은 1992년에 "청소년기본법"으로 탈바꿈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대체로 청소년활동을 강조하는데, 청소년복지는 제6장 "청소년복지등"의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1) 제46조 (청소년 복지증진등)
1. 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 ; 생활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 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 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 로 배려 하여야 한다.
(2) 제47조 (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1. 신문, 방송, 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 발행,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 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 보급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 러한 매개물의 저작, 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 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48조 (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
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49조 (청소년의 비행예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강조하고, 청소년복지의 범위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수련활동 등의 시책과 함께 청소년 관련 매체에 대한 지원, 청소년 유해요인 정비, 청소년의 비행예방 등을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생활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는 제도 정책 행위의 체계가 청소년복지라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인으로서 생활에 갈 경우 피할 수 없는 요구인「사회생활의 기본적 요구」인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적 안정, 보건, 의료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참가 내지 사회적 협동의 기회, 문화오락의 기회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정책을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고 한다.
1.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활보호(공적부조)제도
2. 직업적 안정을 위한 직업안정제도, 진로지도
3. 의료의 기회를 위한 의료, 보건, 위생제도, 의료부조
4. 가족적 안정을 위한 가정, 주택제도
5. 교육의 기회를 위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6. 사회적 협동을 위한 사법, 도덕, 지역사회조직
7. 문화 여가의 기회를 위한 문화, 여가활동
그러나 청소년복지에 대한 위의 정의는 포괄적이어서 다른 사회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편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1) 경제적 지원
. 편모들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하여 생활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자립기회 강화가 경제적 독립의 관건임.
. 아울러, 복지자금 대여조건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편부모가 이 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임.
. 빈곤이 자녀에 까지 세습되지 않도록 자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있어야 함.
(2) 자녀지원
. 복지시설의 사각지역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 자녀대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융통성 있게 독지가를 발굴한다거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활성화함. 필요시에는 막내자녀가 18세가 이를 때까지 지원함.
(3) 주거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수를 늘리고 주거공간도 다양화하여서 가족원수에 적합한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하고, 현실적 수준의 주거지원을 함.
(4) 사회적 편견해소
. 캠페인을 실시하여 편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줄여가야 할 것임.
(5) 각종 정보제공
. 편모들은 건강, 법률 등과 관련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함.
(6) 의료지원
. 지역의 보건소,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병원과 사회복지관이나 구청과 연계하여 무료로 편모들을 지원해 주도록 함.
(7) 사회심리적 지원
. 민간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상담이 실시되도록 하고, 지역내 전문상담인력을 발굴하여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함. 자조집단을 만들어 상부상조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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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7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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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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