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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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핵심체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정법

II. 헷갈리는 조문, 다시 보는 조문

변리사 제36회 1차 시험을 위한 핵심체크(개정법 위주로)

1. 심판청구서의 특별한 방식

2. 특허법 제140조의 2

3. 결정각하와 심결각하

4. 출원단계 및 특허단계에서의 명세서 등의 보정

5. 國際調査와 國際豫備審査의 比較

6. 전자출원제도

본문내용

여 1회에 한해 보정할 수 있고,
(2) 국제예비심사청구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는 횟수에 제한없이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이때 보정의 효과는 선택국에 대하여만 미친다.
6) 指定國(選擇國)의 追加與否
(1) 지정국은 국제출원시 체약국중 하나 이상을 표기하고 사후에 추가할 수 없으나 취하는 가능하고,
(2) 선택국은 지정국의 범위내에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까지 추가할 수도 있다.
7) 報告書 公開與否
국제조사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8) 國際節次 遲延效果
(1) 각 지정국에 제출하는 번역문은 출원일로부터 20월이내에 제출하는데,
(2)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그 기간은 30월로서 10개월 연장된다. 따라서 국내절차는 그만큼 지연되는 결과가 된다.
9) 終了形式
(1) 국제조사기관의 보고서 작성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불능 선언으로 국제조사는 종료하고,
(2)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으로서만 종료된다.
6. 전자출원제도
특허법의 개정(1998.9.23, 법률 제5576호)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이 밟는 경우에 사건마다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포괄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임장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5조의 2 및 제10조)
나. 특허출원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장의 날인이 불가능하므로 출원인코드·비밀번호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원인 등록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한 후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9조의 7)
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를 특허출원서·명세서 등 20종으로 정함(안 제9조의 2)
라.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인 등에게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번호통지서 등 20여종으로 정함(안 제9조의 8)
마. 특허등록출원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10호 서식 등)
*** 전자문서(제1조의 2 : 정의) :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온라인 출원"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 등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 포괄위임장(제5조의 2) :
특허를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6의 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원인코드의 부여 신청
특허법 제2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단, 출원인 부여신청을 하지 않은 자 중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심사청구인, 이의답변인, 정정청구인, 우선심사신청인,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인에 대하여는 특허청장 직권으로 출원인 코드를 부여)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9조의 2)
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출원할 수 없다. (*주의 : 심판청구서나 위임장 원본 등은 제외)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내지 4(포괄위임)
2) 특허청장은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등록위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및 심판(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의 3(포괄위임의 원용의 제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7의 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의 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8의 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특허법 제2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단, 출원인 부여신청을 하지 않은 자 중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심사청구인, 이의답변인, 정정청구인, 우선심사신청인, 공개된 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인에 대하여는 특허청장 직권으로 출원인 코드를 부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보정서, 의견서, 기간연장신청서, 출원(이의신청)취하(포기)서,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취하서, 출원서, 명세서(청구의 범위 포함), 도면, 요약서, 분할(변경)출원서, 출원사실(우선권)증명신청서, 출원심사청구서, 조기출원공개신청서, 법 제201조 및 법 제203종의 규정에 의한 서면, 법 제204조 제1항 및 법 제2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의 번역문, 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번역문, 특허원부교부신청서, 서류 등 초본 교부신청서, 특허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서(특허청장)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 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서,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특허심판원장)

키워드

특허법,   핵심,   체크,   특허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4.06.17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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