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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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형법강의 Ⅰ

( 총 론 편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규범적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벌이론
제1절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제2절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고전적·현대적 사상적 기초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형식적 내용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주의)
Ⅱ. 명확성의 원칙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
Ⅰ. 과잉금지의 원칙
Ⅱ. 과잉금지원칙과 형사사법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장소적 적용범위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Ⅱ. 속인주의
Ⅲ. 보호주의(현실주의; 국가보호주의)
Ⅳ. 세계주의
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제2절 시간적 적용범위
Ⅰ. 행위시법주의원칙과 예외
Ⅱ. 한시법과 추급효
1. 한시법의 개념
2. 한시법의 추급효
Ⅲ. 백지형법
1. 백지형법의 의의
2.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 백지형법과 추급효
4. 백지형법과 고의
제3절 인적 적용범위
Ⅰ. 대통령
Ⅱ. 국회의원
Ⅲ. 치외법권을 가진 자
Ⅳ. 외국군

본문내용

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대판 1988.3.22, 87도26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폐지는 위 법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으로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 시행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 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 위 법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1984.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시행중에 이 사건과 같은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위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추급효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예외규정에 의하여 한시법의 추급효는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신고대상에 관한 환경처고시의 변경(대판 1994.4.12, 94도2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고시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Ⅲ. 백지형법
1. 백지형법의 의의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을 보충규범 내지 충전규범이라고 한다. (예) 형법 제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 :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2.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이 변경된 경우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
(1) 부정설(소수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내용변경에 불과하다. 행위시법 적용됨.
(2) 긍정설(다수설, 면소판결설이라고도 함)
백지형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보충규범의 변경에 의하게 되므로, 이는 법률의 변경이다. 따라서 재판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절충설(소수설)
가벌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련된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변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비형법적 사실이나 구성요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 관련법규의 변경 등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항을 적용한다.
(4) 판례의 입장(동기설)
* 공산품품질관리법상의 고시의 변경 : 추급효 인정(대판 1989.4.25, 88도1993)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의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정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계량법 시행법령상의 화학용 부피계의 검정제도 폐지 : 추급효 부정(대판 1983.2.8, 81도165)
피고인의 이 건 범행당시의 계량법 시행법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가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한 점은 형법 제238조 제1항 및 동 제2항에,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용 부피계를 양도한 점은 계량법 제38조 제2호, 동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나, 원심판결 선고 후 전문개정된 현행 계량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및 동 제25조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는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한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볼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은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판례입장(동기설)에 대한 비판
피고인 측으로 보면 문제된 법률이나 고시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반성적 고찰에 기한 것인지, 단순한 사실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난점은 위 2개의 판례를 상호대조해보면 잘 알 수 있다.
3. 백지형법과 추급효
한시법의 추급효이론과 일맥상통한다.
4. 백지형법과 고의
보충규범의 존재사실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보충규범의 내용인식만으로도 족하다.
제3절 인적 적용범위
Ⅰ. 대통령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Ⅱ.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Ⅲ. 치외법권을 가진 자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1961년 빈 협약 제31조 제1항).
Ⅳ. 외국군
공무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한국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한미간의 군대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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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8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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