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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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분석

3. 관련판례 분석

4.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들이 전자신문과 같은 매스미디어 유형에서부터 전자우편, 전자게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디지털화 된 커뮤니케이션 유통과정에 다양한 이해집단들 즉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자와 정보제공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은 다양한 역할을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총체적인 규제모델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의 원칙론적 접근이 선도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아직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다. 한국 등의 개별적 접근방법은 법을 적용할 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에서 그 판단의 기준이 설정되는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경영방침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안겨 줄 수 있으며 동시에 거증책임의 정도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이끌어내기가 힘들다. 특히 한국 등의 경우 내용규제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용인(social tolerance)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인터넷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을 제공자가 결정하도록 하여 네티즌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 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통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네티즌들의 보편적 접근과 이용보다는 개인기업들의 경제적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등의 경우 개별적 해결에 근거하여 이익형량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에서 정보교환을 하는데 부분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내용을 게이트키이핑(gatekeeping)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접근방식이 더욱 효율적인 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식의 접근방법이 초래하는 문제들보다 한국 등의 국가에서의 접근방법이 초래하는 문제들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01년 7월 발효되는 개정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동법 제 61조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 징역 3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최고 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하고 있는데 이는 그 형량이 과한 점이 있다(대한매일 2001년 5월 1일, p.21).
) 형법상(제 307조) 출판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로서 판단할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벌칙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비록 이용자들의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창달을 유도하려는 것이지만 이에 비례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의 정도도 커지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검열 과잉에 이를 수 있다. 관련법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이익보다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전한 사용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또한 정부차원의 통제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안티DJ 사이트에 오른 일부의 글을 명예훼손적인 것으로 보고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운영자는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행위"라고 거부하였는데 법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거부행위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대한매일 2001년 5월 1일, p.21).
앞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에 많은 문제들이 예상되는데 법적용에 있어 탄력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공론의 장으로서의 인터넷에서의 진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특히 규제에 있어서 일단 예외를 정하면 그 규제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소위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의 논리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Schauer, Frederick, "Slippery Slopes." Harvard Law Review 99(1985): 361-382.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미국적인 접근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얼마간의 기간 내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정보통신윤리위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일정기간 동안 이에 대해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명예훼손 등으로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이에 대해 일정기간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문제되는 내용을 올린 사람에게 이를 철회 또는 취소(retraction)하도록 예고하거나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삭제할 것임을 예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도록 해야한다. 물론 이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기업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인터넷에 국가적 압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대안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인터넷에서의 언론현상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중재기관을 거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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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6.21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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