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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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Ⅱ. 본 론
1.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1)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에 대하여
2) 호주제도의 문제점
2.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1) 호주제도 폐지의 내용
2)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대안
① 외국의 예
② 대안제시
가. 1인1적 편제
나. 기본가족별 편제
다. 주민등록제 보완

Ⅲ. 결론

본문내용

들과 동일한 성을 갖는 자녀로 편제한다(동성동적원칙). 그리고 혼인한 자녀는 신호적으로 편제한다.(3대 호적금지)
나. 중국
호구등기기관과 혼인등기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데 호구등기기관에서 호구부를 작성하고 이 호구부에는 가구주와 그 가구원의 출생, 사망, 전입,전출사항을 명시한다. 혼인과 이혼은 혼인등기기관에 신고하고 호구부에 그 상황을 표시한다.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의 원칙으로 모의 호구부에 기록한다.
다. 독일
독일에서는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의 사건마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한다. 이러한 호적부를 연결하기 위해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하고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족부도 작성한다.
라. ·미국
미국은 철저히 사건별 기록제도를 갖고 있으며 출생, 혼인, 사망에 따라 각각의 증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 수 없다.
② 대안제시
외국의 신분등록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호적제도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한 호주를 기준으로 가를 편제하기 때문에 여성을 차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제도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함께 포괄할 수 잇는 방식이어야 한다. 2003년 현재 종이호적에서 전산호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호주'라는 기준으로 가를 편제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가. 1인1적 편제
모든 국민의 신분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산화하고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분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본인의 일생동안의 신분변동사항만 모두 기록한다. 이 제도는 가복단위로 신분등록을 편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의식과 신분등록 관리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이 제도는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국민정서와 어긋나고 현재 가족별로 구성된 호적자료를 개인별 신분등록자료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법원행정처, 2003).
나. 기본가족별 편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가족 단위로 하여 가족부를 구성하여 신분등록을 편제하는 방안이다. 가족의 구성원칙으로 부부동적원칙, 친자동적원칙, 2대 가족 원칙,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지향한다. 기존의 가족을 검색할 때 기적을 대표하던 '호주' 대신 부부의 협의로 '기준인'을 정해 호적을 편제하는 것으로 일본의 호적제도와 유사하다. 이 제도는 현행 호적부의 기능이 대부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가족 중 혈연 구성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가족부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의식을 낳을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법원행정처, 2003).
다. 주민등록제 보완
거주지별로 기록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신분등록제도와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Ⅲ. 결론
어떠한 제도로 인해 다수는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 고쳐야 한다. 호주제도는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가족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지되는 제도이다. 이제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공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호주'라는 검색어가 굳이 필요없다고 본다. 이미 형식화된 제도로 인해 많은 한부모 가족과 재혼 가족의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제도를 고쳐야 한다.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혼인 신고를 미루며 있다는 재혼가족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참고자료>
장영아(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곽배희(2001), "호주제의 문제점: 가족복지를 저해하는 호주제", 「사회복지 재정의 이슈와 전망(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양희 등(2000),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주수(1998), 「친족상속법」, 법문사
박병호(1976),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제2집
박병호(1992),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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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6.22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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