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당사자 -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중심으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행정소송의 당사자 -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 등(원고3,4)의 환경상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 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電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의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판1998.9.22, 97누19571
.
그러나 본안에서는 발전소건설사업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3) 검토
환경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에는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학설과 판례의 경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공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의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런 경우 오히려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Ⅵ. 결 론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이익'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 권리회복설(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구제설(법률상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의 대립이 있다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다. 원고적격을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법률상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특정 사안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행정소송법은 제35조에서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法的保護利益說과 卽時確定利益說이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이해한다. 무효확인소송은 단순히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달리 일본·독일의 행정소송법과 다르므로 이에 관하여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서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법적보호이익설과 같이 취소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3. 행정소송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신청을 한 자이면 법령에 의해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법령에 의하여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라고 규정한 것은 원고의 신청권을 전제로 한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제2설의 견해가 타당한 것 같다.
4. 원고적격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영역은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隣人訴訟이나 競願者訴訟, 환경소송 등이 등이다.
경업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처분이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가를 판단하여, 그 인허가처분이 법률이 보호하는 기존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기존업자가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경향이다.
경원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배타적 관계에 있으므로 인허가를 받지 못한자는 타인에 대한 인허가 등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판례도 경원자관계에 있어서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隣人訴訟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를 해석하여 그 취지와 목적이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관련시설로부터 일정한 공간적 범위안에 있어야 하고, 그 거주가 상당한 정도로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공간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가능성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판례는 이와같이 제3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런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법률만이 아니라 그것과 목적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법률의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공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의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런 경우 오히려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4.06.26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745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