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의 배상책임 검토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북한내 경수로발전소의 핵사고 발생시 KEDO의 배상책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원자력 손해배상의 법적성격2. 문제 해결의 방향

Ⅱ. KEDO 및 회원국의 당사자능력

Ⅲ. KEDO-북한간의 조약상 원자력 사고처리에 관한 규정
1. Supply Agreement(경수로 공급협정)
2. 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의 내용
(1) 재판관할권
(2) 준거법 지정
(3) 책임의 귀속
3. 소결 ; 북한의 국내법 제정의무와 배상책임구조 전망

Ⅳ. 재판관할권의 검토
1. 일반적인 재판관할권인정의 기준
2. 파리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재판관할권 통일 ; forum shopping의 방지
3. 소결

Ⅴ. 준거법의 지정
1. 문제의 제기 ; 경수로공급협정의 불명확성
2. 일반적인 경우 ; ‘불법행위지법’
3. 예외적인 경우의 검토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Ⅵ. 준거법의 성격에 따른 KEDO와 회원국의 배상책임
1. 배타적 책임집중주의 ; 한국, 일본, 유럽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2. 책임집중주의의 결여 ; 미국 The Price-Anderson Act

Ⅶ. 결론 - KEDO와 회원국의 배상책임과 발전적 대안

본문내용

이들 국가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배타적인 집중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오로지 사업자만이 당해 원자력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핵연료공급자, 원자력시설의 건설·보수 기업, 연료의 운송자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사업자가 추후에 이들을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KEDO 및 회원국은 배상청구를 받지 않으며 북한에 의해서 구상을 받지도 아니한다.(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 3항)
2. 책임집중주의의 결여 ; 미국 The Price-Anderson Act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연방법인 The Price-Anderson Act는 법적 책임집중주의를 택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건설업자, 연료공급자, 운송자등은 손해발생시 소송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경제적 책임집중주의(economic channelling)를 도입하고 있어 원자력 사업자가 갖는 재정적 보증이 다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자들을 담보해 준다.
따라서 북한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Ⅴ. 2.에서 가정적으로 살핀 것처럼 예외적으로 미국법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연료공급자 또는 시설 건설자로서 KEDO, 회원국, 주계약자인 KEPCO(한국전력), 주요부품 제조자인 한국중공업 등이 직접적인 배상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
Ⅶ. 결론 - KEDO와 회원국의 배상책임과 발전적 대안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북한 내 원자력사고에 대비해 KEDO와 북한 간의 경수로 공급협정은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원자력 사고당시 적용될 국내법 및 재정적 담보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내용은 KEDO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북한 당국 및 공기업) 의 배타적 집중적 책임(the channeling of liability in the event of a nuclear incident to the operator on the basis of absolute liability)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만일 제정될 법률이 북한 내의 원자력사고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KEDO와 계약자, 나아가 회원국은 배상책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수로 공급협정이 KEDO 및 계약자를 배상책임에서 보호하기 위한 북한의 재정적 보장장치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KEDO 및 주계약자인 KEPCO, 회원국의 입장에서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정할 국내법에 주목하여야한다. 즉 입법과정에서 법률이 북한 내에 발생할 원자력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배타적 준거법 규정 및 재판관할권 통일규정을 포함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forum shopping을 막고, 어느 경우에나 사업자의 절대적, 배타적 책임집중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대책일 것이다.
  • 가격1,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6.28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78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