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도시 공공 서비스의 본질과 NIMBY의 배경
2. NIMBY의 개념
3. NIMBY의 특성
4. NIMBY의 발생원인
5. 사례분석-성공사례(울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문제)
6. 사례분석-실패사례(서초구 원지동의 추모공원 건립문제)
7. NIMBY의 극복방안
Ⅲ. 결 론
Ⅱ. 본 론
1. 도시 공공 서비스의 본질과 NIMBY의 배경
2. NIMBY의 개념
3. NIMBY의 특성
4. NIMBY의 발생원인
5. 사례분석-성공사례(울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문제)
6. 사례분석-실패사례(서초구 원지동의 추모공원 건립문제)
7. NIMBY의 극복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한 다양하며 이의 상호 교환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NIMBY 현상 해결에 있어서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모두 갖춘 통합적인 시각에서 NIMBY 현상을 이해하여야 하고, 상호간의 타협점을 모색함으로써 이익 극대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IMBY 현상의 극복방안을 대략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상 체계의 정비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보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물리적 힘의 행사를 동반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 입지에 대한 유용한 타협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권의 보상 뿐 아니라 생활권, 환경권까지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보상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당 시설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바르게 정립된다면 새로운 정부 수입원이 없이도 적정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지역주민의 과도한 보상금 요구와 정부의 예산 제약이 충돌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방법 외에는 해결하기 힘들다.
②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비민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행정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 되었다. 민주적인 행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빨리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주민과 정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선정에 대한 사전예고제 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과 정부가 대등한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활발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혐오시설에 대한 사전 공모제
사전 공모제란 핵 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등의 NIMBY 시설을 지을 경우 사전공모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신청을 한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과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줌으로써 NIMBY 현상에 대한 좋은 극복책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④ 기술개발
NIMBY 현상을 PIMFY 현상으로 바꿀 수 있는 키워드는 기술 진보이다. NIMBY 현상의 원인은 혐오시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데, 기술 진보를 통해 이 내재적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수분비율이 높은 우리 나라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한국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욱이 다이옥신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고, 외부에 환경적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소각로의 개발 등 가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외부 불경제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입지함에 있어서 지불해야 할 비용과 보상 받는 금액을 비교하여, 소각장 건립에 대한 NIMBY 현상이 줄어들거나 오히려PIMFY 현상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⑤ 기능 및 권한 문제의 명확화
혐오시설의 입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기능 밑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 정책과정에 익숙한 중앙 관료들의 기득권 고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공공사업의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 때 서로 책임 회피를 일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 론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초구의 갈등문제를 울산시와 같이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종합해 볼 수 있다. 소규모 권역별 분산설치가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지방자치원리에도 부합하는 가장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 동 서 남 북의 각 권역별로 4~5기의 화장장을 건립하고 최신의 시설을 도입한다면 교통 환경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서울시와 서초구 및 지역주민 모두가 이기는 「win-win게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혐오시설의 설치에 따른 분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한 그 어떠한 해결책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양쪽 모두가 원하는 합일점을 찾지 못한다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불씨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 재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분쟁을 '승승세계'의 논리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양쪽 모두가 만족하고 승리하는 구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것이 곧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은 바로 민주적인 절차와 더불어 갈등주체끼리의 원활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라고 생각된다.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을 제약하는 경우가 수반되기에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에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님비현상은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며,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 예견되는 이와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세력의 세심한 계획과 노력은 물론이고 설득과 협상을 위한 인내가 요구된다. 물론 자신과 지역의 권리를 조금만 접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함양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님비현상을 특정 지역의 일로 한정하는 시각을 바꾸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모두 갖춘 통합적인 시각에서 NIMBY 현상을 이해하여야 하고, 상호간의 타협점을 모색함으로써 이익 극대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IMBY 현상의 극복방안을 대략 구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상 체계의 정비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보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물리적 힘의 행사를 동반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 입지에 대한 유용한 타협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권의 보상 뿐 아니라 생활권, 환경권까지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보상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당 시설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바르게 정립된다면 새로운 정부 수입원이 없이도 적정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지역주민의 과도한 보상금 요구와 정부의 예산 제약이 충돌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방법 외에는 해결하기 힘들다.
②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비민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행정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 되었다. 민주적인 행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빨리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주민과 정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선정에 대한 사전예고제 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과 정부가 대등한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활발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혐오시설에 대한 사전 공모제
사전 공모제란 핵 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등의 NIMBY 시설을 지을 경우 사전공모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신청을 한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과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줌으로써 NIMBY 현상에 대한 좋은 극복책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④ 기술개발
NIMBY 현상을 PIMFY 현상으로 바꿀 수 있는 키워드는 기술 진보이다. NIMBY 현상의 원인은 혐오시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데, 기술 진보를 통해 이 내재적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수분비율이 높은 우리 나라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한국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욱이 다이옥신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고, 외부에 환경적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소각로의 개발 등 가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외부 불경제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입지함에 있어서 지불해야 할 비용과 보상 받는 금액을 비교하여, 소각장 건립에 대한 NIMBY 현상이 줄어들거나 오히려PIMFY 현상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⑤ 기능 및 권한 문제의 명확화
혐오시설의 입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기능 밑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 정책과정에 익숙한 중앙 관료들의 기득권 고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공공사업의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 때 서로 책임 회피를 일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 론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초구의 갈등문제를 울산시와 같이 성공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종합해 볼 수 있다. 소규모 권역별 분산설치가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지방자치원리에도 부합하는 가장 좋은 방책이 될 것이다. 서울시 동 서 남 북의 각 권역별로 4~5기의 화장장을 건립하고 최신의 시설을 도입한다면 교통 환경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서울시와 서초구 및 지역주민 모두가 이기는 「win-win게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혐오시설의 설치에 따른 분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한 그 어떠한 해결책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양쪽 모두가 원하는 합일점을 찾지 못한다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불씨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 재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분쟁을 '승승세계'의 논리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양쪽 모두가 만족하고 승리하는 구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것이 곧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은 바로 민주적인 절차와 더불어 갈등주체끼리의 원활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라고 생각된다.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을 제약하는 경우가 수반되기에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에 불편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님비현상은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며,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발생이 예견되는 이와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추진세력의 세심한 계획과 노력은 물론이고 설득과 협상을 위한 인내가 요구된다. 물론 자신과 지역의 권리를 조금만 접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함양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님비현상을 특정 지역의 일로 한정하는 시각을 바꾸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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