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친양자제도의 특징과 도입 필요성
1) 입양의 양성화
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3) 부계혈통주의가 낳은 폐해의 시정(해외입양)
4) 외국의 입법경향
2. 양자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특징
1) 계약형 양자에서 허가형(선고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2) 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약간의 검토
가. 친양자의 연령
나. 친양자입양이 취소 파양되는 경우의 효력 문제
다. 친양자의 파양
Ⅲ. 결 론
Ⅱ. 본 론
1. 친양자제도의 특징과 도입 필요성
1) 입양의 양성화
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3) 부계혈통주의가 낳은 폐해의 시정(해외입양)
4) 외국의 입법경향
2. 양자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특징
1) 계약형 양자에서 허가형(선고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2) 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약간의 검토
가. 친양자의 연령
나. 친양자입양이 취소 파양되는 경우의 효력 문제
다. 친양자의 파양
Ⅲ. 결 론
본문내용
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다.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스위스민법은 입양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파양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독일민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태도는 완전양자제도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국가의 허가에 의해서 입양이 성립한 이상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국가(법원)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입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의 동거(시험양육)를 친양자입양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민법은 상당한
기간(보통의 경우 약 1년)의 양육을 거쳐서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민법은 2년, 프랑스민법은 6월 이상의 양육을 입양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Ⅲ. 결 론
친양자제도는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파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자의 복리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모두 파양을 원하고 있고,
파양 후에도 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친생모나 부 또는 제2의
친양자입양에 의한 양친)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파양을
허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계속 존속하게 되어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된다. 양자의 성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반양자법에 따라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 될 것이다. 따라서
부계혈통(성불변의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국회는 오늘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갈망하고 있는 아동과 그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비인도적인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스위스민법은 입양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파양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독일민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태도는 완전양자제도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국가의 허가에 의해서 입양이 성립한 이상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국가(법원)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입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의 동거(시험양육)를 친양자입양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민법은 상당한
기간(보통의 경우 약 1년)의 양육을 거쳐서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민법은 2년, 프랑스민법은 6월 이상의 양육을 입양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Ⅲ. 결 론
친양자제도는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파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자의 복리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모두 파양을 원하고 있고,
파양 후에도 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친생모나 부 또는 제2의
친양자입양에 의한 양친)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파양을
허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계속 존속하게 되어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된다. 양자의 성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반양자법에 따라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 될 것이다. 따라서
부계혈통(성불변의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국회는 오늘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갈망하고 있는 아동과 그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비인도적인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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