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A+받았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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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기업민영화의 개념
2. 기업민영화의 배경

Ⅱ. 본 론
1. 공기업의 기업민영화의 진행과정 및 성과
2. 기업민영화에 대한 사회각층의 동향
3. 다른 나라의 민영화 상황(영국, 브라질)
4. 기업민영화에 대한 법률

Ⅲ. 결 론

본문내용

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
이 된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이후에는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약에 의하여 공동의 자본참가 및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1.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99.1.29>
제3조 (초대비상임이사의 추천)
① 초대비상임이사로 추천할 자(이하 "비상임이사내정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
기업의 주무부처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의 대표, 대상기업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위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내정자를 주주총회에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한
다.
⑤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이사내정자를 비상임이사후보
로 추천함에 있어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3등분하여 임기 1
년 · 2년 · 3년의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비상임이사의 정수가
3등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장기인 이사를 단기인이사보다 많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 (초대사장의 선임)
① 이 법 시행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사장후보의 추천을 위하여 임시사장추천위
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초대사장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를 "비상임이사내정자"로 하
고, "이사회"를 "비상임이사내정자회의"로 한다.
제5조 (대상기업의 기존임원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대상기업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
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대상기업의 사장 · 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 · 이사 및 감사
로 보되,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사장 ·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삭제 <99.1.29>
부칙 <98.1.13>
① (시행일) 이 법은 · · · <생략> · ·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
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99.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소유제한에 대한 특례)
①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
상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 법 시행후에는 이 법 시행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을 초과하여 대상
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Ⅲ. 결 론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매각시기 및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매각대금을 극대화하고, 국내증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하여 외자 유치와 함께 선진경영기법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기업 주무부처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은행 부총재 및 민간위원 2인을 위원으로 하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8회에 걸쳐 위원회를 소집 공기업 민영화 일정 조정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는 1급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민영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적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격도 낮아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52억불을 유치한 바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전,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공기업민영화』
http://www.reform.go.kr/html/bb.htm
『브라질의 기업민영화』
http://www.mercosul.co.kr/economy/economy/beprivat.htm
『프랑스의 기업민영화』
http://www.kotra.or.kr
1997년 7월 18일자 중앙일보
『한국지역난방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반응』
http://kdhc.nozo.net/temp
『기업민영화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
http://kids.hk.co.kr/opinion/200203
『철도민영화에 대한 노조의 의견』
2001년 11월 25일자 서울경제
2002년 2월 27일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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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4.07.09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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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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