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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포장용적 3만㎤이하 제품은 2006년도부터, 포장용적 4만㎤이하의 제품은 2008년도 이후부터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아울러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포장용적 10만㎤이하의 제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이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재질대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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