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환경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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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환경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2-1 창조신학에 관한 올바른 이해
2-2 슈바이처의 윤리사상
2-3 가톨릭 사회윤리와 환경윤리
3. 생태학적 근본주의와 환경개량주의의 긴장해소를 위한 모색
3-1 인간중심주의의 자기 수정: 인간의 삶과 자연의 가치
3-2 생태학적 근본주의: 생명의 발견과 도덕성 영역의 확장
3-3 자연의 생명과 인간의 자유

본문내용

수 있다. 우선, 인간과 자연의 어떤 매개도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 접촉을 주장하는 신비주의적 태도를 배척한다. 자연과의 일치, 자연에 내재하는 대자아와의 공감 같은 신비주의적, 종교적 직관으로는 어떤 규범적 원리도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다른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종차를 부정하는 생명평등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반성하고 다른 기술행위를 모색하는 인간의 의식은 생태학적 철학과 윤리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연의 생명체를 하나의 개별적 권리주체로서 파악하는 생태계적 개체주의를 거부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인류라는 종의 구성원으로서 동물과 식물을 평등한 권리의 주체로 대한다면, 자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한계에 달한다.
그렇다면 생태학과 생태학적 근본주의는 어떤 관점에서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는가? 생태학적 조류의 긍정적 입장은 첫째, 생태학적 태도는 인간 역시 하나의 생명체로서 지구생명공동체의 생태학적 상호의존체계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둘째, 생태학적 태도는 인간 이외의 동물과 식물, 생명체와 자연환경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한다면, 생태학적 윤리는 인간의 합리성과 반성의식을 포기하지 않고서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상호작용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술행위를 통제해야 하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봉착한다. 이 점에 있어서 레오폴드는 전일(全一)주의적 대지윤리는 전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대지를 '우리에게 속한 물건(commodity)'으로 보기 때문에 땅을 오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지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community)로 보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땅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의 전일주의적 대지윤리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가진다-대지, 생명공동체, 건강. 우선, 대지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건강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유기체이다. 즉 대지가 하나의 생태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생태학적 전일주의는 원자적 개체로서의 자연생명체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대지를 생명의 공동체로서 땅, 물, 식물, 동물, 인간 모두를 포함한다. 셋째, 그의 대지윤리는 건강을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규범적 척도로 제시한다. 즉 우리는 대지의 건강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건강은 '자기를 혁신할 수 있는 대지의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지의 생명공동체가 자기혁신과 자정능력을 상실한다면, 대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레오폴드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도덕적 개체주의를 자연생명체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인간 이외의 개별적 생명체에 부여되는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도덕적 주체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레오폴드는 한편으로는 생명체의 가치를 생명공동체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이 가치가 도구적이기 보다는 내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파악함으로서 생명평등주의의 오류를 회피하였다.
우리는 물론 인간이 자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 변형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강한 인간중심주의를 배격한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며 또 다른 동물과 식물처럼 생태학적 상호의존의 체계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자기의식과 반성의 능력을 가진 생명체(인간)과 그렇지 못한 생명체와의 존재론적 차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협의의 도덕적 공동체는 의지와 권리를 가진 인간들 상호간의 관계에 국한된다. 평화, 유대성, 동반자 관계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들 상호간의 구조적 평형관계를 서술하는 것이지, 인간과 자연의 비대칭적 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움, 신성함, 질서있음, 존엄성 같은 자연의 비도구적 즉 정신적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에 대한 비착취적 기술행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신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자신의 고유한 선을 추구하기 위해 물질적 욕구에 예속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하듯이, 자연에도 역시 도구적 가치를 넘어서는 고유의 선이 있다고 인정할 때 자연은 비로소 정신적인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생태계의 위기는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요구한다. 만약 생명과정의 산물인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자유에 있다면, 인간은 자연을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의 생태학적 조류는 생명이 자유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인간자유의 실현수단인 기술행위가 '생명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기술행위의 생태학적 한계인 것이다. 이는 동시에 자연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평등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명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 수혜자의 영역이 자연의 전생명체로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고려가 모든 생명체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의사소통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 차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명체와 사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신체적, 인격적 훼손가능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잡초보다는 정원수에, 정원수보다는 애완동물에 더 많은 가치와 '인격'을 유비적 의미에서 부여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술행위가 전체 생명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시대에 모든 자연의 생명체가 도덕적 수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고려의 정도는 인간과의 의사소통적 관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과연 "우리의 자유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자연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은 가능한가?"하는 질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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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0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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