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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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Ⅰ. 헌법재판소의 비교법적 지위
Ⅱ.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특색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Ⅱ.헌법재판소의 구성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

제3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Ⅰ. 위헌법률심판권
Ⅱ. 탄핵심판권
Ⅲ. 위헌정당해산심판권
Ⅳ. 기관간 권한쟁의심판권
Ⅴ. 헌법소원심판권
Ⅵ. 규칙제정권

본문내용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2)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2항)
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대상성인정 되는 공권력행사·불행사
헌재는 행정계획안,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결정, 권력적 사실행위도 대상이 된다
고 규정.
검찰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기소중지처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률
이나 법규명령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정이 법
원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대상성 부인되는 공권력행사·불행사소
법원의 재판을 헌법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외 헌법재판소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대상성이 부인되는 것으로는, 주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닌 행정작용이나 또는 사법행위들이 해당된다.
또한 헌법규정 자체는 위헌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청구인능력과 적격
헌재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
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능력을 가짐을 인정한다.
기본권침해에는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요건으로 하고 있
다.
또 다른 적격요건으로, 「심판청구의 이익(「권리보장의 이익」)이 있을 것을 청구요건으
로 한다.
한편 헌재는 국가·국가기관·국가조직의 일부, 그리고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며 공
권력행사의 주체일 뿐이라고 하면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상임위원회, 그리고 공법인인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으로서의 기본권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따라서 그 권한침해
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2)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
구할 수 없는데,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또한 헌법재판계속(係屬)중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흠결의 하자가 치료된다고 본다.
(3)청구기간
1)원칙과 예외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청구
2)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시행된 날로부
터 180일이 청구기간
3)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헌재법 제69조 1항 단서). 헌재법 제68조 2항의 위헌제청형 헌법소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4)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적용배제 :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의 제약
없다
(4)대리인(변호사)강제와 국선대리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5)변제청구서
(6)供託金納付와 國庫歸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①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 ②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5.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심리는 전원재판부에서 행하나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 심리는 원칙적으
로 서면심리에 의함.
6.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1)심판절차종료선언결정
청구인이 사망하였으나 受繼할 당사자가 없는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한 경우
(2)審判請求却下決定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
(3)재판부심판회부결정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청구기각결정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
(5)인용결정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있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릴 수 있다.
(6)법률의 위헌여부결정
제68조 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물론, 본래의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서
도 법률에 대한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에서처럼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변형결정과 「일부위헌결정」등을 내리고 있다.
7. 인용결정의 효력
(1)인용결정의 기속력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2)처분의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3)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규칙제정권
1. 헌법규정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
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13조 2항)
2. 규칙제정권의 의의와 인정이유
(1)규칙제정권의 의의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
국회입법주의(제40조)의 예외
(2)규칙제정권의 인정이유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헌법재판권의 자주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지위
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요, 실질적으로는 기술적·합목적적 견지에서 헌법소송기술적 사항은
실무에 정통한 헌법재판소 자신이 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있다.
3. 규칙제정권의 행사방법
(1)규칙제정의 의결
재판관회의의 의결
(2)규칙의 공시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
4.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내용
(1)규칙제정권의 범위
헌법재판소규칙이 규율하는 범위는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
항」이다.
(2)규칙제정권의 내용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①헌법재판소장 유고시 대리할 재판관의 순서
②재판관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헌법소원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
④공탁금
5. 헌법재판소규칙의 효력
우리 헌법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여 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법률우위를 규정하고 있다.
6. 헌법재판소규칙에 대한 통제
헌법재판소규칙은 법원의 통제를 받는데, 이는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적 위헌·위
법심사권을 대법원이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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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2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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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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