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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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1장 생활법률
*제1절 법의 적용
*제2절 권리의 주체와 능력개념
*제3절 부재와 실종, 동시사망의 추정
*제4절 권리의 객체
*제5절 권리의 변동
*제6절 의사표시
*제7절 대리제도
*제8절 조건과 기한
*제9절 소멸시효

- 제2장 물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물권의 의의
*제2절 등기와 인도
*제3절 점유권
*제4절 소유권
*제5절 저당권

- 제3장 채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채권의 의의
*제2절 법정채권
*제3절 채권에 관한 일반적 문제
*제4절 계 약

-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인지
*제2절 상속분
*제3절 한정승인

- 제5장 유 언
*제1절 유언제도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철회

본문내용

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사, 교통분야 ◆
1.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살인죄:'사람을 살해하면∼',파리나 모기는 안됨)
(2) 위법성(조각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다 위법이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는 연기와 불의 관계이다.(위법성조각사유(위법하지 않은것)→적법이게 하는 것)
※적법한 것
① 정당방위
② 긴급피난 : 미친개가 물려고 할 때 이웃집 창문을 깨서 피할 때
③ 정당행위 : 의사가 환자 배를 째는 것, 경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
④ 자구행위 : 채권, 채무관계에서만 해당, 자기 스스로 구하는 행위,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 고 갚아주지 않으려고 B가 도망 가는 것을 A가 붙잡는 것
⑤ 피해자승낙 : 승낙을 얻고 행할 때,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
(3)책임성(조각사유) : 만 14세 미만자는 책임없음(만 13세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 받지 않음)
강요된 자도 처벌 받지 않음
심신상실자도 처벌 받지 않음(책임조각사유)
2. 고의- 완전고의 :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돌진하는 것(차를 몰고 가는것)-살인죄(최하5년,보 통10년)
미필적고의 : 반드시 아닌 고의 " 나는 죽일 생각은 없지만 이 속도로 가면 저 사람이 죽을 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계속 운전을 해가다가 사람을 죽임"
"사슴을 사냥하러 갔다가 사람인지, 사슴인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이라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쏜 경"
인식있는과실 : 과실은 과실인데 인식이 조금 있는 과실 "나는 이 속도로 가더라도 저 사람 을 죽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죽인 경우"
"사람인지, 사슴인지 잘 알 수 없을 때 저건 분명히 사슴일거야 라고 생각하 고 사람을 쏜 경우"
3. 고소- 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사법기관 앞 제고하는 것으로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음, 고소를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발-제3자가 피고인을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절차로 고발의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취소 후 재고 발 할 수 있음. (예: 세금을 안내는 사람을 세무서장이 고발함. 몰래 쓰레기버리는 사람을 고 발함)
4. 고소의 처리 : (1) 입건 (2) 수사 (3) 기소(약식기소:벌금형, 우리나라 70%, 검사가 간단한 방식으 로 하는 것, 경미한 범죄의 경우) (4) 재판
※기소 (공소제기) : 검사가 법원에다 제기, 형사사건에는 원고가 검사이다.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피의자(의심스러움을 당하는자)- 피의자가 고소를 당하면 피고인이 됨. 소송을 제기할 때 할부터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넘어감. 검사가 판사에게 소송을 제기(기소), 검사가 생각할 때 죄가 안되면(불기소), 증거불충분한 경우 불기소-검사가 기소독점(기소독점주의), 기소하면 재판으로 가고 , 검사가 불기소하면 바로 풀려난다.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의 싸움. 피고인은 변호사를 내세움(무기대등의원칙)
반면, 민사사건은 채권자가 원고가 됨.
5.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
(강간, 간통,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6.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 심문)
영장은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피의자의 인권유린방지를 위해 구속영장은 실질심사하자는 것, 판사앞에 직접 죄를 지은 사람을 데리고와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함.
7. 형벌의 주장
사형(교수형), 징역(최하1개월(30일)∼15년까지,8시간정역부과), 금고(정역부과안함. 최하30일∼15년) 자격상실, 자격정지, 구류(1일∼29일), (벌금(5만원이상), 과료(2천원∼5만원미만), 몰수⇒재산형)
Cf) 과태료→ 행정질서벌(전과자로 남지 않음), 형벌아님.
8. 범죄의 종류
절도죄(자기가 할려고 훔치는 것), 사기죄(지급의사, 능력도 없이 신용카드로 현금인출), 횡령죄, 배임죄 등
cf) 사용절도→내가 잠깐 사용할려고 가져온 것(불법영득의사가 없음), 72시간안에 돌려주면 처벌을 받지 않음. 그러나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사용하더라도 처벌 받음.
※ 편의시설부정사용죄-자판기에 동전비슷한 것을 넣어서 음료수를 빼먹는 것, 처벌 받는다.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다음 10개조항에 해당하면 보험을 들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① 신호위반 :6만원, 15점
② 중앙선침범(6만원, 30점)
③ 속도위반 (매시 20㎞일 때 위반, 6만원, 15점)
④ 앞지르기위반(실선, 터널, 커브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안됨)
⑤ 건널목통과방법위반(건널목차단기 내려왔는데 가는 경우)
⑥ 횡단보도사고
⑦ 무면허사고
⑧ 음주운전(0.05-0.09 : 정지, 0.10: 취소)
⑨ 인도침범(신설)
⑩ 개문발차(신설, 문을 열고 출발하다 사람 다친 경우)
※운전면허정지 : 벌점 40점
10. 범칙금(형벌아님) : 경찰서장의 도로교통위반자에 대해 명령하는 돈(즉심회부)
11.주차장과 대학교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도로에서만 해당
공공성(불특정다수인이 이용)으로 따짐- 공공성있으면 도로, 공공성없으면 도로 아님.
(1) 도로인정판례: 시청내의 광장주차장(연속성이 있어서 처벌됨)
(2) 도로인정하지 않는 판례: 음식점주차장, 나이트클럽주차장, 공장주차장, 시골산길, 백화점주차장,
대학구내, 대학교운동장
12.음주측정불응죄(도로교통법 재41조 2항)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 :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예전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13. 횡단보도상에 누워 있다 다친 사람은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 안함.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만 보호, 자전거 오토바이도 내려서 끌고 가야 보호 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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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3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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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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