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언
Ⅱ. 법철학의 발달
Ⅲ. 법과 역사 -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중심으로
1. 역사법학의 등장
2.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Ⅳ. 법과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역사란 무엇인가 - E.H CAR의 견해를 빌어
2. 법과 역사의 공통점
3. 법과 역사의 차이점
(1) 성질상의 차이점
(2)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점
(가) 법의 목적과 기능
(나) 역사의 목적과 기능
(다) 양자의 차이점
Ⅴ. 결어
Ⅰ. 서언
Ⅱ. 법철학의 발달
Ⅲ. 법과 역사 - 사비니의 역사법학을 중심으로
1. 역사법학의 등장
2.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Ⅳ. 법과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역사란 무엇인가 - E.H CAR의 견해를 빌어
2. 법과 역사의 공통점
3. 법과 역사의 차이점
(1) 성질상의 차이점
(2) 목적과 기능상의 차이점
(가) 법의 목적과 기능
(나) 역사의 목적과 기능
(다) 양자의 차이점
Ⅴ. 결어
본문내용
정의는 개인이 공동체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 즉 합법성 그 자체를 의미하고, 특수적 정의는 평등을 그 본질로 하며 과다와 과소의 중간을 이루는 정당한 배분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이 사회질서의 안정에 이바지하여 법질서 전체가 안정되고, 이에 의해 사회의 안전을 확보해아하는 것을 말하며, 합목적성이란 법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즉 법의 이념에 맞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정의에 맞게 하는 법의 기능을 살펴보려면 먼저 기능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햐 한다. 사전적 의미의 '기능'이라는 말은 어떤 활동분야에서 그 구성부분이 하는 구실 또는 작용을 지칭하는 말 또는 상호 의존관계에 잇는 여러 부분이 전체 안에서 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법의 기능이라 함은 법이 사회의 여러 제도 혹은 문화 등과 맞물려서 그 안에서 하는 구실 또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역사의 목적과 기능
흔히 사람들은 역사는 지식의 보고이며 교훈을 남긴다고 한다. 이는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등 여러 방면에 걸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과거 생활에 대한 짓기의 총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결국,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는 의미와 역사를 통하여 배운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있다. 전자가 과거 사실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들을 통하여 현재의 내가 살아 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일방 통행적인 과정은 아니다. 과거의 빛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동시에 현재의 빛에 비추어 과거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 관계속에서 양자를 보다 깊에 이해하는 것이다.
(다) 양자의 차이점
생각건대, 법은 궁극적으르 정의의 실현, 즉, 형평적 분배와 배분적 분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역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정의라는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각자의 목적을 현실화 하는 기능이 법과 역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Ⅵ. 결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은 역사발전의 일정한 시점에 인류가 산출한 역사의 산물이다. 즉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지 못했다면, 법도 생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사료가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그 존재가치가 있다.
만약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 예측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익힘으로써 미리 예측하여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산물인 법은 역사속에서 생성되었고, 발전하였고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였다. 역사가 시대에 따라 변하듯이 법도 특히,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법의식이 변화한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에 양반가에서 흔히 행해졌던 축첩제도는 오늘날 여성의 인권신장과 지위향상으로인해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중혼의 경우에도 후혼은 취소사유가 됐다.
법과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이해는, 법이 우리 사회의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그것이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면 변화와 발전의 필연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법과 역사는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다.
♣ 김진명씨의 소설
"가즈오의 나라"에서 역사에 대한 인상적인 글귀를 발췌했습니다...
"역사는 일기장이거나 거울과 같다.
이는 인간들은 인생을 한번 왔다가면 그만인것으로 보지만
역사의 눈은 그렇지 않다.역사에서의 인간이란 영원히 살아
있는 존재이다.육신은 가지만 그가 살았던 인생,그의 이름,
그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기때문이며...
아무리 나약한 존재라 하더라고 역사의식을 가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인간이 된다."
그냥 참고하세요.....^^&
※ 참고문헌
1. 유병화,「법철학」, 민영사, 1998
2. 이태언, 「법철학강의」, 부산외대출판부, 1997
3. 욤파르트 지음, 정종휴 옮김,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0
4. 연세대학교 법철학회, http://cafe.daum.net/ylp
5. 이상수,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한국법사학회, 2001
6. 엠파스,「역사의 발전과 법, 사법의 민주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경제법학회
이러한 목적을 정의에 맞게 하는 법의 기능을 살펴보려면 먼저 기능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햐 한다. 사전적 의미의 '기능'이라는 말은 어떤 활동분야에서 그 구성부분이 하는 구실 또는 작용을 지칭하는 말 또는 상호 의존관계에 잇는 여러 부분이 전체 안에서 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법의 기능이라 함은 법이 사회의 여러 제도 혹은 문화 등과 맞물려서 그 안에서 하는 구실 또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 역사의 목적과 기능
흔히 사람들은 역사는 지식의 보고이며 교훈을 남긴다고 한다. 이는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등 여러 방면에 걸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과거 생활에 대한 짓기의 총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결국,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는 의미와 역사를 통하여 배운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있다. 전자가 과거 사실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들을 통하여 현재의 내가 살아 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일방 통행적인 과정은 아니다. 과거의 빛에 비추어 현재를 배운다는 것은 동시에 현재의 빛에 비추어 과거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 관계속에서 양자를 보다 깊에 이해하는 것이다.
(다) 양자의 차이점
생각건대, 법은 궁극적으르 정의의 실현, 즉, 형평적 분배와 배분적 분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역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정의라는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각자의 목적을 현실화 하는 기능이 법과 역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Ⅵ. 결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은 역사발전의 일정한 시점에 인류가 산출한 역사의 산물이다. 즉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지 못했다면, 법도 생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사료가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그 존재가치가 있다.
만약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 예측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익힘으로써 미리 예측하여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산물인 법은 역사속에서 생성되었고, 발전하였고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였다. 역사가 시대에 따라 변하듯이 법도 특히,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법의식이 변화한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에 양반가에서 흔히 행해졌던 축첩제도는 오늘날 여성의 인권신장과 지위향상으로인해 법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중혼의 경우에도 후혼은 취소사유가 됐다.
법과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이해는, 법이 우리 사회의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그것이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역사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면 변화와 발전의 필연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법과 역사는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다.
♣ 김진명씨의 소설
"가즈오의 나라"에서 역사에 대한 인상적인 글귀를 발췌했습니다...
"역사는 일기장이거나 거울과 같다.
이는 인간들은 인생을 한번 왔다가면 그만인것으로 보지만
역사의 눈은 그렇지 않다.역사에서의 인간이란 영원히 살아
있는 존재이다.육신은 가지만 그가 살았던 인생,그의 이름,
그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기때문이며...
아무리 나약한 존재라 하더라고 역사의식을 가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인간이 된다."
그냥 참고하세요.....^^&
※ 참고문헌
1. 유병화,「법철학」, 민영사, 1998
2. 이태언, 「법철학강의」, 부산외대출판부, 1997
3. 욤파르트 지음, 정종휴 옮김,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0
4. 연세대학교 법철학회, http://cafe.daum.net/ylp
5. 이상수,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한국법사학회, 2001
6. 엠파스,「역사의 발전과 법, 사법의 민주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경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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