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적출에 관한 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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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망의 시기에 관한 형법해석의 태도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호흡·맥박종지설

4. 종합판단설

5. 뇌사설


III. 뇌사설에 관한 논의

1. 뇌사설의 등장배경

2. 뇌사설 긍정론과 비판론

1) 긍정론

2) 비판론

3. 각국의 입법론의

1)독일 2)스위스 3)미국 4)영국 5)일본 6)한국


IV.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의 문제



V. 결어

본문내용

법의식의 변경에 의해서만 정당화할 수 있고 따라서 새로운 죽음의 정 의가 관습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시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히 새로운 정 의를 필요로 한다면 입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죽음의 정의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기초에 관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법개념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뇌사와 장기 이식에 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생명윤리연구의 원연맹은 1992년 10월에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킬 기본적 사항을 제안했 고 그 와는 별도로 [장기의 적출에 관한 법률]의 시안을 발표하였는데 후자를 보면 뇌사 를 사체와는 달리 보고 있으며 그 적출에 대한 요건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6) 한국
한국에 있어서는 뇌사의 법적 인정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 다. 몇 명의 학자가 그 인정의 반대와 찬성에 대하여 논리를 펴고는 있지만 대개 일본 학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V.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의 문제
뇌사설에 대한 논의의 목적은 전적으로 장기적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아 아 니다. 뇌사설의 실용적 의의는 소생술이라든가 장기이식술의 발달을 위한 장애를 제거하 여 새로운 의학적 발전에 공헌하려는 데 있는 것이 사실이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 은 뇌사설에 대한 수용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뇌사설을 인정하면 뇌사자는 곧 사체가 되며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므로 그로부터의 장기적출은 현행법상 상해 죄 내지 중상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의 승낙하에 장기를 적출한다고 하여도 그 행위는 책임에 있어서 감량의 고려가 될 수는 있으나 상해치사죄나 촉탁, 승낙 에 의한 살인죄,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몇몇의 견해에 의하면 뇌사 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법하에서도 장기적출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 고 한다. 즉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 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수용자를 돕는다는 문화적·윤리적 목적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족의 승낙이 있으면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을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견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보는 견해,심장이식을 받은 자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의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심장의 적출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 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 은 견해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많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피해자의 승 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만 해당하므로 사체손괴죄의 경우 는 공공의 법익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장과 같은 장기의 적출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해당하며긴급피난 의 법익형량은 상대적 법익간의 형량응? 의미하는 것이지 생명과 같은 절대적 법익은 형 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V. 결어
사망에 대한 종래의 입장, 즉 종합판단설이나 심장사설을 고수하게 되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밖에 없다. 뇌사설이 등장하게 된 것은 뇌사자의 장기 를 적출하여 소생이 가능한 생명을 구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 것이며 아울러 현실적으 로 행해지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뇌사설을 수용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뇌사자를 사체로 보게 되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절차와 요건을 지키면 장기의 적출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비록 생 명이 일회적인 것이고 그 각각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생명간에 그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뇌사자의 장기가 소생 가능한 생명 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뇌사자나 수용자 모두에게 있어서 생명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뇌사자에 대한 장기적출행위는 그 입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다. 다만 뇌사의 정확한 판정을 위한 의료인들의 꾸준한 노력과 뇌사설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학자들의 꾸준한 연구가 병행되어 인간의 존엄성 을 지키고 아울러 실용적인 목적도 이룰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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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28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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