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 및 소리바다 소송 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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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과 저작권 및 소리바다 소송 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의 개념과 역사
(1) 인터넷이란?
(2) 인터넷의 역사

2. 인터넷 서비스 종류

3. P2P의 정의와 개념

4. 인터넷과 저작권의 문제
(1) 인터넷과 저작권
(2)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5. Napster 사건
(1) 사건 경과
(2) 쟁점 정리
(3) 냅스터(Napster)

6. 소리바다 Site
(1) 소리바다의 연혁
(2) 소리바다 소송 쟁점

7.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문제
(1) 전송과 방송, 복제, 배포 개념의 차이
(2)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대상과 제도, 절차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4) 인터넷 방송에 음악화일 전송에 관한 저작권관계는 어떻습니까?

8. 해결방안
(1) 기술조치의 의의
(2) 디지털 재산권의 보호

본문내용

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의하면 전송권(저작권자)와 복제권(인접권자)에 해당하고 방송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송권이나 복제권은 재산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 사용전 권리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입니다.
인터넷 방송에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저작권협회),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음원 관리자)의 실연의 저작인접권자(예술실연자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음반제작자로부터 음반의 저작인접권이 신탁되지 않음으로서 음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음원 관리자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음원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8. 해결방안
-기술조치와 디지털 재산권의 보호-
(1) 기술조치의 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보호로서의 역할이 무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인 보호만으로는 무단이용이나 무단복제로부터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자들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정보의 무단사용 또는 무단복제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작성자나 정보구축자 또는 저작자가 자신의 성과물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막기 위하여 강구하는 기술적 수단을 권리보호 기술장치라고 하거나, 기술조치라고 한다.
(2) 디지털 재산권의 보호
디지털 재산권의 보호방안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의 법체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사후의 구제수단의 역할을 할 뿐 실제적인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암호화 기법, 정보에 대한 접근 제어,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암호화 기법과 정보에 대한 접근제어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디지털 워터마킹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장을 달리 한다.
가. 암호화 기법
암호화는 이러한 전자서명 및 정보보안의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암호화란 어떤 자료나 정보에 대하여 타인이 식별할 수 없도록 기술조치를 취하여 암호문으로 바꾼 것으로서, 쉬운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싱된 파일에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암호화 방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은 대칭 암호화방식과 비대칭 암호화방식의 두가지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 대칭 암호화방식은 암화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동일한 경우이며, 공통키 암호화방식이라고도 한다. 비대칭 암호화방식은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서로 다른 경우이며, 암호하는 키 또는 키를 공개하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화방식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인 자료 내지 정보의 전송이 안전을 위하여 암호화된 형태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암호화 방법은 전자통신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암호화 프로그램이 지녀야할 특성으로는 제일 먼저 범용성을 들 수 있다. 즉 암호화 프로그램과 키를 가진 사람은 누구이든 암호화, 복호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키를 갖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이 공개되어야 한다.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이 공개되지 않고서는 원격지간의 사람끼리 암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이든 하드웨어이든 또는 양자를 병합한 시스템이든 오로지 전산시스템 하에서 기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암호화 방식은 특정키만 입력하면 기계적으로 암호화와 복호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다른 국가간 또는 원격지간 거래를 함에 있어 기계적인 요소이외의 물리적인 요소를 개입하도록 하면 전자상거래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으로 보안성을 요건으로 한다.
범용성이란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하지만, 이는 암호화를 사용자인증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관의 인증키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고 이러한 인증기관의 인증키의 부여는 적절한 자격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공개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 접근 제어
접근제어란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인증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접속을 금지하는 보안상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의 접근에서 인증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과정에서 많은 트래픽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공이나 유통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접근제어는 확실한 정보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이나 도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제어의 기술도 인간의 발명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다른 기술에 의하여 해킹이 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제어 방식은 다양한 제어루틴을 삽입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디지털 워터마크
특히 웹 등 디지털 네트웍을 통한 멀티미디어 자원들이 유통되고, 상업적 이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소유권에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워터마킹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이란,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사용자의 ID(Identification)나 자신만의 정보를 넣음으로써 불법적인 복제를 막고, 데이터의 소유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데이터에 일정한 암호를 숨겨서 부호화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부호를 워터마크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지털 워터마킹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는 영상, 이미지, 음악자료 등 다양하다.
이러한 디지털 워터마킹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암호화 기법을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암호화와 차이는 워터마킹된 디지털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는 해독이 되지않으면, 인증받지않은 사람은 정보의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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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31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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