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노동)>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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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근로(노동)>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청소년 관련법

B.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청소년 피해사례

C. 청소년 근로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인
1. 실제적인 경제생활의 압박
2.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문화생활)
3. 과소비 문화 (명품 문화)
4. 대중매체의 유혹 -문화산업의 압도적인 소비자(소비심리 자극)
5. 경제적 자립&여유를 위해 (자신의 용돈벌이 위해)
6. 사회생활 입문을 위한 간접체험

D. 현장방문 인터뷰

E. 청소년 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 방안
1. 나아갈 길
2. 청소년노동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개정요구

본문내용

나눌 수는 없는 문제다. 사회가 이 각각의 문제 차원에 대해 차별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필요성에서부터 학습권과 노동권이 결합될 수 있는 기획의 필요성까지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사회 자체가 10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부터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사회가 10대를 키운다는 적극적인 인식 전환의 노력까지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십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갖는 맥락을 좀더 심각하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사회 인식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일자리 마련이라는 차원과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노동권과 학습권의 결합이라는 맥락에서 시도되는 지원 시스템의 차이가 적지 않다. 후자의 입장에서 사회자원을 학습화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턴제, 창업교육을 어떻게 사고할지에 관심이 많다. 청소년의 노동과 교육을 분리시키는 것은 현재의 제도 속에서 명확하다. 사회적 계층화 논리로 작용하는 이런 식의 분리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일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은 현실에서 명확히 존재한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구분의 논리는 적극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9. 10대의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즉 사회적 지원 체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경험과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다. 노동 권리와 노동 의무, 노동윤리와 사회적 윤리 등의 문제를 과정 속에서 체험하면서 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지 않는다면 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더라도 문제를 풀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10대 노동의 문제가 시민사회의 수준과 관련되는 측면도 적지 않은 것이고, 주체의 태도 문제로 환원할 것은 아니지만 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 때 새로운 노동 주체를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10. 도식화하자면 노동권 논의를 사회의제화하는 노력이 한편에 있다면, 일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원체계의 문제가 한편에 있다.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가 사회 의제화하는 기능을 하면서, 이 때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공론화 기능을 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정부, 기업, 공공단체가 청소년의 일과 관련한 좋은 모델을 개발해가고, 이 과정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미, 어쩌면 윤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획이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청소년노동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개정요구
1. 현행 노동관계법령 개선 및 준수운동,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1개소씩 설치하고,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비정규·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의 전형적 형태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단시간노동에 대해 보다 분명히 규정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와 미성년자 고용시 근로계약 서면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보호범위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 빠져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연소근로자 연령범위를 현재 만 18세 미만에서 미성년자 범위인 만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연소자라 하여 현재 최저임금의 90% 감액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미약하고 저임금 연소자근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액적용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
3. 기존의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규제 또는 억제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 노동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청소년 노동이 교육적인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추가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에 연소근로자보호과를 신설하고, 차별과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담실에 고용관계 상담이 접수될 경우 이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노동권 보호 수준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마땅하며, 노동부 근로기준국과 각 지방노동청에 연소근로자 보호과를 신설해야 한다. 청소년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회 확대와 보호, 그리고 법제도와 정책의 통일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학교교육(노동교육)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진로 및 노동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내의 진로체험학습의 현실화, 실업계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새로운 진로교육의 현실화 또한 이루어 질 수 있다. 진로탐색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청소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 외에도 노동법에 대한 강좌, 다양한 직업을 접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자세,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기능 습득 등을 위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다음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6.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성화되어 방치하지말고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알선해 건전한 곳에서 적당한 시간 내에 아르바이트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실업계 고교의 경우 취업담당부서가, 일반계 고교는 체험학습이나 봉사활동 부서가 담당)
위의 사항들 말고도 더욱 많은 청소년 관련 개정 법안과 많은 인식의 변화들이 있을 줄로 안다. 우리는 위에서 제시된 큰 맥락들 아래에서 보다 더욱 세밀하고 견고한 인식의 전환과 법적 절차를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며 낙후된 우리의 청소년 근로현실이 하루 빨리 개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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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01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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