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과 스웨덴의 모성보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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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한국과 스웨덴의 모성보호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복지정책의 배경

Ⅱ. 한국과 스웨덴의 모성보호 현황 비교
1. 생리휴가
2. 임신 및 출산 관련 수당
3. 출산휴가
4. 육아휴직제
5. 보육시설
Ⅲ. 모성보호 확대․정착을 위한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전사회적으로 성차별 정도가 낮다고 하는 스웨덴은 장기 집권한 사민당의 여성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민당은 가족보다 개인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가사와 양육의 일차적 담당자로서의 여성 역할이 줄어들었으며 노동 영역뿐만 아니라 가사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여가 시도되고 있다. 1971년 부부분리 과세 제도, 부모 보험제는 남성은 부양자, 여성은 피부양자라는 전통적 인식을 없애려는 정책이었다. 스웨덴의 여성 정책은 모성, 재생산, 노동조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통제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 취업한 여성은 결혼하거나 임신하면 퇴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임신과 출산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원인이 된다. 모성 보호 정책은 보호와 평등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보호의 폭과 정도가 달라진다. 선진국의 추세는 직접적인 모성보호(출산 휴가, 육아 휴직, 수유시간, 임신중 작업 전환)는 강화되고 간접적인 모성보호(시간 외 노동, 휴일 노동, 심야 노동 금지, 임신중 유해 작업 금지, 생리휴가)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남녀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휴가 60일, 무급육아휴직 1년, 하루 1시간의 수유시간, 생리휴가 1일과 그외 간접적인 모성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스웨덴과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모성보호의 정착과 확대방안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경제체계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나라간의 여성정책의 내용과 수준은 제도상의 체계와 재원조달 방식의 차이, 비용지급 수준의 차이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며, 이렇게 나타난 차이는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로 직결된다.
그렇다면 나라간의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정책입안자들의 여성에 대한 관점, 이에 대한 사회의 합의수준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인 합의는 우리들 속담에도 있듯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치열한 정치세력화에 의해 보다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며, 그 기반위에서 전통적인 남녀관을 극복한 여성정책을 확보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모성보호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선거 등을 통해 여성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별 첨】
구분
한 국
스 웨 덴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 59 조
'여자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 함‘을 규정
▶실시하고 있지 않음
임신
수당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경미한 업무로 전환 배치 또는 임신수당을 지급받음
▶휴일에도 지급되나 출산예정일 10일전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음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비롯한 모든 의료서 비스가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무료 제공됨
▶재정 : 중앙정부 1/4
지방정부 3/4



(의료보험법 규정)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하였을 때에는 출산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조합에서 현금지급
▶초산 : 50,400원
쌍태아 : 75,600원
▶경산 : 46,400원
쌍태아 : 69,600원
츌산
수당
(의료보험법)
▶보험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조합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 는 부가급여
▶지급액은 5만원 범위안에서 지급하도 록 되어 있으나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임의 급여로 규정
▶실시하고 있는 조합 없음
(신생아수당)
▶신생아에게 필요한 비용을 모든 어머니에 게 일시불로 지급
▶분만으로 인한 입원 진료시 기간의 제한 없이 입원비는 무료
출산급여
(의료보험법)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때에 요양기관이 행 하는 현물급여(의료서비스)
▶대상 : 2자녀에 한함.
▶입원기간 : 자연분만시 3일
제왕절개 등 이상분만시 7일
▶ 임신 16주 이상에는 출산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아 보험급여 지급.
한 국
스 웨 덴
출산
휴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 모성보호조항
▶산전산후휴가 60일의 유급보호 휴가, 단 산후 3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함
▶유산조산시 - 노동부 지침에 의해 산전산후휴가 기준에 준함
12주 (산전 6주, 산후 6주)
▶휴가전기간에 해고 하지 못함.
▶사산의 경우 돌볼 유아가 없어도 산후 30 일간의 휴가지급
수유시간
(근로기준법 제61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 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급시간을 주 어야 한다’라고 규정
▶ILO권고는 적어도 1일 1시간 30분의 수 유시간의 확보
육아
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시 가능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 년 이내이며, 근속기간에 포함.
(유급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
부모휴가제
▶18개월간 임금의 90%지급
(1990년 개정-재정난으로 미실시)
▶직업보장, 귀휴후 동등한 지위보장
▶병간호 휴가 (아동이나 양육자가 아픈 경 우 1년에 90일간의 휴가 가능)
▶부성휴가 (배우자 출산시 10일간 임금의 90%지급, 고용주 승인시 무급연장 가능)
▶학교방문휴가 (1년에 2일 학교나 양육기 관의 활동에 부모 참여)
보육
시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또한 더욱 평등하고 능력있는 다음 세대의 양육을 목표하고 있다.
(재 원)
▶국공급시설, 비영리법인 : 정부지원
▶일반보육시설 : 수익자부담원칙
(재 원)
▶대부분 공적재원에 의존
- 국가 :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
- 지방자치단체 : 기업과 개인이 지불
하는 일반 지방세
(부모부담율)
▶ 일반아동 : 100% 부모부담
▶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법정저소득층 아동 : 정부가 정한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
▶ 월평균 소득 70만원이하 가정 아동 :
보육비의 50%지원
(부모부담율)
▶실제 보육비용의 평균 10-15%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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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06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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