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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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1)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2)외국인 노동자의 신분
3)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
4)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부문

2.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1)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
2)제도개선의 필요성

3.고용허가제
1)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2)고용허가제 도입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3)고용허가제의 찬성과 반대 입장

4.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1)인권이란 무엇인가?
2)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3)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5.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III.결론

본문내용

고리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2월 10일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하였다.대략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정부가 2002년 7월 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동년 8월 13일 국무총리에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2003년 2월 10일 국무총리에게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전제로 한 고용허가제 도입,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등을 재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외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1,07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입국, 취업과정, 주거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외국인노동자들의 주요 피해 유형은 과도한 송출비용,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수준, 빠른 작업속도, 열악한 작업환경, 만성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업병, 여권압류 등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외국인노동자 관련 진정사건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임금고용재화의 차별, 국적차별,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개선 요구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높은 입국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외국 소재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 부여, 노동3권 및 건강보험산재보험 적용, 동일 조건의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 보장 등을 포함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라 할지라도 단속과정에서 한국인에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검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다른 곳으로 연행할 때는 연행지를 명시하며, 지인에게 알릴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밖에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통보의무규정을 개정해, 불법체류 노동자라 할지라도 구제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는 강제출국의 위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외국인노동자 중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성매매 강요와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E-6 사증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예술흥행사증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출입국 서류 및 인권보호를 위한 기초지침을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해 배부, 비치할 것을 권고했다.
III.결론
해외인력의 국내로의 유입은 이미 10년이 넘었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라고 할 때 열악한 현장에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산업재해, 불안한 신분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떠올릴 수 있다. 불법,미등록체류자, 산업기술연수생, 현지법인 연수생 모두를 위해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 형식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양성화되어야하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은 노동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근간인 산업연수제도는 미등록노동자들이 산업기술연수생보다 나은 노동조건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이며 연수제도에 연수는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된 노동과 인권침해만이 존재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현재 단순기능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고용관리제도로서는 고용허가제도가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노동허가제도를 주장하기도 하나, 노동허가제도는 국내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택하기 곤란하다고도 주장한다. 또한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존을 통한 사업주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주의 입장에서 더 양질의 외국인력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제도를 선택하게 하여 각각의 제도가 상호 경쟁하면서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이익과 국내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많이 어색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인권침해로 나타나기도 하며, 불신과 오해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이주노동자의 모든 관계는 설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크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보장되는 한에서의 시장논리가 개입되어야하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참고자료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12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1999,12
원창연, 외국인노동자 분석 및 현황:“과연 외국인노동자 없이 국내노동시장이 평온 할까?, 월간비즈니스저널 2002,9~10
이원덕, [나는이렇게생각한다]‘고용허가제’가中企 살린다, 중앙일보, 2003,4,2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처리사례,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2003,2,10
보도자료,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정책권고 2003,2,10
www.humanrights.go.kr
한국일보 2003,4,16
바른언론,바른뉴스 인터넷연합뉴스 2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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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07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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