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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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학교내 성희롱의 개념 및 특성

Ⅲ. 학교내 성희롱의 실태 및 사례

Ⅳ.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규제 대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언가 기분이 이상해 위를 쳐다보니 시커먼 남자의 얼굴이 칸막이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순간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고 그 남자는 급히 도망쳤는데 비명소리에 주의사람들이 뛰쳐나와 그 남자를 잡아 신분을 조사해보니 경영대 88학번이라고 밝힌 그 학생은 볼일이 급해 남자화장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잠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의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학교측은 남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무마해버렸다.
Ⅳ. 학교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규제 대책
1. 제도적 차원: 법적 규제 방안의 마련
-현재의 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안에 학교내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조문이 명시되어야 한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희롱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와 등급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차등적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대학 뿐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의 문제도 법적규제의 대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에 의한 사후 보복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한다.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을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법규정 또한 각각 분리되어져 있는 현실은 많은 성범죄가 법규정에서 제외되고 피해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폭력의 연속선상의 개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을 개념화하고 정도와 유형의 차이에 따라 범주화할 것을 제의한다.
2. 교육적 차원
1 학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지향과 이에 바탕을 둔 올바른 성 인식 전달, 성희롱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교육 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ㄱ. 학생과 학부모, 교강사,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가 밟아야 될 절차,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규정 등 학교 측의 성희롱 규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성희롱 방지에 대한 학교측의 강력한 의지를 공표할 것.
ㄷ. 여성학 강좌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성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
ㄹ. 학교내 성희롱 신고, 상담 기관 설치.
ㅁ. 성희롱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과 징계하는 기관의 일원화 필요(부산대학교의 경우 학원내 성폭력 규정안을 학칙으로 제정해 놓고 있으나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의 조사 처리 기관인 '조사위원회'와 실제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징계위원회로 명시해 놓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가정
남녀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성별에 기준한 양육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을 키워주는 양육법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계적 성향의 강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성으로 양육할 것을 제안한다(실제로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고도 쉽사리 말을 못하는 것은 여성 특유의 관계지향적인 성향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3. 개인적 차원
성희롱이 발생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가 세워야 할 대책(피해자를 학생으로 한정할 때)
1 피해자의 대책
- 단호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즉시 공식적인 언어로 표시한다.
-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힘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 자신에게 가해진 성희롱으로 손상된 자신의 감정을 기술한다.
- 원하는 후속조치를 설명한다.
- 시정하지 않을시 학과장, 학장, 총장(교장) 등에게 알릴 것을 경고한다.
- 학생회, 여성단체, 전문 상담기관 등에 상담한다.
2 학부모의 대책
- 학장, 학생처 등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문제가 성의있게 해결 안될 때는 총장을 만나 불만을 표시한다.
- 학부모가 불참시 변호사를 대동한다.
3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 성적 행동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인 언동은 '폭력'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 상대방의 아니오를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후에도 일방적인 성적 언동은 삼가야 한다.
- 가만히 있는 것을 동의의 의미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 서로의 성욕구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존중한다.
Ⅴ. 나가며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양성평등의 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근거 하여 법적으로도 성희롱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에 사례들을 보면 학생들을 이끌어갈 교수들이 성희롱을 하고 대부분이 지식인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 위상을 지킨다고 쉬쉬하다가는 피해자는 더더욱 늘어갈 것이다. 성희롱은 엄염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확실한 조취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보면은 재판기간이 5년이나 된다. 그럼 5년동안 피해자는 계속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 법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미국 여성법률구조기금(1993), 성희롱: 법적. 정책적 제문제-미국 성희롱 가이드 라인, 행림.
부산대 10대 총여학생회(1999), 자주여성 민주남성.
외 총여학생회 소장 성희롱 자료.
부산성폭력상담소(1998),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1999),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법안 설명회 자료집.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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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27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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