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선택채권
Ⅰ. 개 념
Ⅱ. 선택채권의 특성
Ⅲ. 선택채권과 종류채권의 차이
Ⅳ. 선택채권과 임의채권의 차이
Ⅴ.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제 2 장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Ⅰ. 의 의
Ⅱ. 선택에 의한 특정
1. 선택권자
2. 선택권의 행사
(1) 당사자의 선택권행사
(2) 제3자의 선택권행사
3. 선택권의 이전
(1)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4. 선택의 효과
(1) 단순채권화
(2) 선택의 소급효
Ⅲ.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2. 후발적 불능
(1)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2)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3. 소급효과
Ⅰ. 개 념
Ⅱ. 선택채권의 특성
Ⅲ. 선택채권과 종류채권의 차이
Ⅳ. 선택채권과 임의채권의 차이
Ⅴ.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제 2 장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Ⅰ. 의 의
Ⅱ. 선택에 의한 특정
1. 선택권자
2. 선택권의 행사
(1) 당사자의 선택권행사
(2) 제3자의 선택권행사
3. 선택권의 이전
(1)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4. 선택의 효과
(1) 단순채권화
(2) 선택의 소급효
Ⅲ.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2. 후발적 불능
(1)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2)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3. 소급효과
본문내용
64다1216
- 선택권자의 선택후 일방적인 철회불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임야중에서 500평을 매수하되 그 구체적 목적물은 후일 원고의 지정선택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원고가 일단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동의없이는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관련판례 大判 1991. 12. 27. 91다17108
- 선택채권을 부정한 판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이 가지는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 12. 31 법률 제 2847호)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방 1대에 관한 임차입주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세대주들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대한 임차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위 세대주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세대주들로서는 임의로 그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2) 제3자의 선택권행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제3자도 선택권자로 될 수 있다.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383조 1항), 제 3자가 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 및 채권자 양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제383조2항).
3. 선택권의 이전
(1)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선택권자가 선택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바, 선택권 행사기간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 최고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제381조 1항)
기간경과
최고후
상대방에
이 전
반면,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제381조 2항)
채권기한
도 래 후
최고후
상대방에
이 전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제384조 1항) 이 경우 변제기의 도래나 당사자의 최고는 선택권이전의 요건이 아니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선택권은 당연히 이전된다. 그러나 제 3자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에 의해 설정된 상당기간의 최고기간 내에 제 3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제384조 2항)
제3자선택
불 능
채무자에
이 전
선택가능함
에도선택X
최고후
채무자에
이 전
4. 선택의 효과
(1) 단순채권화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으로 변하며, 채무자는 선택된 하나의 급부에 한해 급부의무를 부담한다.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은 특정물종류물금전일 수 있다.
(2)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종류채권에서의 특정과 달리 당사자에 의한 선택이던, 제3자에 의한 선택이던 불문하고 채권발생당시로 소급한다.(제386조 본문) 다만 선택의 소급효로 인해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제386조 단서) 제386조 단서는 선택채권관계가 성립한 후 선택이 있기까지의 사이에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에 관해 권리를 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서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택채권의 성립후부터 선택시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선택된 물건에 대해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된 물건에 대해 채권만을 지니는 선택채권자가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은 그 발생시기에의 선후에 따라 효력상의 차이가 없다는 채권의 평등성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Ⅲ.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하게 될 수 개의 급부 중 채권관계의 성립 이전부터 불능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대해서만 성립한다.(제385조 1항)
2. 후발적 불능
(1)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이행책임을 면하고, 쌍무계약에서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2항) 반면, 채무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으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급부에 한정된다.(제385조 1항)
(2)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채권자의 귀책사우나 불가항력으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급부에 한정된다.(제385조 1항) 그러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때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385조 2항)
3. 소 급 효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의 경우에는 선택에 의한 특정과 달리 소급효가 없다.
(목 차)
제 1 장 선택채권
Ⅰ. 개 념
Ⅱ. 선택채권의 특성
Ⅲ. 선택채권과 종류채권의 차이
Ⅳ. 선택채권과 임의채권의 차이
Ⅴ.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제 2 장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Ⅰ. 의 의
Ⅱ. 선택에 의한 특정
1. 선택권자
2. 선택권의 행사
(1) 당사자의 선택권행사
(2) 제3자의 선택권행사
3. 선택권의 이전
(1)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4. 선택의 효과
(1) 단순채권화
(2) 선택의 소급효
Ⅲ.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2. 후발적 불능
(1)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2)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3. 소급효과
- 선택권자의 선택후 일방적인 철회불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임야중에서 500평을 매수하되 그 구체적 목적물은 후일 원고의 지정선택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원고가 일단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동의없이는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관련판례 大判 1991. 12. 27. 91다17108
- 선택채권을 부정한 판례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이 가지는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75. 12. 31 법률 제 2847호)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의 세입세대주들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의거하여 임대아파트의 방 1대에 관한 임차입주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세대주들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한 임대아파트의 방 1개에 대한 임차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증여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위 세대주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세대주들로서는 임의로 그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2) 제3자의 선택권행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제3자도 선택권자로 될 수 있다.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383조 1항), 제 3자가 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 및 채권자 양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제383조2항).
3. 선택권의 이전
(1)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선택권자가 선택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바, 선택권 행사기간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 최고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제381조 1항)
기간경과
최고후
상대방에
이 전
반면,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제381조 2항)
채권기한
도 래 후
최고후
상대방에
이 전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제384조 1항) 이 경우 변제기의 도래나 당사자의 최고는 선택권이전의 요건이 아니며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선택권은 당연히 이전된다. 그러나 제 3자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에 의해 설정된 상당기간의 최고기간 내에 제 3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된다.(제384조 2항)
제3자선택
불 능
채무자에
이 전
선택가능함
에도선택X
최고후
채무자에
이 전
4. 선택의 효과
(1) 단순채권화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으로 변하며, 채무자는 선택된 하나의 급부에 한해 급부의무를 부담한다.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은 특정물종류물금전일 수 있다.
(2)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종류채권에서의 특정과 달리 당사자에 의한 선택이던, 제3자에 의한 선택이던 불문하고 채권발생당시로 소급한다.(제386조 본문) 다만 선택의 소급효로 인해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제386조 단서) 제386조 단서는 선택채권관계가 성립한 후 선택이 있기까지의 사이에 선택된 급부의 목적물에 관해 권리를 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서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선택채권의 성립후부터 선택시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선택된 물건에 대해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된 물건에 대해 채권만을 지니는 선택채권자가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은 그 발생시기에의 선후에 따라 효력상의 차이가 없다는 채권의 평등성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Ⅲ.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하게 될 수 개의 급부 중 채권관계의 성립 이전부터 불능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대해서만 성립한다.(제385조 1항)
2. 후발적 불능
(1)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이행책임을 면하고, 쌍무계약에서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385조 2항) 반면, 채무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으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급부에 한정된다.(제385조 1항)
(2)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채권자의 귀책사우나 불가항력으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급부에 한정된다.(제385조 1항) 그러나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때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385조 2항)
3. 소 급 효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의 경우에는 선택에 의한 특정과 달리 소급효가 없다.
(목 차)
제 1 장 선택채권
Ⅰ. 개 념
Ⅱ. 선택채권의 특성
Ⅲ. 선택채권과 종류채권의 차이
Ⅳ. 선택채권과 임의채권의 차이
Ⅴ.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제 2 장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Ⅰ. 의 의
Ⅱ. 선택에 의한 특정
1. 선택권자
2. 선택권의 행사
(1) 당사자의 선택권행사
(2) 제3자의 선택권행사
3. 선택권의 이전
(1)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2)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4. 선택의 효과
(1) 단순채권화
(2) 선택의 소급효
Ⅲ.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1. 원시적 불능
2. 후발적 불능
(1)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2)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3. 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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