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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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들어가며

Ⅱ.본 론
1.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정의
2)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법 조항
2. 명예훼손에 관하여
1) 영국과 미국법에서의 명예훼손
2)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3) 명예 개념/주체/훼손 성립요건/입증책임
4) 적시와 특정
5) 공연성/전파성/상당성
3. 언론사의 면책특권
1) 미국에서의 언론의 면책특권
2)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의 면책특권
4. 사례 분석
1) 일반적인 명예훼손
2) 집단 명예훼손 소송
3) 사상검증에 관련된 명예훼손

Ⅲ. 결 론
나오며

본문내용

중 재판부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①6.25는 역사적 결단이라는 부분과 ②남진은 민족해방전쟁, 북진은 가공할 사태라는 목차의 소제목 ③최교수가 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 10여곳이다.
③ 판결의 의의
<월간조선>이 11월호에서 처음으로 최교수의 사상을 문제삼는 기사를 실었을 때 수많은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있을 수 없는 사상검열"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냉전이데올로기로, 그것도 논문의 본 내용을 왜곡하면서 사상을 검열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언론의 본령에서도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런 지적은 재판부가 최교수의 <월간조선>11월호에 대한 발행.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인정받았다.
(2) 이장희 교수
① 판결 내용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10일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찬양·고무 등)로 불구속기소된 이장희(53) 한국외대 교수와 이 책을 펴낸 가출판사 전 편집장 김지화(32)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7년 12월 불구속기소된 뒤 5년여를 끈 이 교수 사건에 ‘마침표’를 찍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검찰의 ‘공안 바람몰이’에 짜맞춘, 무리하고 고의적인 ‘발췌’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가 잘못된 법 적용이었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수 책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일교재로는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찰이) 발췌해 적시한 부분만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97년 대선을 앞둔 11~12월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기·주임검사 박민표)는 “(이 교수가) 초등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집필·편집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이 교수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두 차례 모두 기각당하자, 대선이 끝난 직후인 그해 12월27일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② 판결 의의
이 사건은 교수 한 개인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언론 자유와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언론사와 검찰로 하여금 보도에 있어서 정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과거 50년간 분단체제와 냉전이데올로기에 편승해 한국사회 전체를 지배해왔던 세력의 쇠퇴 및 한국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도 있다.
Ⅲ. 결론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언론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매체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며 다매체, 다채널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시대를 맞아 그동안 장벽이 되었던 언어, 민족, 문화 등이 허물어지며, 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용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도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그 내용을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전파할 것을 주장하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이제는 말하는 사람의 자유보다 정보를 수용하는 자의 자유와 권리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주요가치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현행 헌법체계가 언론자유와 표현의 다양성과 다원성 사이에서 얼마나 수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확연히 달라진 현대사회에 있어서 현행 언론법이 기존 언론과의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춰가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정보의 보고를 언론매체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도 보다 명확하게 법이론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언론법제도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언론사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언론사들도 현재까지의 보도관행만을 주장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인권에 관한 법의식을 고취하고 끊임없는 재교육과 언론기반제도 등의 확충과 개혁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은 그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우선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진전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는, 언론 내부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사는 기자와 취재원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회,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하는 쪽과 취재원 상호 간에는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언론이 취재 대상자를 단순히 기사작성을 위한 도구로 보거나, 전략적 대상으로 이해하는 한, 언론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앞으로는 다매체 다채널의 디지털 시대이다. 이런 언론 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언론과 관련된 복합소송을 급중 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언론 관련 소송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ㆍ 김우룡 [미디어윤리] (나남, 2000)
ㆍ 이구현 [미국 언론법]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ㆍ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ㆍ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0)
ㆍ 이상철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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