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인터넷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1. 복제(Copyright)와 정착(Fixation)
2. 배포(Distribution)
3. 관념(ideas)과 표현(expression) 및 저작행위(authorship)
4. 전송권
(1) 새로운 개념
(2) 우리법에의 수용
5. 공정이용(fair use)
(1) 공정이용의 개념
III. 공공의 이익 대 개인의 이익:이분법적 논의
IV. COPYLEFT
V. 실제사례들
1. MP3
2. 침해사례들에 대한 예시
VI. 판례
1. 저작권보호 가능성의 문제
2. 저작자나 저작권자에 관한 분쟁
3. 정당한 사용의 원칙
4.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
VII. 결론
II. 인터넷의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1. 복제(Copyright)와 정착(Fixation)
2. 배포(Distribution)
3. 관념(ideas)과 표현(expression) 및 저작행위(authorship)
4. 전송권
(1) 새로운 개념
(2) 우리법에의 수용
5. 공정이용(fair use)
(1) 공정이용의 개념
III. 공공의 이익 대 개인의 이익:이분법적 논의
IV. COPYLEFT
V. 실제사례들
1. MP3
2. 침해사례들에 대한 예시
VI. 판례
1. 저작권보호 가능성의 문제
2. 저작자나 저작권자에 관한 분쟁
3. 정당한 사용의 원칙
4.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
VII. 결론
본문내용
p 157
정보 테크놀로지에 관한 법 결정과정은 재산권의 분배나 그 법을 시행하는 방법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또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프로글매 저작권법에 관한 관련자들의 논의와 법 결정과정은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관계에서 저작자 및 저작행위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현상을 재구성할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 테크놀리지의 출현과 함께 무엇이 저작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누구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변해 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저작권법의 논의와 결정은 과학적 기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관념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무엇이 과학적 지식인지까지도 구성해 가고 있다. 프로그램의 유사성 테스트의 과정을 보면 과학적 지식이 컴퓨터 사용자의 지식이 아닌 프로그래머의 지식, 컴퓨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식, 그리고 프로그램의 영상으로 표현되는 구성과 전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글이나 숫자로 표현되는 컴퓨터 부호에 관한 지식을 '과학적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가 남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자의 독창성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면에서의 일종의 도덕적 권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재산권(property rights)과 인격권(moral rights)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저작권법을 비교하는 접근방법 역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재산권의 개념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미국법도 프로그램의 재산적 가치보다는 프로그램 제작자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작자에 관련된 개념과 경제적 보상이라는 재산권적인 개념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어 이러한 개념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뿐 아니라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판례가 밝히려 한 것은 저작자와 저작권자 등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자의 독립성과 독창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몇몇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 판례들은 저작권법이 저작자나 저작권자에 비해서 사용자의 권리와 입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 우선 사건당사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아마도 소송의 경비가 큰 데 비해서 개인 사용자의 이해관계는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저작권법의 구조가 결국 프로그램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될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고 볼 때, 그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의 국제조약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이러한 법구조가 우리나라에 갖는 함의는 심각할 수 있다.
VII. 결론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변화들은 정보물과 정보 서비스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독창적 가치를 인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인터넷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정보를 소유하는 데서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 노력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정보판매 이후의 서비스 등에서도 창출된다는 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 노력과 서비스는 종종 창조적일 것을 요구하고, 또 전통적인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상호관계성 자체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은 정보를 받고 사용하는 행위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보의 생산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의 서비스, 분배, 공연, 수용, 사용, 전달 등의 과정에서의 독창성을 포함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보다 많은 종류의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가치창조의 가능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명시된 과학과 예술, 또는문화의 발전이라는 문구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저작권법의 범위와 보상정도가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표와 합치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창작자, 전송자, 수용자들간의 상호관계는 기존에 저작권 외적 논의로 간주되던 접근권 등의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저작권 자체내의 구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정책적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법과 정책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의 법을 새로운 매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체마다 서로 다른 법을 제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 글은 하나의 사회적 현실에서 만들어진 법구조가 그 사회적 현실의 변화 앞에서는 더 이상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들은 법적인 틀의 근간이 되는 가정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그법의 체계와 원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작권법이 발전시키고자 의도한 것이 무엇이며,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환경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데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여러 가지문제들은 그동안 우리가 도외시해왔던 많은 질문을 던져준다. 발전은 왜 지향되는가? 발전은 항상 바람직한 것인가? 발전하고 개혁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보물의 더 많은 생산인가? 더 좋은 가치를 가진 정보의 생산인가?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독창성인가? 노력인가? 커뮤니케이션인가? 인간사이의 관계들인가? 이러한 문들에 대한 답은 정보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보테크놀러지와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보 테크놀로지에 관한 법 결정과정은 재산권의 분배나 그 법을 시행하는 방법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또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프로글매 저작권법에 관한 관련자들의 논의와 법 결정과정은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관계에서 저작자 및 저작행위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현상을 재구성할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 테크놀리지의 출현과 함께 무엇이 저작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누구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변해 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저작권법의 논의와 결정은 과학적 기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관념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무엇이 과학적 지식인지까지도 구성해 가고 있다. 프로그램의 유사성 테스트의 과정을 보면 과학적 지식이 컴퓨터 사용자의 지식이 아닌 프로그래머의 지식, 컴퓨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식, 그리고 프로그램의 영상으로 표현되는 구성과 전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글이나 숫자로 표현되는 컴퓨터 부호에 관한 지식을 '과학적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가 남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자의 독창성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면에서의 일종의 도덕적 권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재산권(property rights)과 인격권(moral rights)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저작권법을 비교하는 접근방법 역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재산권의 개념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미국법도 프로그램의 재산적 가치보다는 프로그램 제작자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작자에 관련된 개념과 경제적 보상이라는 재산권적인 개념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어 이러한 개념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뿐 아니라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판례가 밝히려 한 것은 저작자와 저작권자 등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자의 독립성과 독창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몇몇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 판례들은 저작권법이 저작자나 저작권자에 비해서 사용자의 권리와 입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인다. 우선 사건당사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아마도 소송의 경비가 큰 데 비해서 개인 사용자의 이해관계는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저작권법의 구조가 결국 프로그램의 생산, 유통, 이용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용될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다고 볼 때, 그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의 국제조약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이러한 법구조가 우리나라에 갖는 함의는 심각할 수 있다.
VII. 결론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변화들은 정보물과 정보 서비스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독창적 가치를 인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인터넷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정보를 소유하는 데서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 노력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정보판매 이후의 서비스 등에서도 창출된다는 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 노력과 서비스는 종종 창조적일 것을 요구하고, 또 전통적인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상호관계성 자체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은 정보를 받고 사용하는 행위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보의 생산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의 서비스, 분배, 공연, 수용, 사용, 전달 등의 과정에서의 독창성을 포함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보다 많은 종류의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가치창조의 가능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명시된 과학과 예술, 또는문화의 발전이라는 문구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저작권법의 범위와 보상정도가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표와 합치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창작자, 전송자, 수용자들간의 상호관계는 기존에 저작권 외적 논의로 간주되던 접근권 등의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저작권 자체내의 구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정책적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법과 정책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의 법을 새로운 매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체마다 서로 다른 법을 제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이 글은 하나의 사회적 현실에서 만들어진 법구조가 그 사회적 현실의 변화 앞에서는 더 이상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들은 법적인 틀의 근간이 되는 가정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그법의 체계와 원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작권법이 발전시키고자 의도한 것이 무엇이며,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환경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데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날 여러 가지문제들은 그동안 우리가 도외시해왔던 많은 질문을 던져준다. 발전은 왜 지향되는가? 발전은 항상 바람직한 것인가? 발전하고 개혁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보물의 더 많은 생산인가? 더 좋은 가치를 가진 정보의 생산인가?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독창성인가? 노력인가? 커뮤니케이션인가? 인간사이의 관계들인가? 이러한 문들에 대한 답은 정보 테크놀러지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에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보테크놀러지와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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