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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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법체계와 사회현실을 비교 검토하여 의약분업제도 시행과정에서 노정되었던 문제점을 거울삼아 담배피해, 증권관련 소액주주 보호등 실제사례에 대한 가상적인 시범실시 등을 통해 제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동과제의 하나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바탕으로 한 자유경제·민주사회 구축과 인간이 보다 더 놓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의 순환체계를 유지·보전하는 것이라고 볼 때,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공정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환경권의 침해는 계속적이고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 피해는 광역적이고 다수인에 대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액도 많아서, 그 인과관계가 불충분하거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어 구제면에서도 다른 권리침해의 경우와 다른 면이 많다.
환경행정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쟁송제도로서 취소심판 · 취소소송 ·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심판이다. 환경행정쟁송은 행정에 대한 확립된 사법적 통제를 배경으로 하면서 사법재판구조의 단점을 보충하여 기술적·전문적으로 간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행정쟁송제도를 확립하여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의 법리로서 현재의 학설과 판례는 법률상이익구제설의 입장으로 ‘법률이 개인의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 차원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생각건대 환경소송에서는 오염지역 주민의 원고적격을 광범하게 인정하여 원고적격은 오염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고적격의 확대가 환경의 파괴를 예방하고 환경행정기관의 전횡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주민이 환경상의 이익, 즉 일반적인 지역적 집합적 이익의 침해만을 이유로 한 경우에도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문제는 집단적이고 광역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대개는 일정지역의 주민전체, 때로는 전국민의 이해와 관련된다.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주의적 소송제도를 탈피하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의 대표자소송과 시민소송, 독일의 집단소송이 대표적 형태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의 대표자소송이나 시민 소송이 도입된다면 지역주민이 지위에 원고적격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전국적인 환경보호단체는 물론 지역적인 환경보호단체들이 환경오염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환경보호단체들이 법원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환경법의 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법원에의 접근로를 열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행 환경행정상 국가전보제도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그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경행정상 손실보상의 문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계획이나 규제·명령 등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부과되는 특별한 손실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관계법률은 개별적인 토지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고 다음 세대들의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환경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침해시 정부나 공공단체 등 환경행정 감독기관이 환경규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실정법상 집단소송제도 등 원고적격의 확대와 의무이행소송 제도 등을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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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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