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과 국제법상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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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II. 國家管轄權의 槪念과 海洋法上의 範圍

III. 우리나라의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와 관련된 諸問題
1. 排他的 經濟水域의 範圍와 效果
2. 排他的 經濟水域法에 포함될 內容
3. 罰則條項의 問題
4. 境界劃定(demarcation)時의 問題
5.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와 大韓民國 海軍의 任務

IV. 獨島와 관련된 國際法上 諸問題
1. 獨島의 海洋法的 性格
2. 우리나라와 日本 사이의 獨島와 관련된 境界劃定問題
3. 獨島의 防禦主體의 問題
4. 日本憲法上 平和條項과 獨島分爭

V. 結 論

본문내용

비춰지게 되었고, 改憲反對論은 再軍備反對論 또는 時機尙早論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_ 改憲論과 反對論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첫째, '改憲攘夷論'으로 대일본제국을 지향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 둘째, '護憲攘夷論'으로 헌법의 문언에 충실한 일국평화주의, 일국번영주의의 주장, 셋째, '護憲開國論'으로 국민의 합의만 있으면 현재의 헌법의 운용으로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 넷째, '護憲的 改憲論'으로 헌법 제9조를 포함한 모든 문제 있는 조문을 개정해야[137] 한다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社會黨의 이념적 변화의 기초가 된 '創憲論'의 주장까지 얽혀 일본내의 개헌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주15)
주15) 小林直樹,「憲法講義 II」新版(日本:東京大學出版會, 1981), p.350 이하.
라. 日本 自衛隊法上 自衛隊의 法的 地位
_ 일본의 自衛隊法 제3조는 "자위대는 我國의 평화와 독립음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保持하기 위해 직접침략에 대해 我國을 방위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의 질서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을 보면 자위대는 확실히 軍隊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자위대를 군대로 보지 않고, 군대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憲法上 保有가 禁止되어 있는 戰力에는 해당하지 않는 '戰力없는 軍隊'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마. 自衛隊의 PKO活動
_ 日本政府는 국가의 고유한 自衛權을 강조하면서, 1992년 6월 19일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어 총리부내에 "국제평화협력본부준비실"을 발족시키면서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다.
_ 참고로 自衛隊가 보유하고 있는 海 空軍力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위대의 海軍力을 보면, 최신예 이지스함을 비롯한 구축함 63척, 잠수함 18척, P3C 해상초계기 97대를 보유하고 있고, 空軍力에 있어서는 최신예 F15J 180대를 포함한 전투기 290대, E2C 공중조기경보기 10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주16)
주16) 조선일보 1995.2.26.자 4면 기사 참조.
바. 結 論
[138] _ 일본 自衛隊法上 자위대의 지위나, 현행 일본헌법 제정이후 약 50년간 계속된 일본의 武力增强으로 보아 일본헌법 제9조는 이미 변천되어 사실상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獨島를 自國領土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자국영토에 대한 무력점거를 이유로 獨島에 자위대를 出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V. 結 論
_ 海洋法協約의 批准 公布로 해양에 관한 우리나라의 國家管轄權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침내 國家管轄權의 擴大라는 국제법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_ 200해리에 이르는 광활한 水域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우리 海軍과 海警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軍은 종래의 陸軍 위주의 大陸的 軍事觀에서 탈피하여 半島라는 地理的 利點을 활용하여 海洋으로 進出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토방어 위주의 좁은 世界觀과 軍事觀으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排他的 經濟水域은 원칙적으로 領海라고 할 수 없어 軍과 직접적인 관련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_ 排他的 經濟水域內의 외국군의 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에 대해 이를 허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필자의 연구가 부족해 이번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다.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더 연구해 보고 싶은 과제이다.
_ 排他的 經濟水域法에 포함될 내용중 罰則條項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므로 일단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白紙條項으로 해놓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_ 境界劃定時에는 통상 等距離 中間線 原則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1975년 콜롬비아 - 에콰도르 협정처럼 돌출된 섬이 있는 경우 등거리선 대신 육지경계[139] 선 끝점에서 緯度線에 平行한 直線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獨島는 岩島로서 海洋法協約上 排他的 經濟水域의 基線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 이를 基線으로 삼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_ 獨島의 防衛主體가 海警이 되어야 할 것인지 海軍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領海法上 海軍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별다른 실익이 없으므로 海警이 계속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_ 日本은 겉으로는 平和憲法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요, 국민인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軍國主義의 妄靈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 國民과 軍은 일본에 대해 한시도 警戒의 눈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의 평화헌법이란 條文上의 것에 불과하며 일본의 自衛隊는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軍隊에 지나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_ 李丙朝 李仲範,「國際法 新講」改訂增補版 (一湖閣, 1994)
_ 金楨鍵,「國際法」全訂版 (博英社, 1993)
_ 張孝相,「現代國際法」(博英社, 1990)
_ 柳炳華,「國際法 I II」(眞成社, 1995)
_ 李漢基,「新稿 國際法 講義」(博英社, 1990)
_ 金明基,「國際法 原論 上 下」(博英社, 1996)
_ 최재훈 정운장 외 7인,「國際法 新講」(신영사, 1996)
_ 김명기,「獨島와 國際法」(華學社, 1995)
_ 권영성,「憲法學原論」新版 (博英社, 1994)
_ 김영규,「領海法」(鑛雪出版社, 1976)
_ 白忠鉉 鄭印燮,「國際法 II」(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_ 裵載湜,「國際法 I」(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1984)
_ 森嶋通夫, 李基俊 譯,「왜 일본은 성공하였는가」(一潮閣, 1986)
[140] _ 金達中,「韓國과 海路安保」(法文社, 1988)
_ 柳炳華,「東北亞地域과 海洋法」(眞成社, 1991)
_ 朴椿浩 柳炳華,「海洋法」(民音社, 1986)
_ 姜泳勳,「軍艦의 法的 地位」(淵鏡文化社, 1984)
_ 小林直樹,「憲法講義」新版 (東京大學出版會, 1981)
_ 石田光義 林明博,「日本國憲法槪論」(敬文堂, 1995)
_ 廣田健次,「日本國憲法槪論」(有信堂,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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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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