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법학의 과제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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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 글의 내용

2. 빈곤의 사회성과 발생구조 그리고 문제해결의 방법론
(1) 빈곤의 사회성과 발생구조
(2) 문제해결의 다양성

3. 빈곤문제와 헌법

4. 빈곤문제와 사회정책

5. 현행 빈곤정책에 대한 헌법적 및 사회정책 체계적 평가
(1) 보편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2) 보충의 원칙과 관련하여
(3) 개별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4) 생활보호행정의 문제

6. 맺는말―빈민을 위한 정책에서 빈민의 정책으로

본문내용

만한 입법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태도는 생활보호실무에서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즉 보호대상자에게 중요한 생계보호의 내용만 보더라도 주로 영양섭취의 면이 고려되고 있고, 기껏 연료비가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주74) 교통, 통신 등 간접적인 문화수요와 직접적인 문화생활 관련 수요는 물론이고 주거, 의복, 가재도구 등 역시 전혀 보호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주73) 이 글 위 4.
주74)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0, 189면.
(4) 생활보호행정의 문제
_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보호와 관련된 거의 모든 본질적인 결정이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다. 생각컨대 빈곤선의 설정과 같은 가변적이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이 어느정도 행정부에 위임되는 것은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실제 행정적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법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개인에게는 극도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_ 급여의 수준에 대한 결정 역시 현재는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다. 그러나 특히 빈민의 경우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행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급여수준의 결정은 생활보호급여를 아직 외곽적인 국가정책의 부산물 정도로 생각하는 의식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입법부에 의한 결정이 법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행정부는[167] 그들이 빈곤선을 결정하는 근거를 뚜렷이 하거나 좀더 이상적으로는 빈곤선을 설정하기 이전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한 권고를 받는 절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주75) 물론 이러한 기관의 권고가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한 권고는 사실적 기속력은 가질 것이며, 설혹, 사회보장행정이 이러한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고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생활보호제도를 투명하게 하여 객관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75)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를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독일이다. 독일의 생활보호수준은 개인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재 목록(Warenkorb)에 대한 작성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사단법인인 독일부조법인(Deutscher Verein fur die offentliche und private Fursorge)에 위임하여, 이 기관이 권고한 소비재 목록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보호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 사회부조법 제22조
_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보호사업을 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현행 생활보호법에 따르면 생활보호기관은 시 또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생활보호위원회로 되어 있다.주76)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설정은 읍 면 동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 생활보호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방 생활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새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주77) 생활보호행정이 다른 사회보장과는 달리 근거리행정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행정적 관행이 반드시 비판받을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관행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이 전문지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보호자 선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가 아니고, 행정적 편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주78) 따라서 현행 생활보호는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보장 전문요원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생활보호를 담당하는 일선기관을 신설함으로써 불충분한 제도나마 객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76) 생활보호법 제16조; 동 시행령 제15조, 제16조 3항
주77) 김영모,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263, 284면
주78) 실제 김영모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생활보호급여 수령자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경우 43.1%가, 재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에 따라 적게는 3.0%, 많게는 10.8%가 생활보호급여 부적격자로 밝혀졌다고 한다. 김영모, 이 글 위 주77의 책, 270면.
6. 맺는말 빈민을 위한 정책에서 빈민의 정책으로
_ 빈곤문제에 대한 법학의 과제는 우선 그 과제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이 문제에 어느정도 답이 되었을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빈곤정책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 없다면 이러한 정치적 고려에 대한 반대축은 빈곤의 객관적인 실태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과 빈민 스스로의 권리의식의 계발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자의 의미에서 이제 빈곤정책은 단순히 빈민을[168] 위한 정책(Politik fur die Armen)에서 빈민 스스로가 빈곤정책의 형성에 참여하는 모습(Politik der Armen)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 그 합목적적인 실체적 내용과 정당한 절차의 측면이 모두 같은 비중을 갖고 발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굳이 어디에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 특히 빈민과 같이 정책 참여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제한된 계층에게는 스스로가 관련당사자인 정책형성에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제도장치가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좀더 본질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컨대 생활보호위원회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빈민에 의한 빈곤정책에로의 발전에 중요한 일보가 될 것이다. 이 때 학문은 단순히 현실을 비판하는 근거로서가 아니라, 실제 빈민을 중심으로 빈곤정책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는 창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곤정책은 자유를 포기한 보장이 아니라 자유 속의 보장이 가능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빈곤정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빈곤정책의 질적인 변화에 법학의 고유한 과제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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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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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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