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형성발전과정상 법무관의 역할과 법무관법상의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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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의 형성발전과정상 법무관의 역할과 법무관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로마법의 특질과 로마법문화 ― 실용적 세계법

Ⅱ. 법무관 제도

Ⅲ. 법무관제도의 산물

본문내용

의 절대적이었던 법무관 및 정무관들의 명예법의 발달의 종식은 곧 로마법 자체의 발달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전주정기 시대의 로마법은 황제의 칙법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세계법으로서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하던 로마법의 발달사와는 거리가 먼 로마법의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3. 법무관법상의 권리구제수단
법무관은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시명령결정 등 각종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었다.
1) 특시명령(interdictum)
법무관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사실상태의 유지보전과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시규정에 따라 출정한 피신청인에게 특시명령을 발하여 신청인을 신속히 구제했다. 법무관의 특시명령은 심판인의 판결과 같은 확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사실이 정당하리라는 가정하에 취해진 가처분 또는 조건부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특시명령의 종류에는 목적부동산의 반환을 지시하는 반환명령, 피신청인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금지명령, 제시명령 등이 있다.
법무관의 특시명령으로 보호되는 법률관계는 시민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그의 권리를 침해한 피신청인을 제소하여 소송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간접적 구제수단인 법무관의 강제처분으로 그의 권리를 실현했다. 또한 법무관은 피신청인의 권리침해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특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에게 벌금이나 목적물의 점유이전 또는 일정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문답계약을 강제했다.
2) 법무관의 문답계약(stipulatio praetoria)
법무관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의 작위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또는 신청인의 손해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문답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의무위반을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문답계약채무를 부담했다. 피신청인이 문답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법무관은 그를 계쟁목적물의 점유이전, 재산이전 또는 벌금으로 제재했다 조규창, p269
법무관의 강제문답계약은 확정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문답계약과 소송법실체법상의 담보문답계약이 있었다.
3) 점유이전(missio in possessionem)
점유이전이란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소유물의 점유를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법무관의 강제처분으로서 재결의 방식으로 성립했다. 점유이전은 흔히 피고의 출정과 소송상의 방어를 강제하거나 또는 법무관이 지시한 각종의 담보문답계약의 체결과 계쟁목적물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점유이전 후에도 계속 법무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법무관은 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질권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 조규창, p271
4) 재산이전(missio in bona)
재산이전 또는 재산의 점유이전이란 피신청인의 재산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법무관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한편 점유이전은 계쟁목적물이나 특정물의 점유이전을 의미함에 반하여 재산이전은 피신청인의 전재산의 이전처분을 말한다. 조규창, p272
5) 원상회복(restitutio in integrum)
원상회복은 일종의 긴급구제절차에 해당하며, 법무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안을 심리하여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원상회복명령은 경화한 시민법규정의 불공평한 결과를 배제할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법무관은 사기, 착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의 효력을 복귀시킬 목적으로 원상회복을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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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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