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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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상의 상속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總 設

1. 相續의 主體와 客體
2. 遺産占有


II. 遺言相續

1. 遺言의 種類
2. 遺言內容
3. 遺 贈
4. 信託遺贈


III. 法定相續

1. 法定相續制度의 發達過程
2. 遺言에 反한 法定相續
3. 不倫遺言으로 인한 法定相續


IV. 相續人의 保護

1. 市民法상의 保護
2. 法務官法상의 保護


V. 贈與와 死因贈與

1. 贈與
2. 贈與禁止法
3. 死因贈與

본문내용

고 했다.
3. 不倫遺言으로 인한 法定相續
친족을 상속인으로 배려해야 할 윤리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언자의 유언을 불륜유언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윤리적 비난이 후에 법적 비난으로 전환되어, 법정상속이 개시되었더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었을 친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언상속에서 廢除 또는 누락된 경우 이들은 百人審判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법상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에는 비경합의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법정상속인에게 유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는 불륜유언 자체를 실효시킴으로써만 가능했으므로 백인심판소는 불륜유언에서 상속인지명이 없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법정상속을 개시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윤리적 책무위반이 법률상 유언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타인을 상속인으로 지명하는 유언내용에서 추단되는 유언자의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무효원인을 찾았다.
IV. 相續人의 保護
1. 市民法상의 保護
1) 相續財産回收訴訟
상속재산회수소송은 대물소송으로서 법적 성질상 소유물회수소송과 일치했다. 원고는 상속재산회수소송에서 그의 상속권의 확인판결을 통하여 침해된 상속재산의 원상회복과 상속채권을 실현할 수 있었다.
로마법학자는 상속재산회수소송을 전체적 포괄소송과 개별적 단독소송으로 구별하였다.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소송이란 원고가 상속인의 자격으로서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임에 반하여, 단독소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위한 권리보호소송이다.
2) 被告敗訴의 效果
상속재산회수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는 취득한 모든 재산을 반환해야 하며, 따라서 피고의 재산반환범위가 문제되었다. 고법시대에는 爭點決定時를 기준으로 반환범위를 정하여 피고가 쟁점결정시에 점유한 재산과 산출과실의 반환 및 목적물의 훼손멸실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했다. 그런데 유제법전에 수록된 무수한 사례에 의하면 로마법학자는 패소한 피고를 사무관리인으로 구성하여 재산관리상의 경과실책임을 부담시킨 듯하다.
그 후에 법발달은 피고인 상속재산의 점유자를 선의와 악의로 구별하고 양자의 반환범위를 달리하여, 선의점유자는 목적물과 취득한 이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는 확장되어, 목적물과 부합물 및 산출한 천연과실을 비롯하여 점유개시 후에 취득한 모든 이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했으며, 나아가 목적물의 훼손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점유자가 임의로 또는 과실로 점유를 포기한 경우 목적물상당의 가액배상의무도 부담했다.
2. 法務官法상의 保護
법무관은 시민법상의 비상속인에게도 유산의 점유를 허용했다. 따라서 유산점유자는 법무관의 법적 보호를 통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 법무관의 보호수단으로서는 유산점유회수의 특시명령, 유증재산회수의 특시명령과 상속인의제소송 및 준상속재산회수소송이 있다.
V. 贈與와 死因贈與
1. 贈與
로마법학자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률행위를 증여라 하였으며, 증여자의 무상의 재산권이전의사를 증여의 효력발생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로마법상의 증여는 전형계약이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의 무상성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Iulianu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증여는 전형계약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고유한 소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로마법학자는 다른 법률행워를 통하여 무상의 재산수여의 법률효과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증여의 목적달성을 위한 법률행위를 증여와 혼합된 법률행위라고 했다.
또한 로마법학자는 무상의 호의를 법률행위의 정당한 원인으로 파악하여 증여의 성립요건으로서 객관적인 무상의 재산수여와 주관적인 증여의사를 요구했다.
2. 贈與禁止法
1) 親族간의 贈與禁止
기원전 204년에 제정된 증여에 관한 Cincia법은 종족, 혈족과 인척간에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금지하였고 이는 상대적 무효인 불완전법이었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는 시민법상 유효하게 성립하여 受贈者는 증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2) 夫婦간의 贈與禁止
친족간의 증여금지에 관한 Cincia법이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부부간에는 자유로이 증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증여물을 중심으로 부부간의 증여는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부부간의 증여금지는 일반원칙으로 확립되기에 이르렀고 그 중 부부재산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여만을 무효로 인정했다. 그러나 부부간의 증여금지법은 혼인중에 이행된 완전증여에만 적용되었다.
3) 古典後期法상의 贈與
Constantinus는 증여를 장려할 목적으로 칙법을 통해 증여금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친족간의 증여금지법을 폐지하는 한편, 증여를 요식전형계약으로 구성하여 증여는 증여증서의 작성과 인근주민의 참여하에 목적물의 인도로써 성립한다고 했다. 한편 당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행위를 통하여 증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의 방식을 비롯하여 모든 법정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했다. 유帝法에서는 증여계약과 계약의 이행으로서의 인도가 분리되어, 목적물의 인도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을 위한 요식행위가 증여의 본질적 요소로 되었다.
3. 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행위로써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고 증여자가 수증자보다 먼저 사망한 때에 효력을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로마법학자가 증여자는 그의 사망시까지 증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 로마법학자는 사인증여를 완전증여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마찬가지로 유帝도 이를 완전증여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유帝法에서 조건부사인증여가 無名契約으로 구성되어 조건불성취로 인한 증여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은 계약목적의 불실현으로 인한 不當利得返還請求訴權으로 보호되었고, 증여자의 의사변경으로 인한 증여의 철회는 후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권으로 보호되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자나 제삼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부담케 하는 방식의 증여를 말한다. 당사자간의 부담의 약정은 증여물의 소유권이전행위인 掌握行爲나 信託의 합의 또는 問答契約으로 성립했다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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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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