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배상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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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머리말

이. 중국 국가배상책임 법리의 역사적 전개

삼. 국가배상법의 특징과 문제점

사. 맺음말

본문내용

맞은 후, 국민당 지배시기에 제정된 舊法制가 모두 폐지되고, 새로운 인민의 국가가 출현하였다.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신민주주의혁명'의 이념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의 국가이고, 인민의 公僕으로서의 공무원이 인민을 위한 국가활동을 행함에 있어 인민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주었을 때, 국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있었던 중국의 독자적인 국가책임의 法理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능성의 단계에 머무르는 데에 지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생산수단의 公有制가 실현된 사회주의의 단계에 들어선 후의 권력통제의 헌법질서에 있어서, 그것을 제도로써 확립시켜 보장할 수 없었다. 즉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 법은 단순히 계급지배의 도구라고 이해하여, 公有財産制 및 그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실천에 있어서 行政爭訟法이나 國家賠償責任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행정구제제도를 확립하려는 발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자에 있어서는 법이 계급지배의 도구라고 하는 이해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 명확한 rule만 있으면 그것은 '法'으로 되어, 그 법은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일면만을 갖는 것이고,[50] 그 권리구제의 기능은 완전히 부정되게 된다. 당연히 법률과 명령을 구별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주주의적 성격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하여도 문제로 될 여지가 없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서 모든 기본적인 법전(六法)은 물론, 1954헌법은 1975년과 1978년 2회에 걸쳐 개정되어 반정도의 條文이 삭제되었다. 그래서 정책은 법에 우선하고, 그 정책도 또한 黨 또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 변화될 수 있어서, '黨의 支配' '人의 支配'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후자에 있어서는 公有財産制下에서 거의 모든 생산수단이 정부에 의해 장악되어, 국영기업 및 집단기업의 경영활동이 정부의 경제활동으로서 취급됨과 동시에, 기업과 행정기관의 관계가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관계 또는 종속관계로 되기 때문에, 정부의 경영활동 이외에 독립된 경제주체 또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과 일체화 된 기업의 경영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行政指令 또는 命令이었고, 존재하지 않는 개인경영자 또는 개인기업의 權益이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일도 물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민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민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행정법제, 개인 또는 법인의 權益을 침해하는 위법한 국가활동을 제거하는 행정쟁송제도와 개인 또는 법인이 입은 손해를 塡補하는 국가배상책임제도를 확립할 필요도 없었다고 하였다.주35)
주34) 중국의 현행 국가배상법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하여 張勇, "中國における行政救濟法の理論的諸問題-行政上の損害賠償法制おめぐっで-(1)(1)(3)完,"(名古屋大學法政論集 第152, 153, 157號)참조. 또한 새롭게 제정된 국가배상법의 邦譯(室井力 吳微 張勇 共譯)은 法律時報 1994년 9월호 참조.
주35) 張勇, 위 논문 제2장 참조.
_ 이와 같이 기본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던 30여 년간,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公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입은 公民에게 국가에 의한 구제의 문이 열리지 아니한 國家無責任의 상태가 계속 되었다.
[51] _ 국가배상책임제도의 확립이 가능하게 된 것은 개혁개방노선이 주장되고, 헌법개정에 의해 중국의 독자적인 법치질서가 생성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 배경에는 30여 년간의 無法秩序에 있어서 '文化大革命'을 비롯한 일련의 人權蹂躪에 대한 반성과, 公有財産制下에서 생산력의 저하와 국력의 衰退, 국가 존재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반성에 대한 구체적 조치로서 1982년 개정된 헌법 제5조, 제41조에 '法治'의 조항을 담고,주36) 개혁개방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개인기업 또는 경영이 인정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하고, 개인경영 등의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한도에서는, 그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또한 경제활동을 規制 管理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중요성이 인식되어, 법은 이미 단순한 계급지배의 도구가 아니며, 公民의 권리보호 및 국가활동의 행위규범 등의 제기능도 갖는다고 생각되었다.
주36) 헌법 제5조는 '1. 중국은 사회주의적 법질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2. 모든 法律, 行政法規 및 地方性法規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3. 모든 국가기관, 武裝力, 各黨, 각 사회단체 및 각 기업, 사업체는 헌법 및 법률을 존엄히 하여야 한다. 모든 헌법 및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는 이것을 追窮하여야 한다. 4.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헌법 및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同 제41조 제3항은, '……, 3.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무원이 公民의 권리를 審判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받은 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_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행정상의 손해배상법제의 기본원칙 등에 대하여는 현행 행정상의 손해배상법제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國家免責의 범위가 넓은 것, 列記主義를 취하고 있는 것, 오로지 행정기관에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및 배상금의 계산기준이 통일되고 또한 그 上限을 정한 것 등에서 보면, 중[52] 국에 있어서 국가배상책임이 참된 의미의 國家自己責任인가는 의문이 있다. 또한 위법책임주의가 예컨대 본래 의미에서의 無過失責任主義라고 하여도, 배상범위의 제한이나 배상금의 계산기준 통일 또는 그 上限設定 등에 의해 그 無過失責任主義의 의의도 감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 헌법 제41조에 규정된 公民 등이 국가기관 및 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본법의 제정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는 것으로 되었고, 또한 이것은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으며, 금후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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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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