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 본조의 의의

이. 본조의 근거

삼. 손해배상의 요건

사. 기타의 요건

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 맺는 말

본문내용

國家賠償法의 適用이 있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公務員의 選任 監督의 義務를 다하였다하여 免責이 되지 아니하도록 된 것은 民法에 있어서 보다 被害者 救濟에 한걸음 더 앞선 것이라 하겠으나(大法院 1970 6 30 70다727) 그外에는 被害者를 爲하여 有利한 것이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不利하게 되어있다.
_ 判例에 드러난 問題點과 動向을 살펴보는 것은 이 두가지 法律關係를 理解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無意味한 것이 아니다.
_ 大法院에서는 國家賠償法 第3條第1項과 第3項에 關하여 여기에 적힌 損害賠償基準은 賠償審議會의 賠償金支給基準을 定함에 있어서 하나의 基準을 定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法院에서 國家賠償法에 依한 損害賠償을 定함에 있어서는 그 基準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고 判示하므로서 其制限을 無視해 버린 것은 周知의 事實이며 一部에서는 이 規定이 憲法第26條에 違背된 것이라고 主張하기까지 하므로서 國家賠償法의 適用을 받은 被害者도 民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의 救濟를 받게 되었으며(大法院 1970 1 29 69다1203) 國家賠償法 第9條의 前置要件을 緩和하여 身體傷害를 받은 者가 이미 賠償審議會의 賠償決定을 거친 경우라면 近親者들이 이로 因한 慰藉料를 請求함에 있어서 따로히 그 節次를 밟을 必要없다(大法院 1970 3 10 68다2198)고 한 것은 無謀한 節次의 되풀이를 避하게 하려는 目的도 있지만 被害者 救濟에도 이에 못지 않는 理由가 있을 것이다. 또 國家賠償法 第3조 第4항에는[152] 生命侵害의 경우에만 近親者에게 慰藉料를 주기로 되어 있지만 判例는 身體傷害를 받은 경우 被害者나 親族의 慰藉料支給을 禁한 趣者가 아니라고 解釋하여 이에 대하여서는 民法의 該當法條로서 救濟하는 길을 열게 하였다.(大法院 1969 3 24 69다267 및 1969.4.22 69다266) 이는 國家賠償制度에 있어서도 民法上의 使用者賠償責任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被害者가 救濟되여야 함을 示唆한 것으로 注目되며 特히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이 民法에 우선 適用된다 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最近 大法院은 國家賠償法이 適用되는 事案에도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理論을 가져다 부친 點이다. 卽 釜山市를 相對로 損害賠償을 請求한 事件에 있어서 "公務員이 그 職務를 執行함에 當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을 때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損害를 賠償하는 것은 民法上의 使用者로서 그 賠償責任을 負擔하는 것이 아니므로 民法上 使用者의 免責事由인 被用者의 選任 監督에 過失이 없었다는 것으로 서는 國家賠償法上의 損害賠償責任을 免할 事由가 될 수 없다"고 說示하는 一方 이와 같은 公務員의 職務上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第3조의 理論을 適用하여 "本件事故가 所論과 같이 本件 自動車의 호이루파이프 파열로 因하여 發生한 것이었다면 그것 만으로 그 運轉者에게 過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것 없이 損害賠償責任이 있다"고 하였다.
_ 위의 세가지 法들을 有機的으로 適用하므로서 被害者를 救濟하려하는 것으로서 括目할만한 判例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과의 關係
_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第3조에 의하면 「自己를 爲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는 그 運行으로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死傷한때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乘客以外의 者가 死傷한 경우에 있어서 自己 및 運轉者가 自動車의 運行에 關하여 注意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被害者 또는 運轉者以外의 第三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으며 또 自動車의 構造上의 결함 또는 機能의 障害가 없었다는 것을 證明한 때와 乘客의 경우에 있어서[153] 故意 및 自殺行爲로 因하여 死傷한 乘客에 대하여는 例外로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고 같은 法 第4조에는 「自己를 爲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의 損害賠償의 責任에 關하여는 前條의 規定에 의하는 外에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고 規定하므로서 自己를 爲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가 그 運行으로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死傷한 때의 損害賠償에 關하여는 民法의 使用者賠償責任에 關한 規定에 우선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賠償의 要件과 立證責任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自動車로 因한 人身事故에 關한 限 民法第756條의 特則이라 할 것이다.
_ 이는 激增하는 自動車事故에 對處하여 民法에서 보다 被害者 保護를 좀 더 容易하게 하기 爲하여서인 것이라 할 것이다.
_ 이 關係 判例를 一瞥하면 自己를 爲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는 自己 또는 그 運轉者가 自動車의 運行에 關하여 注意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것을 證明하지 못한 경우에는 被害者에게 過失이 있어도 그 事故로 因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져야한다.(大法院 1967 12 19 66다2075)
_ 乘客이 死傷한 경우에 그 乘客의 故意로 因한 것이 立證되지 않는한 運轉士의 故意 過失이 없고 不可避한 事故라도 自己를 爲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의 責任은 免할 수 없다.(大法院 1970 1 27 69다1606).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은 民法의 特別規定이므로 自動車事故의 被害者가 同法의 適用을 訴求하는 主張을 하지 않었다 하더라도 同法은 우선 適用하여야 한다(大法院 1967 9 26 67다1695)고 하는 것이므로 이 規定의 解釋이 民法에서 보다 被害者에게 결코 不利하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_ 그러므로 運轉士가 自動車를 無斷運轉한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말한 外形理論에 따라 被害者가 救濟되어야 할 것이다.(最高裁 昭 39 2 11 民集 18卷2號315)
六. 맺는 말
_ 以上으로서 近代産業의 技術的 發展과 交通機關의 發達에 따라 이러나[154] 는 責任問題에 對處하기 위하여 從來 不法行爲制度의 支配原理인 過失責任主義의 原則이 그 絶對性을 잃고 損害의 公平한 分擔을 定하는 한낫 標準으로서 作用함을 보았지만 이러한 解釋만으로는 아직 社會情勢에 滿足한 對應은 된 것이 아니다.
_ 外國에서 民法을 비롯한 損害賠償法의 包括的인 整理의 소리가 드높은 이때 問題의 올바른 意識이 必要하다고 생각한 것이 本稿의 動機라 하겠으나 나아가서는 가운데 資料의 不足과 表現力의 未練함을 切感하였다.
_ 모쪼록 法曹諸賢의 叱責으로 校正의 길이 있길 바랄 뿐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3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