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750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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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燒됐을 때 10年의 期間을 두고, 三十萬원의 損害賠償額이라면, 10萬원과 三十萬원과의 比較로서 論할 것이 아니고, 四十萬원과 三十萬원의 比較로서 論하여야 할 것이다.
_ 셋째, 그렇다고 하드라도, 十年동안 每年 六千원 支給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받을 때 差異가 날지 모른다.
_ 將來 取得할 純利益의 賠償이 現在 一時에 行해질 경우, 그 利子를 控除하는데 中間利子 控除에 있어서, 호프만式에 의하면, X=A/1+Nr이된다. N 卽 年數와, r卽 利率이 높으면, X卽받을 金額은 적어지고 그와는 反對로 年數와 利率이 낮으면 받을 金額은 많아진다.
_ 따라서 市中利率이나, 企業利潤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r卽 利率이 均衡을 유지할때, X卽 現實的으로 받을 金額이 제대로 올바른 評價의 對象이 될 수 있다.
_ 그러할 경우, 全燒된 果木에 대한 損害賠償額과 半燒되여 10年 收益이 全無하게된 損害賠償額 사이에 不均衡이 없을 듯하다.
_ 다만, 果木이나 其他 어떠한 財産의 時價와, 그 果木이나 其他의 財産의 收益可能性에 의한 價格과는 반드시는 恒常一致한다 할 수 없다.
_ 長久的인 경우는 그 岡者는 비슷하게되나 短期的으로는 時價의 變動이 다른 要素에 의할수 있기 때문이다.
_ ④ 以上의 것을 총괄하면, 소생 가능한 과목에 관한 손해배상은, 그 실수익이 標準되어야 할 것이고, 原告의 請求額이 過多할 때에는 그것을 適當額으로 削減하여 決定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訴訟이고 原告의 請求額이 제대로 承認되는 것은 例外에 屬하지 않을가?
_ 그리고 全燒된 果木과는 比較는 할 망정, 請求額調整에는 別途의 計算根據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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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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