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법사상의 과제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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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사상사의 과제와 방법

Ⅲ. 동양법사상사의 과제와 방법

Ⅳ. 결 론

본문내용

辯護士를 한 先驅的 韓人法律家들의 역할을 들 수 있고, 셋째는 묄렌도르프(Panl G. von Mollendorff, 穆麟德), 데니(Owen N. Denny, 德尼), 르장드르(Charles W. LeGendre, 李善得), 크레마지(Laurent Cremazy, 金雅始),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 具禮), 샌즈(William Sands, 山島), 스티븐스(Durham W.Stevens, 須知芬)등 駐韓, 西洋人法律顧問들의 역할을 들 수 있다.주43) 이 受容期에 등장하는 國內外 法律家들의 活動相과 思想的 背景, 當時에 나온 著述들의 分析을 통하여 受容法思想을 정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韓國은 처음에는 프랑스法學에로 기울어지다가 日本에서 배운 獨逸法學의 영향으로 점점 親獨逸法學化되었고, 이러한 傾向은 1910年부터 35年間의 日帝治下에서 더욱 强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쨋든 韓末의 西洋法受容의 분위기는 오늘날 韓國法學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고 하겠다.
주42) 자세히는 李光麟,「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東西硏究」, 第1輯, 西江大學校 東西硏究所, 1982, pp.121 146.
주43) 자세히는 拙著,「韓國의 西洋法受容史」(博英社, 1982), pp.37 281.
_ 제7장 現代韓國의 法思想에 관하여는 日帝下에서 韓國法學이 準日本法學化되면서도 民族獨立을 위하여 法律家들도 抵抗하던 모습을 지적하고, 1945년 解放後에도 日本法學과의 密着性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이 韓國法制와 法學을 건설하면서 40年間에 괄목할 만한 成長을 이루어 온 過程을 설명한다. 예컨대 法哲學의 面에서는 켈젠(Hans Kelsen)과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주44) 解放後 美軍政 3年間을 통하여 美國法思想의 영향으로 호움즈(Oliver W.[648] Holmes)와 파운드(R.Pound)도 적지않게 소개되었다.주45)
주44) 拙稿, 日本과 韓國에 있어서 라드브루흐法哲學의 受容,「法學論叢」, 崇田大學校, 創刊號, 1985.
주45) 자세히는 拙稿, 韓美法律交流百年史,「法學」(서울大), 23권 3호, 1982.
_ 1960年代부터 다시 서서히 大陸法學에로 기울어져 1976年에는 韓獨法律學會(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r Rechtswissenschaft)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獨逸式 槪念法學이 肯定的인 意味에서이든 否定的인 意味에서이든 더욱 重要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주4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解放後 40年을 지나면서 韓國法學의 土着化의 要請도 제기되고, 따라서 韓國的 法思想 내지 法哲學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現代 韓國法思想을 추구해 보기 위해 주목되는 人物은 韓國의 民 刑法典制定에 決定的 役割을 하였고, 初代 大法院長을 지낸 金炳魯(1886 1964), 카톨릭信仰에 기초하여 法人間學과 自然法論을 피력한 金洪燮(1915 1965), 佛敎思想에 기초하여 正義論을 주장하고, 辯護士로서 몸소 人權鬪爭에 참여한 李丙璘(1911 1986)과 '韓國的'法思想의 모색을 시도한 法哲學者 咸秉春(1932 1983)주47)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韓國法思想의 模索은 李恒寧의 風土法論,주48) 黃山德의 佛敎的 法哲學,주49) 張庚鶴의 韓國文化史的 硏究주50) 등 몇가지 試圖들을 볼 수 있으나 아직도 理論化의 過程에 있다고 할 것이다.주51)
주46) 拙稿, 法學을 통한 韓獨關係史,「韓國의 西洋法受容史」, 1982, pp.361 401; Chongko Choi, Die 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in Korea, 「韓獨法學」, 제5호, 1985.
주47) Hahm Pyong Choon, Korean Political Tradition and Law, Seoul, 1967; 同人,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Law, Seoul, 1986.
주48) 李恒寧,「法哲學槪論」, 博英社, 1974.
주49) 黃山德,「法哲學講義」, 邦文社, 1970; 同人,「復歸」, 中央日報社, 1975.
주50) 張庚鶴,「法律春香傳」, 乙酉文庫, 1970; 同人,'民謠에 나타난 法意識'「思想界」, 2권 9호, 1954.
주51) 其他, 劉基天, 朴德培, 田鳳德, 朴秉濠 등의 法思想에 대하여는 拙著,「法史와 法思想」, 博英社, 1981, 參照.
Ⅳ. 結 論
_ 하나의 方法論的 序論 내지 試論에 結論을 내린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돌이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_ 첫째로, 이제는 西洋法思想만이 아니라 東洋法思想史에 대한 關心과 要求가 學者나 學生사이에 充滿되어 있기 때문에 이 學科를 開設하고 敎科書를 開發할 必[649] 要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아직까지 硏究空白의 領域이 있지만 部分的 硏究들을 綜合하여서라도 通書를 作成하는 일이 時急하다.
_ 둘째로, 方法論上으로는 法思想史學이 一般的으로 안고 있는 問題點과「東洋的」法觀念의 不分明性이 完全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東洋思想史 내지 文化史的 時代區分과 主題選定 등을 참고하여 法思想史도 樹立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너무 西洋的 法觀念을 강조하지 말고, 佛敎的, 儒敎的 法觀念을 있었던 그대로 敍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西洋에도 法思想史의 定型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體系와 內容을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_ 셋째로, 法이란 어차피 世界普遍的인 것이면서도 國家特殊的인 것이기 때문에 普遍-特殊의 對立과 緊張은 항상 남게 마련이다. 東洋法思想史를 나름대로 樹立한다고 하여 그것이 完結될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그것을 갖고 西洋法思想史와 比較(Auseinandersetzung)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比較法思想史(vergleichende Geschichte der Rechtsgedanken)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東洋法思想史를 바르게 西洋語로 번역하여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課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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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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