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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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사례

III.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상 과제와 대응방안

IV. 경기도의 남북교류추진방향

V. 결론

본문내용

금강산이 상설 면회소로서 기능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 NGO들의 대북지원 사업을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대북교류협력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탈북자들의 급증으로 안성 하나원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을 감안하여 북부지역에 대규모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3) 지리적 접근
경기도는 어쨌든 북측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보유한 도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남북교류협력에 활용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대북교류협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접경지역 개발과 맞물려 있다. 북측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북부지역을 개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사실 수도권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었다.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에 수도권 북부지역은 북측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는 만큼 각종 개발에 혜택을 받을 것이며 받아야만 할 것이다.
도로를 개통하고 각종 고적 및 시설을 정비할 경우 수도권 북부지역은 남북교류협력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을 전망할 수 있는 관광용 전망대를 접경지역에 건설한다든지 대규모 북한체험관을 건설한다든지 북한과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단지 등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내 금촌 및 개풍군의 접경지역에 평화시를 건설하여 통일·외교단지 및 각종 국제회의·체육행사에 활용되도록 한다.
) (최진욱, 2001, 29)
2. 추진전략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적인 사업이라도 북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북측에서 남측의 제안을 수용할 여건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은 초기에는 무형의 효과보다는 유형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회의 심사와 협의를 거쳐 예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투명하게 확보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의 능력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중개인 및 북측의 무리한 현물요구를 초기에 제한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둘째,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 의회가 2000년 10월 독자적으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 것은 바람한 일이다. 현재 도 차원의 전담조직이 업무 추진사항이 미미함에 따라 구성되지 않고 있으나 전담직원 및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교류협력 활성화에 불가피하다. 조직은 강원도의 사례를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전담조직은 통일부 및 국정원 등 중앙정부와의 조율은 물론 통일교육 등을 수료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업무를 숙지하는 등 업무 활성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교류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남북교류심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도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예산이 수반됨은 물론 향후 지역 개발 등에서 도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의 교류협력정책 수립에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가 민관합동의 조직을 상설화시키고 제주도가 도민들의 감귤관련 방북시 도민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참고할 만 한다. 현재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국민들의 참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전에 정책을 완전히 공개할 경우 북측의 거부감으로 사업이 성사되기 전에 무산되는 결과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처한 구조적인 어려움이다.
V, 맺는 말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항시 북측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사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북측의 무리한 현물요구, 북측 상대방에 대한 접촉의 어려움, 사업성과의 불확실성 등 사업의 외부여건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업의 투자대 성과라는 비용편익 분석만을 고려한다면 사업을 개시할 근거는 희박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장기적인 통합에 대비하는 단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투자비용을 앞서서 투자한다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접경지역과 남부교류협력이 맞물려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개발을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 연결시킨 독일의 사례는 시사점을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개념은 '7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하여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해당 주들은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이 경우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계속적으로 접경지역협의회를 발족하여 동서독간의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모든 조치와 문제해결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인접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중앙정부는 단지 토대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형태를 띄게 되었다. 동서독의 자치단체 교류협력의 성사여부도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동독측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동독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물적 지원, 정치적 접근이 시도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서독의 정당들은 한국의 정당들과 같이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 게르하르트,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통일분석원 72-74쪽.
서독은 언제나 정확하고 일관된 목표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행동하여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가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내실있는 사업을 심도있게 수립하여 끈질기게 추진하는 것이 성과를 달성하는 첩경이라고 판단된다. 정치는 하나의 사업 내지는 거래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으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도 이 논리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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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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