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부부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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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자의 양육등 사항의 변경

3. 재산분할청구권

본문내용

이다.
주35) 日本에서는 재산분여 상당액 이상의 건물을 신청인에게 취득하게 하고 그 차액을 신청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상환케한 심판례도 있다고 한다. 第貴忠彦, 前揭書, 139면
[81]
_ (5) 有責配偶者의 分割請求
_ 종래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던 有責主義 법제하에서는 결과적으로 有責配偶者는 이혼후의 생활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던 바 개정법상의 財産分割請求權은 "離婚한 자의 一方은 다른 一方에 대하여 財産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자료와는 달리 당사자의 無責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지며 또한 同청구권이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 및 이혼후의 생계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權利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有責配偶者도 재판분할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_ (6) 財産分割請求權의 行使期間
_ 개정법에 협의상 이혼한 자 혹은 재판상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후의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혼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혼심판청구와 동시에 이를 행사할수 있는지 살펴 보면주36)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함께 청산하도록 하는 것이 訴訟經濟에 부합하고 당사자의 이익보호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우리법상으로도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주37)
주36) 이에 관하여 日本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찬 수 있도록 되어 있다(日本 人事訴訟手續法제15조 제1항)
주37) 후술하는 것처럼 현행 人事訴訟法 제6조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이혼심판청구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82] _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消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改正民法 제839조의2 제3항) 이는 除斥期間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혼 이후 재산분할에 따르는 법적 불안을 단기간에 해결하자는 취지라 할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2년인것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의 행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 보면 전술한 것처럼 양 청구권은 별개의 權利로서 일방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로 위자료청구권은 순수한 損害賠償債權이 되었으므로 위자료액수는 이혼피해자의 재산적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주38)
주38) 第貴忠彦, 前揭書 147면
바. 問題點
_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을 살펴 보건대
_ 첫째 재산분할청구권제도가 가지는 사회보장적 의미 및 앞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등에 비추어 볼때 그 實效性을 보장할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부부간에 불화가 발생한후 혼인이 해소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의무를 부담하는 일방당사자가 사전에 그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감소할 경[83] 우 재산분할청구권자로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전에는 현행保全處分制度의 전제요건인 被保全權利가 인정되기 어렵다 할것인 바주39)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혼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債權債務關係가 발생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분할 방법, 분할액수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被保全權利 및 保全의 必要性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債權者代位權을 행사 하려면 위의 보전처분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채권채무관계가 당사자간에 형성되지 않는 한 債權者代位權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이후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주40)
주39) 재산분할청구권은 전술한 것처럼 形成權으로 볼 경우 이를 행사하여야 이혼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法律關係가 성립되어 이를 보전할 수 있다할 것이다.
주40) 日本判決은 이 점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協議나 審判등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 범위나 내용이 불확정하여 이를 被保全權利로 하여 債權者代位權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日本最裁判所, 昭和 55년 7월 11일 民集 34권 4호628.
_ 둘째 家事審判法 제2조에는 가사심판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신설된 財産分割請求權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를 家庭法院의 관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地方法院의 관할이라 할 것인바,주41)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문제를 이혼소송절차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필요[84] 가 있다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離婚訴訟과의 請求倂合주42) 의 형태로 위 목적을 이를 수 있으나 이혼소송이 종결될 경우에는 一般民事法院에 이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주41) 法院實務提要, 家事編 75면
주42) 人事訴訟法 제6조는 "訴訟의 目的이된 請求 및 이와 관련있는 原狀回復, 損害賠償 기타 財産上 請求는 이를 1개의 訴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_ 세째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재산의 淸算이외에 이혼후 경제력이 미약한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扶養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바 개정법은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의 입장은 명시한 반면 후자에 관하여는 기타의 사정으로 이를 참작한다고 하고 있는 바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妻의 부부생활에 대한 기이도를 쉽사리 立證하기도 어렵거니와 妻의 가사노동을 夫의 노동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관념이 정착되지 아니한 이상 淸算的 立場에 치중하여 재산분할의 범위등을 산정하는 것만으로는 妻에게 충분한 재산의 분할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家庭法院의 후견적 입장에서 이혼후의 쌍방의 경제력, 자녀 부양여부, 연령, 직업유무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혼후의 경제적약자에 대한 扶養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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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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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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