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과 외국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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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74면.
주120) 그 밖에 製造物責任을 不法行爲責任으로 구성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註釋債權各則(III), 洪天龍 執筆部分, 622면 註 50) 참고.
가) 第1說
_ 製造物에 존재하는 缺陷으로 말미암아 損害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立證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立證은 缺陷이 製造者의 過責으로[266] 因한 것이었다는 점(즉, 缺陷과 製造者過責의 因果關係)에 대한 것이므로 일정한 要件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製造者에게 過失이 있다고 事實上 推定함으로써 被害者의 過失立證의 곤란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被害者가 缺陷의 存在 및 缺陷과 損害 사이의 因果關係를 立證하면(蓋然性證明으로 충분하다고 함) 製造者의 過失이 事實上 推定되고 製造者는 이러한 過失 없음을 立證하여 免責될 수 있다고 한다.주121)
주121) 郭潤直, 債權各論, 717면 이하; 李銀榮, 債權各論, 675면; 大判 1977.1.25, 75다2092[닭飼料事件]의 判決理由 참고.
나) 第2說
_ 製造物責任을 危險責任에 가깝게 하여 過失이라는 責任原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製造者의 注意義務를 포괄적인 危險防止義務로 이해하고 商品缺陷 등의 危險要因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反證이 없는 한 注意義務違反이 있었다고 판정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製造者가 부담하는 注意義務를 社會生活上 요구되는 危險防止義務로 파악하여 商品에 缺陷이 존재하여 그로 인한 被害가 발생한 경우에 그 義務違反이 推定된다고 한다.주122)
주122) 大判 1977.12.26, 79다1772[玩具用注射器事件]의 立場.
이에 대하여 李銀榮, 債權各論, 676면에서는 언제나 製造者에게 缺陷의 存在만으로 注意義務違反이 있다고 보는 것은 商品의 生産과 技術發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옳지 않으며, 缺陷의 種類에 따라 각각 注意의 程度를 달리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 第3說
_ 現行 民法 제758조는 舊民法과는 달리 「土地의 工作物」로 限定하지 않고 단순히 「工作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動的 危險物에까지 擴大解釋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同條가 製造物에 대해서도 適用可能한 것이라고 하면서 工作物責任의 根據가 危險責任의 原理에 있다면 이러한 새로운 製造物에 의한 危險에 대해서도 역시 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現代의 流通構造上 製造物이 生産者로부터 인도되는 상태 그대로 소비되거나 사용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製造者의 管理 또는 支配가 소비 또는 사용의 최후의 순간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때까지 생긴 事實關係를 解明하는 것은 바로 製造者의 責任이 될 것이기 때문에 民法 제758조의 工作物의 責任規定은 그 適用範圍를 製造物責任一般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267] 을 것이라고 한다.주123)
주123) 註釋債權各則(III), 洪天龍 執筆部分, 642면 이하. 이에 관한 批判은 李銀榮, 債權各論, 677면 참고.
라) 第4說
_ 製造物責任의 歸責根據를 製造者의 過失에서 찾는 것 자체를 否定하고 製造物責任을 아예 過失과는 단절된 無過失責任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로서 어느 法理에 의하거나 그 궁극적인 目的은 無過失責任의 實現과 被害者의 立證責任의 綏和, 責任主體 및 損害賠償範圍의 擴大에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公害法理를 통하여 이루어진 無過失責任理論을 토대로 被害類型이 유사한 製造物責任分野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無過失責任理論이 정립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거나,주124) 契約關係가 없는 當事者 사이의 製造物責任은 消費者나 利用者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無過失責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주125)
주124) 全昌祚, 앞의 글, 219면.
주125) 韓琫熙, 製造物責任에 관한 考察, 民事法學, 2號, 1979, 42면.
마) 第5說
_ 無過失責任論의 理論的弱點주126) 을 補完하기 위하여 現行法의 解釋論으로서 주장되는 견해로, 不法行爲를 類型化하여 意思責任的 不法行爲와 危險責任的 不法行爲로 분류하고 前者는 行爲者의 過失을 요건으로 하며 이는 責任能力을 전제로 하여 有責性關聯下에서 파악되는 主觀的 過失이지만, 後者는 他人의 權益을 侵害할 수 있는 危險한 容態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歸責根據는 行爲의 危險性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過失責任體系와는 다른 또 하나의 危險責任體系를 解釋論上 인정하고 이러한 危險責任의 法的根據, 즉 危險性을 歸責根據로 하여 裁判할 수 있는 法源은 각종의 特別法規定에서 찾을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特別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유사한 不法行爲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特別法들을 類推(Rechtsanalogie)함으로써 그 法源性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주127) [268]
주126) 過失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 製造物責任의 歸責根據는 무엇이며, 그 法的根據는 무엇이냐는 것이 無過失責任論의 理論的 弱點으로 지적된다.
주127) 金亨培, 過失槪念과 不法行爲責任體系, 民法學硏究, 1989, 280면 이하 292면 참고; 徐光民, 不法行爲의 歸責構造 硏究, 1988, 187면 이하.
이에 대하여 李銀榮, 債權各論, 679면에서는 危險責任論은 現行法의 不法行爲責任體系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우며, 立法論으로 주장됨이 타당하다고 한다.
3. 評 價
_ 製造物責任에 관하여 特別法에 의한 立法的 規制를 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에 대하여 一般不法行爲를 적용하면서 過失과 因果關係의 推定에 의하거나, 過失에 대한 立證責任을 轉換하는 便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製造物責任이 危險責任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學界의 지배적인 견해이며, 또한 特別法의 制定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認識이다. 1985년의 歐洲共同體指針(E.G.Richtlinie)주128) 과 이 指針을 기초로 한 각 歐洲諸國의 構造物責任法주129) 과 같은 特別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된다.
주128) Taschner/Frietsch, Produkthaftungsgesetz und EG-Produkthaftungsrichtlinie, Kommentar, 2.Aufl., 1990 참고.
주129) 예컨대 1988년의 獨逸製造物責任法(Produkthaftungsgesetz)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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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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