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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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별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2. 무엇이 차별인가

3. 차등적 대우이나 차별이 아닌 경우

본문내용

수정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적극적 조치란 "과거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권리 행사의 어려움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차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 과거의 차별로 인한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다. 즉 현재의 사회 경제 구조나 제반 조건, 관습, 그리고 관념 등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차별이 축적된 것으로, 이러한 구조와 관습, 관념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가 없이는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의 차별 수정, 차별 금지를 위한 법 제도들은 소극적 차별 안하기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차별의 결과가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극적 '차별 안하기'는 결과적으로 '차별하기'와 다름없다. 이런 맥락에서, 누적된 차별로 이루어진 다수자의 독과점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차이의 서열화, 위계화의 해소를 통한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 그를 통한 관용의 문화는 구조적 차별의 해소 방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구조적 차별을 수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적극적 차별 수정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당제는 적극적 조치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리고 할당제는 대표성을 가지기에 수가 적은, 또는 그 수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성적 소수자나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을 수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할당제 형태의 적극적 조치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의 제거와 그를 통한 차이의 인정을 위해서는 대표성의 확보에 초점을 두는 적극적 조치보다는 차별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편견을 제거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법적 강제 또는 편견 제거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은 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반차별(anti-discrimination)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차별 수정 조치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사회조직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차별 교육이 활성화되고, 예방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차별이 발생했을 때 그 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 법적 강제의 연계를 통해 차별 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차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차별 예방교육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적극적 조치로 필요한 것은 특정한 기준이나 행위가 소수자 집단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편의(reasonable accomodation)를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기준이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물이나 기타 시설 등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undue hardship)'으로 인해 교육이나 주거, 교통 수단 등의 이용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모든 기준과 관행, 시설, 그리고 공간과 시간 모델에 의해 이 사회가 움직인다면, 그러한 기준이 비록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의도나 동기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 중심의 투표 방식과 투표 방식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의 차별 수정, 차별 금지를 위한 법 제도들은 소극적 차별 안하기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차별의 결과가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극적 '차별 안하기'는 결과적으로 '차별하기'와 다름없다. 이런 맥락에서, 누적된 차별의 결과 형성된 편견과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의 관점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이라면 장애인 중에서도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중증 여성 장애인의 시선에 의해 문제가 구성되고, 해결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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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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