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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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뇌사와 심장사와의 관계

III. 뇌사의 판정기준

IV. 우리 나라의 근황과 비교법적 과제

V.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1. 서 언
2. 장기이식과 민법

VI. 뇌사의 사회적 승인

VII. 결

본문내용

的 評價를 받는 것이므로 腦死에 대한 社會的 承認은 法學界의 共感을 얻어야 할 것이다.
VII. 結
_ 各國은 왜 心臟死를 피하려 하는가. 잠시만 기다리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腦死를 사람의 死亡으로 보는가. 그것은 혹 신선한 臟器를 移植할 수 있다는 利點만을 노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臟器移植의 功에 치우쳐서 경솔한 腦死判定이 행하여져 人權으로서의 生命權을 侵害할 위험성은 없는가.
_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外國의 경우를 보면 美國같은 곳에서는 死體는 所有權이 없으며(英國도 同一하다) 또한 死體의 「不法發掘」의 경우에는 死體에 대하여 「動産占有回復의 訴訟」(Replevin)을 할 수 없고, 결국 死體가 第3者에 의하여 損壞된 경우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다. 1968年, 즉 거의 30年 前에 美國에서는 統一死體提供法이 있었으며 뒤따라 50個州가 이를 立法化 하였고 18歲 이상인 者는 臟器移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成人의 70%가 死後의 臟器移植 내지 提供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民法上의 死亡은 「心臟의 鼓動(脈搏)이 絶對的으로 停止한 때」라고 定義하였던 美國에서 이미 30년 전에 臟器移植을 위한 腦死說[804] 을 취하고 腦細胞가 완전히 죽었을 때가 死亡이며 心臟의 鼓動은 이미 死亡 後에 一時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였음을 볼 때 역시 의학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先進大國으로서 가장 먼저 그 테이프를 끊은 것 같다.
_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쉽사리 받아들일 것이 되지는 못한다. 의학발전의 후진성은 고사하더라도 너무나도 오랜 세월동안 慣習的으로, 法的으로 인정해 온 死亡時期를 한 순간에 고치기란 힘들 것이다.
_ 우리 나라의 學者 중에는 腦死說을 찬성하는 견해도 있으나 日本이 우리 나라보다 20여 년이나 앞질러 이를 연구하였음에도 아직껏 腦死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慣習 내지는 社會的 認識 때문이 아닐까. 물론 의학적으로 腦死가 死亡인 것이 先進國에서도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의심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前述한 바와 같이 사실상 腦死의 判定은 어렵고 이에 反하여 心臟의 鼓動의 停止는 누구나 客觀的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을 갖게 된다는 점도 있는 것이다.
_ 그러나 美國과 對比해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는 腦死를 엄숙한 의미로서의 死亡으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先進諸國과는 달리 의사의 권위가 크게 존중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시설 및 기구도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과 기구를 갖추는 일과 더불어 腦死判定問題에 있어서 추호의 誤診도 생길 수 없도록 저명한 數人의 專門家에 의한 진지한 판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결코 腦死判定에 대한 의심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외부에서 공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_ 이것만 보장이 된다면 日本과 같은 시끄러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전에도 서술한 바와 같이 이 판정을 정확하게, 또한 공공연히 할 수만 있다면 이 제도는 참으로 진보한 것으로서 조금만 참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즉 완전히 죽지 않은 死體로서 신선한 臟器를 移植할 수 있게 된다면 생명구제의 면에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난점이 또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美國의 「폴 바키리타」 박사(위스콘신대 의대교수)는 한번 파괴된 뇌조직은 회복불능이라는 지금까지의 속설을 뒤엎고 腦死는 재활치료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새 이론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腦卒中환자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첫째 방법은 신경흥분자극을 통하여 뇌세포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신경전달물질이 신경세포사이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 인접한 신경에 퍼져나가 腦卒中으로 손상받은 신경을 대신하고 있음이 실험결과 밝혀졌다고 그는 주장한다. 둘째는 잃어버린 감각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느낄 수 있도록 운동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이다. 셋째방법은 가정에서의 재활치료이다.주28)
주28) 국민일보(1992.6.25, 12면) 참조, 동아일보(1992.6.24, 9면) 참조
[805]
_ 그러나 생각건대 밀려오는 거센 파도와 같이 腦死說은 이미 先進諸國에서 거의 예외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윤리적인 타당성까지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_ 우리 나라의 현실로 미루어보면, 사실상 많은 난점이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腦死說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다.
_ 누차 언급한 바 있으나 腦死와 臟器移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腦死의 判定基準의 정확성이며,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이를 客觀化(定型化)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社會的 承認이라는 어려운 장막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면, 現行法上 一元化되어 있는 死亡의 法的 槪念을 二元化시키든가, 特別立法이나 旣存法 등의 改正을 통하여 世人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醫療界 法學界 法曹界 實務的인 行政當局(보사부등) 등이 자주 자리를 같이 하면서 각국의 비교법등을 자료로 해서 진지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많이 열어 세인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태까지 무르익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게 될는지 모른다.
_ 주의할 점은 비록 法規定이 없고 世人의 合意라는 뒷받침이 없더라도 합법적인 의료인들의 강행으로 臟器移植을 성공시켰을 때는 이를 위법시하여 사법처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_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대병원, 백병원 등에서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여 수술에 성공한 예를 보았으나) 이들은 아마도 違法性을 阻却시켜 처벌을 유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적인 뒷받침이 아쉽기 때문에 이 방면의 보다 획기적인 연구와 立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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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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