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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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신분등록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본문내용

5%, 4 5회 6.1%, 6회 이상 11.3%로서 전체의 64.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호적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1년 미만 31%, 2년 48%, 4년 이상 10%, 기타 11%)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한 비율로 중복신고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
40) 위의 「설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법정분가로 신본적 선정시 남성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주소지(60.3%), 분가전의 친가의 본적(38.8%), 처의 혼인전의 본적(0.9%) 순이고,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현재의 주소지(83.5%), 부의 혼인전의 본적(9.6%), 분가전의 친가의 본적(7.0%) 순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혼여성이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 본적지로 하는 지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3.9%).
41) 사건본인이라 함은 특정 신고의 당사자로서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는 자를 말한다(戶籍例規 제24호 7(1923. 12. 28), (改正 戶籍例規 제467호(1991. 7. 9), 戶籍例規 제502호(1994. 12. 21))).
42)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본적지(62.6%), 주소지(32.2%), 기타(3.5%)의 순이다.
43) 위의 「설문지 분석결과」에 의한 실무자들의 견해는 주민등록에 호적을 흡수시키자(62.3%), 양 제도의 기능이 통합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자(29.5%), 호적에 주민등록을 흡수시키자(8.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관념적인 호적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4) 독일의 가족부와 유사한 스위스의 가족등록부는 「본적지」 보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스위스 身分登錄令 제113조 1항).
45) 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金基中,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발표 자료집, 1999. 2. 27 3. 1 참조.
46) 오태영, "주민등록업무 민원편의방안 고찰", 새서울터전 제3권 2호(통권 제10호), 서울특별시, 1996. 6, 14면.
47) 호적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 신분관계의 공시라는 주로 신분관계의 연결적 색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비하여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고(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있으므로 현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48)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에서도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견해가 53.0%이지만, 이는 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비하여 양 제도는 별개이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도 34.8%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현 상태에서의 통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49) 文興安, "戶籍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家族法硏究 제8호, 韓國家族法學會, 1994, 525면.
50)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재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은 5명 이내(11.3%), 6 10명 이내(49.6%), 11명 이상(31.3%), 기타(7.8%)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부서의 근무인원과 비교하여 볼 때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은 부족하다고 한 응답이 70.4%에 달하고 있다.
51) 위의 「설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호적사무의 처리에 전산을 이용한다고 한 응답이 36.5%, 일부만 이용한다고 응답이 48.7%를 차지하여 전산이용율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시의 면접조사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호적전산프로그램의 자체개발로 인하여 자치단체간의 업무의 연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52) 三浦正勝, 앞의 글, 61면.
53) 二宮周平, 앞의 글(1993), 78면.
54) 二宮周平, 앞의 책, 53면; 米倉明, "家族立法のあり方", 家族法改正への課題, 日本加除出版, 1993, 26면.
55) 등록이 개인단위로 되면 보통 "個人籍"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籍"은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명칭을 표시하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개인별 등록」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56) 利谷信義, 앞의 글(1995. 1. 1), 18면.
57) 신原富士子, 앞의 책, 223 224면 참조.
58) 주 11) 참조.
59) 同旨, 장영아, 앞의 글, 119면.
60) 특히 양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61) 利谷信義, 앞의 글(1995. 1. 1), 18면.
62) 曺大鉉, 앞의 글, 23면, 註) 27.
63) 利谷信義, 앞의 글(1995. 1. 1), 18면.
64) '회의록' 제1권, 374면의 韓琫熙 위원의 의견.
65) '회의록' 제1권, 374 375면의 裵慶淑 위원의 의견.
66) '회의록' 제1권, 377면의 金疇洙 위원장의 의견.
67) 山本進一, "戶籍編製の原理", 家族法大系 Ⅰ, 中川善之助敎授還曆記念, 有斐閣, 1959, 211면.
68) 大森政輔, "夫婦別姓選擇制私案", 判例タイムズ 772호, 1992, 66면.
69) 田代有嗣, "戶籍制度のあり方", 講座 現代家族法(제1권 總論), 日本評論社, 50 51면.
70) 이러한 경향은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에서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註) 32 참조).
71) 新戶籍 編製, 再製, 入籍, 復籍時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중 중요하지 않는 사항의 범위에 관하여는 戶籍例規 제408호 제4조(1989. 2. 8) 참조.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혼여성이 일가를 창립한 후 호적상의 이혼기록을 없애기 위한 편법으로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72) 그 전제조건으로서 호적의 非公開를 원칙으로 하고,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한정된 경우만으로 하는 점등이 요구된다.
73) 二宮周平, 앞의 글(1996), 155면.
74) 신原富士子 吉岡睦子 福島瑞穗, 結婚が變わる, 家族が變わる- 家族法 戶籍法 大改正のすすめ-, 日本評論社, 1996(第1版 第4刷),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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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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