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통일매매법의 계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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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허용하는 규정도 종류매매의 부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금감액의 방법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보다 「현실로 인도된 상품의 인도당시의 가치와 계약에 적합한 상품이라면 그 때에 갖고 있었을 가치를 비율로 계산하여 代金을 減額할 수 있다」(통일법 제50조)는 식으로 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대금감액의 효과가 생기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매매의 하자담보규정은 製造物責任을 발생시키는 事故에 관해서는 適用排除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담보규정은 물건의 인도를 둘러싼 이행이익의 범주에서 당사자간의 이익을 조정하도록 규범의 목적을 제한하는 편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통일매매법도 이와 같이 규정한다. 다섯째, 하자담보책임의 除斥期間을 延長하는 것이 좋겠다. 매매목적물이 耐久材인 경우와 消費財의 경우를 차등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79]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 하자담보에 의한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반면(민법 제582조), 통일매매법에서는 「인도후 2년 이내」에 부적합성의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통일법 제39조2항)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감액과 손해배상(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손실은 제외)은 청구할 수 있다(통일법 제44조). 여섯째, 일반인들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을 쉽게 참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580조와 제581조에서 하자담보책임의 要件과 效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文言을 다듬고 현행규정과 같이 제575조1항을 준용토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5) 種類債權의 特定과 危險의 移轉등
_ 민법은 종류채권에 관하여 제375조 한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대량거래의 시대에서 종류채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빈약한 규정이라고 여겨진다. 당사자의 합의를 보충할 수 있는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인도된 물건의 物品適合性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류채권의 特定時期에 관해 현행보다 자세한 규정둘 것, 특정 후 채무자의 目的物 變更權을 인정할 것, 특정에 따른 危險의 移轉時期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둘 것 등이 요망된다.
五. 맺음말
_ 통일매매법은 국제간 동산매매에 적용되는 實體法으로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장점을 추출하여 만든 법이다. 이 글에서는 統一賣買法의 계약책임규정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에서는 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等價性을 갖고 相煥的으로 이행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둘째, 채무불이행을 契約違反이라는 통일적 不履行槪念으로 파악하며 채무불이행과 별도로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지 않는다. 셋째, 계약위반의 효과를 한 章에 묶어 履行請求, 하자의 補完請求, 完全物(代替物)의 청구, 代金減額, 契約解除 등을 종합적으로[80] 규정한다. 넷째, 계약의 解除를 가급적 억제한다.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猶豫期間을 갖도록 하여 이행이나 하자보완의 기회를 부여하며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다섯째, 매수인의 受領義務를 규정한다.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지 않는 데 대한 법률효과는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며 불수령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_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의 개정에 있어서 통일매매법에서 얻은 示唆點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았다. 민법개정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法典의 優秀性」만이 아니라 「民法의 繼續性」 즉 「法的 安定性」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매매법이 취하고 있는 「債務不履行責任과 瑕疵擔保責任을 統合한 단일한 책임체계」 및 「不履行으로 인한 모든 법률효과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체계」는 매우 우수한 입법태도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법의 개정에서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통일매매법은 그 규율대상을 動産의 賣買契約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민법의 계약책임은 모든 유형의 계약관계에 적용되므로 一般規定과 特則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차이점을 갖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약책임의 체계는 민법의 根幹을 이루는 것이므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_ 통일매매법이 취하고 있는 세부적인 法原則들 중에는 우리 민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입법의견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不完全履行 및 債權者遲滯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 ② 事情變更을 원인으로 한 解除權發生과 契約修正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 ③ 解除에 따른 原狀回復의 범위에 관해 「인도받은 물건으로부터 생긴 利益의 返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 ④ 有償契約의 無效, 取消, 解除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不當利得返還에서 等價性이 유지되도록 개정할 것 ⑤ 動産賣買에 관해 「매수인의 受領義務」 「인도받은 물건의 不適合性의 通知義務」 등 상세한 규정을 신설할 것 ⑥ 종류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1조 2항에 「完全物請求와 損害賠償의 兩立」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것 ⑦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나 완전물청구 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인의 補完請求權」과 「매도[81] 인의 追完權」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 ⑧ 하자담보책임에서 「代金減額을 청구할 수 있다」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계약변경조항으로 바꿀 것 ⑨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범위에서 제조물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할 것 ⑩ 하자담보책임의 除斥期間을 延長할 것 ⑪ 종류채권에 관한 규정에 「물건의 適合性」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 ⑫ 종류채권의 特定에 관해서 特定時期에 관해 현행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어 危險의 移轉時期를 명확히 하고, 特定後에 채무자의 變更權을 인정할 것 등이다. 이상의 입법의견은 주로 통일매매법을 참조하여 생각해 낸 것이므로, 입법에 있어서는 현행법의 해석론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條文化해야 할 것이며 통일매매법 이외의 입법례도 광범위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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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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