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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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설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연혁

4. 비교법적 고찰

5.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6.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

7. 결 논

본문내용

88 U.S. 130(1967)
주50) Rawson v.Sears, Roebuck & Co, 615 F. Supp. 1546(D. Colo. 1985); 연령차별에 기한 불법해고에서 $10million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이다.
2) 契約違反
_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주51) 계약위반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나 例外的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인정범위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것 때문이다. 둘째로, 契約違反에 따른 손해배상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契約當事者들도 계약위반에 따른 實質損害만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주52)
주51) Hess v.Jarboe, 201 Kan. 705, 443 P. 2d 294 (1968); Smith v.Piper, 423 S.W. 2d 22 (Mo. 1967)
주52) Hadley v.Baxendale, 9 Exch. 341, 156 Eng. Rep. 145(Exch. 1854); Morese Chain Co. v. T. W. Meiklejohn, Inc., 242 Wis. 45, 4, N.W. 2d 162 (1942)
_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 原告가 不法行爲責任과 契約責任 중에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주53) 예컨대,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詐欺로 상품구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金錢的인 利得을 취한 경우이다. 따라서 詐欺的 去來에 있어서 消費者가 少額의 金錢的 損失이 있을 경우에는 契約責任으로 추급하기보다는 懲罰[302] 的 損害賠償을 받을 要件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으로 추급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으로 추급하게 되면 加害者의 惡性을 被害者가 立證하는 어려움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주53) Saberton v.Greenwald, 146 Ohio St. 414, 66 N.E. 2d 224 (1946)
_ 또 다른 예외로 契約違反 그 자체가 惡意的이기 때문에 不法行爲 내지는 信賴關係의 違反으로 된 경우이다.주54) 계약위반 중에는 故意不法行爲 만큼이나 違反者의 惡性이 강하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道德的 罪責性이 있는 事件들이 있다. 예컨대, 고용기간의 만기전에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강압적으로 被傭者를 解雇시킨 경우,주55) 法的을 公共서비스 義務가 강하게 요구되는 운송업자 또는 기타의 공공서비스없자가 그들의 승객 내지는 고객에 대하여 그들의 義務를 詐欺的으로 放縱하게 위반한 경우,주56) 결혼약속의 위반이 방종하게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주57)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54) Hess v.Jarboe, 201 Kan. 705, 443 P. 2d 294(1968)
주55) Addis v.Gramophone Co., Ltd., [1909] A.C. 488, 3 British Ruling Cases, 98
주56) Reaves v.Western Union Telegraph Co., 110 S.C. 233, 96 S.E. 295(1918)
주57) Drobnich v.Bach, 159 Minn. 258, 198 N.W. 669(1924)
_ 최근에는 계약위반을 不法行爲로 단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判例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주58) 특히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保險會社를 상대로 하여 請求하는 사례가 많아졌다.주59) 그리하여 미국의 일부 법원에서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억제하면서, 심각한 범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무법적인 성격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으로 하고 있다.주60)
주58) Fletcher v.Western National Life, 89 Cal. Rpt. 78 (1970); State Farm v. St. Joseph's Hospital, 489 p.2d 837 (Ariz. 1971)
주59) Bankers Life and Casualty Co. v.Crenshaw, 108 S.Ct. 1645 (1988)
주60) James D.Ghiardi, The Case Against Punitive Damages, 8 The Forum 411 (1972), p.415.
7. 結 論
_ 民法의 損害賠償法은 故意 過失을 同價値로 평가하여 被害者에 대한 損[303] 害의 塡補만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損害賠償法에서 加害者의 故意 過失을 구별하지 않는 責任原理에 의한다면 더 이상 故意不法行爲의 抑制를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加害行爲가 방치되는 결과로 되며, 특히 損害賠償이 責任保險과 결부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은 현저할 것이다. 이러한 민법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검토한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_ 결론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 民法에 적용하기 위한 解釋論的 접근방법과 立法論的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해석론적 접근방법으로서는 民法 제763조의 해석에 의한 방법과 慰藉料의 算定에서 참작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_ 民法 제763조는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하여 債務不履行에 관한 제393조를 準用하고 있다. 그리고 제393조에서는 債務不履行에 관한 特別損害의 고려방법으로서 豫見可能性의 유무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제763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特別損害의 고려방법으로 역시 加害者의 主觀的 事情인 非難可能性이 판단기준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763조의 해석으로 過失不法行爲의 경우에는 通常損害가 배상되도록 하고, 故意不法行爲에 대하여는 特別小奚의 算定으로 懲罰的 損害賠償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不法行爲에 대한 慰藉料의 算定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그 개념이 동일한 制裁的 慰藉料의 賠償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_ 한편 立法論으로 민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방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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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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