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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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험목적 양도의 본질
1. 보험목적 양도의 개염
2. 보험목적 양도의 이논

Ⅲ. 보험목적 양도의 요건
1. 보험관계의 존재
2. 물건에 대한 부보
3. 보험목적의 물권적 이전
4. 보험자에의 통지

Ⅳ. 보험목적의 양도와 통지의무
1. 통지의무에 관한 제학설
2. 통지의무의 해태
3. 통지의무 이행의 예외규정

Ⅴ. 결 논

본문내용

義務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讓渡者 또는 讓受者가 保險者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被保險者의 權利義務가 이전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責任保險 自動承繼條項이 폐지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讓渡人은 그의 保險契約을 讓受人에게 이전해 주고자 하는 뜻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責任保險契約을 해지하고 未經過保險料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는 그 즉시 本人名義로 責任保險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차량구입 후 이전등록 기간인 15일을 保險加入 猶豫期間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_ 따라서 保險契約의 自動 承繼는 불가능하고 保險者가 승낙한 경우에보 保險契約上의 權利 義務가 承繼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한해서는 과거 保險關係의 자동적인 承繼를 인정하도록 하여상법 제679조와 정면으로 배치된 법률관계를 개정약관에서 바로잡도록 해 놓고 있다.
[929]
Ⅴ. 結 論
_ 本稿는 保險目的의 讓渡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商法 제679조 제2항의 규정이 해석상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가벧 살펴본 후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따라서 本稿의 서론에서 保險目的의 讓渡에 따른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다섯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에 대한 解釋論을 提示하면서 결론을 맺을까 한다.
_ 첫째는商法 제679조에서 保險의 目的을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 保險契約上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추정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權利 義務의 承繼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민법 제450조의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추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本稿에서는 指名債權 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對抗要件 必要說이 타당하다고 봄으로써 종래의 다수설인 對抗要件 不要說에 반대한다.
_ 그 이유는 1991년 이전의 舊商法에서는商法 제679조 제2항의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商法 제679조 1항의 규정만을 유추해석 하면 通知와 승낙이 없더라도 保險目的의 讓渡는 이루어지고 따라서 讓受人은 保險契約上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 처럼 해석할 수 있었으나 改正商法에는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商法 제679조 제2항에서 보험의 목적을 讓渡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通知해야 한다고 하는 通知義務를 義務化해 놓음으로써 보험의 목적을 讓渡하고, 通知하지 않으면 通知義務 위반으로 해석되어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필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_ 둘째는 讓渡人이 保險目的을 讓渡하였으나 讓渡人 또는 讓受人이 保險者에 대하여 通知義務를 이행하지 않은 채 保險目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당연히 通知義務 위반으로 해석하여 保險者에게 保險金 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 保險契約법 제71조에는 讓渡의 通知를 지체없이 하였을 경우 保險者에게 도달했어야 할 時點부터 1개월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保險者는 給付義務를 면한다고 하여 保險目的의 讓渡가 있은 후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通知 猶豫期間으로 정해 놓고[930] 있다. 따라서 이 猶豫期間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保險者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우리나라 매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자동차의 양도 양수 관계에 있어서 이전 등록기간 15일을 保險加入 猶豫期間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와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상보험 특히 積荷保險에서와 같이 保險證券이 指示式 또는 無記名式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保險者에게 通知하지 않더라도 對抗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_ 셋째는 保險目的을 讓渡하고 讓渡人 또는 讓受人의 通知가 있었으나 保險者의 승낙이 있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같이 通知하였으나 승낙하지 아니한 기간이 承諾擬制期間을 초과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것이라 생각된다. 즉, 通知하였으나 승낙하지 아니한 기간이 承諾擬制期間을 초과하였다면 이것은 당연히 保險者가 승낙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承諾擬制期間이 초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商法 제638조 2의 제3항을 준용하여 그 承諾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보아진다. 그러나 만약 承諾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하여 保險者가 면책될 수 있게 한다면 사고발생 후 保險者는 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承諾을 거절할 만한 客觀的 事由를 찾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럴 경우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는 불리한 여건에 놓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낙을 거절할 만한 사유란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은 현저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_ 넷째는 장기보험에 가입한 讓渡者가 保險目的을 讓渡하였으나 만기환급금의 수령문제로 인해 讓渡者가 保險契約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讓渡者는 被保險者의 지위만 讓受人에게 이전하고 保險契約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생각컨데 우리商法 제639조에서는 保險契約者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保險契約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讓渡人과 讓受人)가 합의하고 保險者에게 이를 通知한 후 승낙 받으면 이러한 계약도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_ 다섯째 保險目的의 讓渡가 해상보험 특히 적하보험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때에도 讓渡者 또는 讓受者는 保險者에게 通知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경우에는 通知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같이 해상 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증권을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하고[931] 고 그 保險目的物의 權利의 讓渡는 정식배서의 피배서인이나 무기명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정당한 權利者로 인정하여민법 제450조의 指名債權 讓渡의 對抗要件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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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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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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