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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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권침해 구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1. 特許權侵害의 意義
2. 特許權 侵害의 特徵

Ⅱ. 侵害의 類型
1. 序
2. 直接侵害
3. 擬制侵害

Ⅲ. 特許性判斷과 特許侵害判斷
1. 序
2. 特許性判斷과 特許侵害判斷
3. 特許性判斷과 特許侵害判斷과의 關係

Ⅳ. 侵害의 救濟
1. 序
2. 民事法的 救濟
3. 刑事法的 制裁

Ⅴ. 結 語

본문내용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특허권침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해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특히 부당이득의성립에는 침해자인 이득자의 故意·過失을 요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자동 채권으로서의 相計를 금지하는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_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 손실이 이득보다 크더라도 손해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이득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한다.주19)
주19) 郭潤植, 債權各論, 박영사, 593면; 金兌慶, 전게서, 22면.; 黃宗煥, 特許法, 679면.
_ 그러나 부당한 이득의 반환이므로 손실이 이득보다 큰 경우에는 이득자체를 반환하면 되므로 이득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반대의 이득이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범위에서가 아니라 이득전부를 반환하여야 손해배상과는 달리 부당이득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723]
3. 刑事法的 制裁
_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구제방법과 형사적인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있다. 민사적인 구제방법은 특허권을 침해받은자의 개인적인 침해의 예방 및 구제의 방법이 행하여지고, 형사적인 제재조치는 특허권침해라는 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 과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적 제재조치는 직접적으로는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적의미가 있는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_ 특허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에서 특허침해에 관한 범죄로서 특허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죄, 詐僞行爲罪, 비밀누설죄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特許侵害罪와 虛僞表示罪등은 특별히 특허법상의 죄라는데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특허법은 法人構成員에 의한 침해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특허침해죄, 허위표시죄 등에는 침해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그 행위자가 속한 法人도 처벌하는 兩罰規定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兩罰規定을 두고 있는 특허법상의 범죄인 특허침해죄와 허위표시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特許侵害罪
_ 특허침해죄가 성립되려면 일반범죄의 성립요건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 조작 사유가 없으며,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_ 그런데 침해행위자의 故意를 전제로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안된다.주20)
주20) 尹宣熙, 전게서, 126면; 黃宗煥, 特許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4, 695면.
_ 또한 침해죄의 대상물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어야 하고, 침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침해행위자를 안날로 부터 6월이 경과하면 특허침해죄를 논할 수 없다. 특허침해 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虛僞表示罪
_ 특허법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직접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뿐아니라 특허발명이 아닌 것을 허위로 특허발명인 것처럼 표시를 하여 거래상 혼란을 일으켜 유통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특허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특허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주21)
주21) 黃宗煥, 特許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4, 700면이하.
[724] _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와 이러한 표시를 한 것을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 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의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Ⅴ. 結 語
_ 특허권은 그 보호의 대상인 특허발명이 형체가 없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특허권 침해가 쉬울뿐아니라, 실제로 침해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침해행위가 실제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판단도 쉽지는 아니하다.
_ 그리고 특허법은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민사법적 구제와 형사법적 제재조치를 규정하여 특허권보호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침해행위에 의한 立證의 困難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過失推定의 原則, 損害額推定規定 및 侵害의 擬制등 특별한 보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의 취지는 특허권보호의 철저에 있는 것이지 추호도 남용에 의한 폐단을 용납하려는 것은 아니다.
_ 그러므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무단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권리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제3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특허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권자와 침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서로의 양보와 타협에 의해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에는 많은 시간·노력·금전이 들어 당사자 누구에게도 유익한[725]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직접분쟁해결에 들어가기 전에 특허권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침해여부의 확실성을 검토하는 자세도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 하겠다.
_ 그리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실제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와 특히 새로 발족하는 특허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 사례의 집적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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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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