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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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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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繼續的 不法行爲에 대한 시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문제이다.
_ 우리나라 판례는「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손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나날이 발생한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주54) 이러한 해석론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장래의 손해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시효의 완성을 인정하게 되어서는 안되[270] 며,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피해감정의 진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주55)
주54) 대판 1966.6.22, 65다775; 대판 1967.4.25, 67다99.
주55) 金曾漢 外, 앞의 註釋債權各則(IV), 367쪽; 李銀榮, 앞의 책, 765쪽.
_ 그런데 판례의 사례는 주로 토지의 불법점유에 관한 것이었으나 환경침해와 관련하여 예컨대 수질오염 등에 의한 인신손해라든가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의 굉음으로 인한 건물피해처럼 누적적으로 진행되는 계속적 손해의 경우에도 판례의 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주56) 이에 대하여는 계속적 불법행위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광업법 제96조 제2항을 유추하여 불법행위가 정지된 때를 시효 기산점으로 하는 全部進行說(一括進行說),주57) 繼續的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발생의 형태는 다양하고 모든 형태에 대하여 일원적으로 시효기산점을 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繼續的 不法行爲를 類型化하여 각 유형에 따라 정하려는 견해가 있다. 특히 後者는 손해의 종류에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을 달리 취급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주58) 와 손해유형과 피해자의 인식, 가해행위의 태양과 피해자의 인식을 각각 분석 검토하여 손해배상과 가해태양과의 관련성에 따라 기산점을 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주59) 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不法行爲의 態樣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인신압류의 경우는 압류종료를 안 때, 불법점거의 경우는 나날이 발생한 그 각 새로운 손해를 안 때, 환경침해의 경우는 2개의 유형으로 구별하여 누적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진행이 정지한 때(全部進行說), 비진행성 피해의 경우는 個別進行說, 일조방해의 경우는 個別進行說을 주장하는 견해주60) 도 있다.
주56) 李相旭, 앞의 논문, 609쪽.
주57) 前田達明, 民法 IV2 (不法行爲)(靑林書院新社, 1980), 390면.
주58) 李相旭, 앞의 논문, 610쪽; 森島昭夫, 不法行爲法講義(有斐閣, 1991), 446면.
주59) 內池慶四郞6, "繼續的不法行爲による損害賠償請求權の時效起算點 被害者認識の假構と現實 ", 內池慶四郞, "不法行爲責任の消滅時效, 成文堂, 1993, 57 116면.
주60) 四宮和夫, 不法行爲(靑林書院新社, 1990), 649 650면.
_ 이것에 대하여 일본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724조 3항은「不法行爲의 繼續에 의해 損害가 繼續하여 發生하는 경우에는 각 損害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주61) 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주6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賠償義務者를 確知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損害發生時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消滅한다」(일본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724조 1항).
3. 一部請求와 時效中斷
_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청구가 있다. 전체의 손해가 아니라 일부의 손해에 관하여 소[271] 를 제기하는 경우에 손해 전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가 문제이다.
_ 이점에 대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기고 나머지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일부만을 청구할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소송물에 대한 태도, 일부청구에 대한 실태와 이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찬반양론이 있다. 여기서 채권의 일부인 것을 명시하여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긴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문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724조의2는「채권의 일부인 것을 명시하여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4. 交涉繼續에 의한 時效의 停止
_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해자간의 교섭이 장기간에 걸쳐 재판 외에서 계속되는 것이 적지 않다. 환경침해와 교통사고, 항공기사고 등이 그 예이다. 그러한 교섭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사고 후 3년을 경과하여 버리고 급하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해자측에서 시효를 원용하여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섭의 계속에는 가해자측에서 어떻든 책임을 부정할 수 없고 배상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로서는 채무의 승인이 추상적이라고 하여 시효중단의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시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해자가 교섭에 응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서 시효를 들고 나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 남용, 즉 시효원용권의 남용으로서 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해석 운용을 하더라도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불안정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일본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724조의3은「손해배상에 관해서 당사자간에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섭이 중단된 때로부터 1년간은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효의 완성을 용이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면 이 규정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효원용권의 남용을 인정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규정은 시효원용권의 남용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주62)
주62) 加藤一郞, 前揭, 日本 不法行爲法 リステイトメント,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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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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