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개정과 문제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맺는말

본문내용

으로 하는 방법과 제척기간과 消滅時效로 이원화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으나, 賣買와 都給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으로 일원화하였다. 즉 담보책임상의 권리는 契約으로 정한 旅行終了日로부터 3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⑧ 擔保責任免除의 특약 : 제674조의9 신설
[149]
_ 면책약관에 관한 규율은 약관법에 의한 규율로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른 擔保責任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旅行主催者가 알고 告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責任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仲 介
_ 仲介는 현재 사회적으로 널리 실행되고 있는 거래의 한 종료이다. 仲介에 관한 사법상의 규정으로는 상법 제93조 이하 그리고 공법상의 규정으로는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규정을 들 수 있으나 각종 仲介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을 民法에 신설하기로 하였다. 한편 혼인중개에 관하여는 보수청구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자는 의견, 조문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현재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혼인중개만을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① 仲介의 의의 : 제692조의2 신설
_ 仲介는 계약체결의 소개나 주선을 의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仲介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仲介의 유상성을 仲介의 내용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② 報酬請求權 : 제692조의3 신설
_ 仲介가 유상인 경우에는 仲介人은 자신의 소개 또는 주선에 의하여 契約이 성립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그러나 仲介人의 비용상환청구는 이를 약정한 경우에는 소개 또는 주선된 계약의 성립여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2항).
③ 報酬請求權의 감액 및 상실 : 제692조의4 신설
_ 중개브로커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고액으로 보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仲介報酬가 과다한 경우 법원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였다(제l항). 그리고 仲介人이 契約에 위반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또는 信義誠實에 반하여 의뢰인의 상대방과 報酬를 약정한 경우에는 仲介人의 보수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제2항)
④ 準用規定 : 제692조의5 신설
_ 委任에 관한 제681조 내지 제683조 및 제689조 내지 제692조를 仲介에 준용된다.
6) 組合
_ 민법 제706조와 제272조를 서로 조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이 [150] 개진되었고,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수 차례의 토의를 거쳐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7) 無資力組合員의 債務와 他組合員의 辨濟責任 : 제713조의 개정
_ 무자력조합원이 있는 경우 組合員 사이에 손익분배의 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이 비율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규정이 균분하여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이익단체로서의 組合의 성질에 반한다. 다만 제712조도 균분주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조는 채권발생 당시 債權者가 組合員 사이의 손실부담비율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그 부당성이 심하지 않다고 보아 개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事務管理의 改正事項 : 管理者의 無過失責任, 제734조 제3항의 개정
_ 현행 제3항은 管理者가 본인의 의사를 過失 없이 알지 못한 경우(제l항)에도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에 대하여 管理者에게 無過失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事務管理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제3항의 無過失責任은 管理者가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2항)에만 인정하고 管理者가 본인의 의사를 過失 없이 알지 못한 경우(제l항)에는 過失責任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不法行爲法의 改正事項
(1) 財産以外의 損害의 배상 : 제751조 제2항의 삭제
_ 신체 또는 건강상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정기금으로 배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민법 제394조 제2항이 不法行爲에 관하여서도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되므로 본항을 삭제하였다.
(2)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 제755조의 개정
_ 종래 未成年者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未成年者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감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현행 민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未成年者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監督者의 책임을 인정하되, 未成年者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151] 예외적으로 감독자의 책임을 배제하였다.
(3) 名譽毁損의 특칙 : 제764조의 개정
_ 헌법재판소(헌재 1991.4.1. 89헌마160 전원재판부)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단서에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을 금지하였다.
Ⅲ. 맺는말
_ 이상에서 살펴본 債權法改正案의 주요부분은 그 개정의 성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첫째, 현행 民法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으로서 신설된 부분이다. 旅行契約(제674조의2 내지 제674조의9), 仲介(제692조의2 내지 제692조의5), 根保證(제448조의2 내지 제448조의4)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현행 민법의 개별적 규정을 기초로 이를 체계화하여 통일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으로 신설된 부분이다.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제390조), 契約의 解除(제544조의2) 및 解止(제544조의3), 事情變更에 의한 解除 解止(제544조의4)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현행 민법의 규정에 실천성을 부여하여 거래에서 보다 더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賣渡人의 擔保責任(제580조, 제581조), 受給人의 擔保責任(제667조), 損害賠償으로서의 原狀回復의 인정(제394조),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에 대한 법정감독자의 責任(제755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설 및 판례를 수용하여 현행 민법의 개별적 규정을 좀더 상세하게 개정한 부분이다. 債權讓渡(제451조 제3항), 債務引受(제454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채권법리에 어긋나는 규정을 수정한 부분이다. 事務管理(제734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1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