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민법개정의 입법론적 연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이미 무권리자가 이중으로 처분하였지만 나중에 권리자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경우와 같이 목적물에 대한 다수의 처분이 서로 저촉될 때에는 먼저 한 처분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78]
나. 立法例
_ 독일 민법
_ 제185조 [無權利者의 처분]: ①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사전동의(Ein-willigung) 아래 목적물을 처분하면 유효하다.
_ ②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거나, 처분자가 목적물을 취득한 경우 또는 권리자가 처분자를 상속하고 또 권리자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이 있게 된다. 후 2자의 경우에 목적물에 대하여 한 다수의 처분이 서로 저촉되는 때에는 먼저 한 처분만이 효력이 있다.
_ 대만 민법 제118조 [무권리자의 처분의 효력]
_ ①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승인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_ ②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 그 목적물을 취득하면 처음부터 유효하다. 단, 원권리자 또는 제3자의 취득한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_ ③ 전항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하여 한 다수의 처분이 서로 저촉되는 때에는 최초의 처분이 효력이 있다.
다. 개정안
_ 민법 제139조의2 [無權利者의 處分]: ① 無權利者가 권리자의 同意 아래 행한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그 효력이 있다.
_ ② 無權利者의 處分에 대하여 권리자가 追認하면 遡及하여 효력이 있다.
_ ③ 무권리자가 권리자의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 그 목적물을 취득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있다. 다만 목적물에 대한 다수의 처분이 저촉[179] 될 때에는 최초의 처분만이 효력이 있다.
8. 법률행위의 取消權者를 명확히 함
가. 문제점 및 개정방향
_ 민법 제140조는 종래 舊民法에서 착오의 효과를 무효로 함에 따라 부주의하게 답습한 규정으로서 오래 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140조의 취소권자 중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도 해석상은 당연히 포함되었지만 민법 제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흔히 瑕疵있는 의사표시로 칭하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도 제140조의 취소권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立法例
_ 일본 민법 제120조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無能力者나 瑕疵있는 意思表示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承繼人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개정안
_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III. 맺는 말
_ 민법총칙편의 개정방향은 당연히 이번 개정의 전체방향에 부응한[180] 다. 즉, 私的自治를 존중하는 기본입장에서 첫째, 현실에서 규율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된 사항은 그 문제점을 조속히 제거하여 법의 현실적합성을 강화하고 둘째, 민법전의 포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민법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고, 셋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으면서 논리적으로 탄탄한 구성을 갖춘 법이 되도록 함에 있다.주20)
주20) 梁彰洙, 2000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7 68면.
_ 그러나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시한에 맞추다 보니 우선 현실에서 시급하게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항목부터 개정착안점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토의에서 그동안 제기된 개정제시의견과 쟁점을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대한 개정착안점 채택 여부를 하나 앞으로의 지속적인 개정의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개정위원회를 常設化하여 다음 개정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成年後見制度를 비롯한 무능력자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登記의 公信力問題, 새로운 계약유형의 입법화, 손해배상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그것이다.
_ 우리처럼 成文法 國家의 최대의 약점은 법의 현실적응력이 불문법 국가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부지런히 민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석상 마찬가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또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방치하면 법과 현실과의 乖離만 심화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것이다. 1896년 시행된 일본 민법은 현재까지 불과 약 25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1900년[181] 시행된 독일 민법은 약 110여 차례 개정이 되었다. 가능한 해석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민법의 태도보다는 문제되는 조항은 그때마다 손질하거나 신설하는 독일 민법의 태도가 합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_ 오늘날 우리 사회는 國際化 專門化로 인하여 민법이 제정된 1958년의 상황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1가구 당 최소한 1대의 컴퓨터 보유를 말해주듯이 정보화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그 출발부터 우리의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 민법의 일방적인 모방아래 성립된 태생적 한계가 있다. 민법개정에서는 무엇보다 거래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 改正委員들이 감지하는 상황과 현실의 실태는 마치 체감경기처럼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_ 우리 민법의 또다른 문제점은 민법이 지나치게 체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조문의 표현이 일상용어와 생소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一擧에 체계를 뒤흔드는 작업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조문의 표현만이라도 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추상적인 표현과 논리만으로써 무장된 민법전은 그럴수록 국민생활과 유리되는 반면, 실제의 적용과 이해가 쉬운 민법전은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이 말 그대로 국민생활의 기본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할 것이다. 최근 제정된 UN매매통일법(CISG)과 유럽계약법의 조문표현이 이와 같은 경향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1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