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의 노동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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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勞動組合에 課해진 義務는 適用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에 의해서 課해진 義務는 團體協約中의 有效期間이 定해져 있는 雇用條件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有效期間 滿了前에 變更의 效力을 發生시키고자 交涉하거나 同意할 것을 相對方에게 要求할 수 있다고 解釋할 수 없다.
_ 本項에서 規定한 90日 期間內에 同盟罷業에 呼訴하는 被用者는 本 改正法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의 趣旨에 의하여 그 勞動爭議의 當事者인 使用者에 雇傭되는 被用者로서의 地位를 喪失한다. 그러나 被用者로서의 地位喪失은 使用者에 의하여 再次 採用되면 그의 地位가 復歸된다.
[292]
三十五. 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
_ 事件名 : NLRB v. J. Weingarten, Inc., 420 U.S. 251(1975)
_ 事實의 槪要
_ Weingarten會社의 被用者의 한사람이 會社로부터 竊盜의 嫌疑를 받아 調査에 着手하게 되었다. 被用者가 會社의 監督者의 調査를 받는 동안 勞動組合代表의 參與를 要求하였으나, 會社로부터 拒絶되었으며, 被用者는 곧 竊盜事實을 自白하게 되었다.
_ 勞動組合은 全國勞動關係局(NLRB)에 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로 提訴하고, 使用者가 被用者를 懲戒하려고 調査하는 동안 勞組代表의 參與를 바라는 被用者의 要請을 拒絶하는 것은 全國勞動關係法 第8條(a)(1) 違反이라고 主張하였다.
_ 全國勞動關係局은 使用者가 위와 같은 被用者의 要求를 拒否하는 行爲는 全國勞動關係法 第7條에 의한 勤勞者의 權利를 侵害하는 것으로서 不當勞動行爲에 該當한다고 決定하였다.
_ 判決內容(原審認定)
_ 使用者가 被用者를 懲戒하려고 調査하는 동안 勞動組合代表의 參席을 바라는 被用者의 要請을 拒絶하는 行爲는 不當勞動行爲를 構成한다.
_ (Brennan大法院判事 意見, 表決 6對3)
_ 判決理由
_ 使用者와 對決하여 被用者가 自己 勞組代表의 助力을 求하는 行爲는 明白히 全國勞動關係法 第7條의 條文에 의하여 認定될 수 있다(同條文은 勤勞者는 團體交涉또는 相互의 利益과 防禦를 위하여 團體行動을 할 權利[293] 가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_ 이 事件에서 被用者가 要請하는 勞組代表의 參與는, 使用者의 不當한 懲戒에 대하여 監視를 행함으로써, 被用者個人의 利益 뿐만 아니라 交涉單位로서의 全體의 利益을 保護하는 役割을 한다.
_ 따라서 調査期間中의 勞動代表의 參與는 同法律 第7條가 規定하는 相互의 利益과 防禦를 위한 團體行動에 該當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同法律 第7條에 대한 이와 같은 解釋은 使用者와 被用者사이의 團體交涉力의 不均衡을 除去하려는 同法律의 基本目的에 符合된다 할 것이다.
三十六. 不當勞動行爲를 한 使用人의 承繼者(Successor)의 義務
_ 事件名 : Golden State Bottling Company, Inc. v.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414 U.S. 168(1973)
_ 事實의 槪要
_ Golden State會社는 運轉販賣員을 解雇하였는데 全國勞動關係局(NLRB)에 依하여 不當勞動行爲로 決定되어 復職시키자는 命令을 받았다.
_ All American Beverages,Inc. 會社는 위와 같은 全國勞動關係局의 命令을 知悉하고 Golden State會社를 引受하였다.
_ 全國勞動關係局은 All American會社가 Golden State會社를 引受하여 運營의 中斷이나 本質的인 變化없이 Golden State의 營業을 遂行함으로써 全國勞動關係法(NLRA)의 適用上 Golden State의 "承繼者(successor)"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現 Golden State會社는 解雇된 運轉販賣員의 復職에 대한 責任을 免할 수 없다고 說示했다.
_ 이에, 대하여 Golden State와 All American會社는 全國勞動關係局의[294] 救濟의 權限을 벗어난 命令이라고 主張하면서 不服上訴하였다.
_ 判示事項
_ 前使用者가 被用者를 解雇한 것이 不當勞動行爲에 該當된다는 것을 알면서, 前使用者의 營業을 引受하여 續行한 善意의 買受人에 對하여, 全國勞動關係局(NLRB)은 解雇된 被用者의 復職과 賃金의 遡及支拂을 命令할 수 있다.
_ Brennan大法院判事 意見, 表決 9對0
_ 關係條文
_ 全國勞動關係法 第10條(不當勞動行爲의 防止)
_ (c) 全國勞動關係局委員, 代理人, 機關또는 局이 聽取한 證言은 文書로 作成하여 局에 保管된다. 그 後에도 局은 그 裁量에 의하여 通知를 한 後 追加證言 또는 辯論을 聽取할 수 있다.
_ 局은 이 證言에 의하여 告發狀에서 指定된 者가 당해 不當勞動行爲를 한 事實이 있었거나 또는 現在 행하여지고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認定事實을 記載하고, 그者에 대하여 당해 不當勞動行爲를 中止할 것 및 賃金의 遡及支拂 또는 遡及拂없이 從業員을 復職시키는 것을 包含하여 이 法의 規定을 實效있도록 積極的 行爲를 할 것을 要求하는 命令을 發하고 이를 送達하여야 한다.
_ 命令으로 從業員의 復職을 指示한 경우에는 그에게 差別待遇를 하므로 말미암아 責任을 질 使用者 또는 勞動團體에 대하여 給料의 遡及支拂을 要求할 수 있다.
_ 判決理由
_ 全國勞動關係局(NLRB)은 全國勞動關係法(NLRA) 第10條(c)에 依하여 이 法律의 政策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爲하여, 解雇당한 被用者의 賃金[295] 의 遡及拂 또는 遡及拂 없는 復職을 包含한 積極的 行爲를 하여 不當勞動行爲를 救濟할 權限을 부여받고 있다.
_ 그러므로 全國勞動關係局은 全國勞動關係法 第10條(c)에 의하여, 同 法律의 政策을 效果的으로 遂行하는데 있어서 公共의 利益을 保護할 必要性이 있는 命令이라고 判斷될 때에는, 善意의 承繼者에 대하여 解雇된 被用者의 復職, 賃金의 遡及拂등을 命할 權限이 있다 할 것이다.
_ 이 事件에 있어서 全國勞動關係局의 命令은 "善意의 承繼者" "公共" "被用者"사이에 存在하는 相互衝突하는 法益을 適切히 調和하고 있으며, 承繼者인 All American會社에 대한 命令은, 勞動紛爭을 防止하고, 犧牲된 被用者를 保護하며, 勞組活動에 대한 不法的인 解雇를 沮止한다는 同法律의 主要政策을 實現하고 있으며, 동시에 相對的으로 All American會社에 대하여는 最小限의 經費만을 負擔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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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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